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중국 TCL社를 상대로 특허소송 제기
시간: 2019-12-10

 • 2019년 11월 6일, LG전자는 중국의 전자제품 기업인 TCL社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제기함

- (배경) LG전자는 최근 경쟁사들의 부당한 특허 사용에 대처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 2017년 3월, 미국의 휴대폰 제조업체인 BLU Products社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분쟁을 종료함
∙ 2018년 6월, 프랑스의 휴대폰 제조업체인 Wiko社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초에 1심에서 승소함
∙ 2019년 10월 24일,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아르첼릭社, 베코社, 그룬디히社를 상대로 양문형 냉장고의 도어(door) 제빙 기술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함
∙ 2019년 11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중국의 하이센스社를 상대로 TV 관련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이 사건에서 문제된 특허권은 피처폰 및 스마트폰에 사용된 3건의 통신관련 특허로, LTE 이동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술이며, 이는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임
∙ 단말기의 전송 패킷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어방법
∙ 단말기와 네트워크의 상향링크1) 동기화 과정 중에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법
∙ 단말기와 네트워크간 상향링크 시간 동기를 맞추기 위한 타이머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법

- (관련내용) 중국의 전문가는 스마트폰⋅TV⋅컴퓨터 분야는 첨단기술이 밀집되어 있어 세계 일류의 기술 기업간 특허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사 제품의 빠른 보급과 시장 선점을 위해 핵심특허를 많이 보유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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