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악의적 상표등록 방지 노력 소개
시간: 2019-11-21

• 2019년 10월 1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상표국은 ‘상표 개혁과 악의적 등록행위 단속 성과 공유 좌담회(分享商标改革及打击恶意注册成果座谈会)’를 상하이시(上海)에서 개최함

- (주요내용) 동 좌담회는 중국에서 악의적 상표 등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참석하여 피해사례를 공유하며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CNIPA는 악의적 상표 등록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소개함
(1) 악의적인 상표 등록의 유형 세분화
∙ 타인의 유명상표(驰名商标)나 비교적 지명도가 높은 상표를 대량으로 모방하거나 선등록하는 행위
∙ 기업의 유명상표 또는 비교적 잘 알려진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반복적, 악의적으로 선등록하는 행위
∙ 노벨상 수상자 같은 유명인의 이름, 상호, 웹사이트 주소 등 타인의 권리를 명확하게 침범하는 상표를 대량으로 출원하는 행위
∙ 반도체 및 컴퓨터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기술명칭이나 용어와 같은 공공의 자원을 대량으로 선등록하여 명시적인 사용의 의시가 없이 상표 로열티를 목적으로 상표를 쌓아두는 행위
(2) 악의적인 상표 등록 방지를 위한 CNIPA의 조치
∙ “스마트 검색(智能提示)”을 통해 상표 심사 시스템에 악의적인 등록 신청인이 의심되는 경우를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하고, 침해 단서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사관이 심사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엄격단속(重拳打击)”을 통해 사전 심사를 실시하고, 사건의 집중심사와 엄격한 법률의 적용을 통해 상표의 악의적 등록 행위를 단호히 억제함
∙ “상황 모니터링(动态监测)”을 실시하여 분기별로 비정상적 상표 출원 통계 추이를 분석함

- (관련내용) CNIPA는 상표 질서를 규범화하고, 악의적 상표등록 방지 및 엄격한 단속을 위한 새로운 상표 규정이 시행된다고 소개함
∙ ‘개정 상표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상표출원 등록 행위 규범화에 관한 약간의 규정(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은 12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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