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불가리(BVLGARI)를 저명상표로 보호
시간: 2020-03-29

2020년 2월 27일, 중국 광둥성 고급인민법원(广东省高级人民法院)은 ‘불가리(BVLGARI)’ 상표권을 침해한 중국 부동산개발기업에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금 300만 위안을 지불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림

-(배경) 불가리社는 이탈리아 로마에 본사를 둔 세계 최고급 주얼리 브랜드 기업으로 호텔업을 겸함
  ∙ 불가리社는 중국에서 제14류 장신구를 지정 상품으로 한 ‘BVLGARI宝格丽’, ‘BVLGARI’ 상표권을 보유하여 사용 중임
-(사건개요) 중국의 부동산개발기업인 더스친(德思勤)社는 2014년 제36류 위탁관리(임대업 등)을 지정 서비스로 하여 ‘宝格丽’ 상표권 등록을 완료하였고, 불가리아파트(宝格丽公寓)를 지어 분양함
  ∙ 아파트의 외벽에는 BVLGARI, 宝格丽 등을 양각의 표식을 사용하였으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는 고급 보석류 이미지를 사용하고, 아파트 분양 모델 하우스에는 수십 개의 불가리 향수를 진열하는 방식으로 불가리아파트가 불가리社와 관련 있는 것처럼 광고 및 선전을 함
  ∙ 불가리社는 더스친 기업을 상대로 선전시 중급인민법원(1심법원)에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주장하며 2천만 위안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법원은 원고 불가리社의 주장을 받아들여 1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불가리社는 2015년 제36류 위탁관리(상품판매 등)을 지정서비스로 하여 4종의 상표권을 등록함
  ∙ 불가리社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낮음을 이유로, 더스친社는 불가리社가 2014년 소송제기 당시에는 제36류를 지정서비스로 하는 상표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주장하며, 양 당사자 모두가 1심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함
-(주요내용)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불가리社의 ‘BVLGARI宝格丽’ 상표가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 범주와 상관없이 중국 내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갖는다고 판단하며, 동 상표를 사용하여 공중의 오인을 초래한 더스친社에게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위반을 인정함
  ∙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상표가 가지는 상업적 신용, 침해행위의 성질, 침해자의 주관적 의도, 권리자의 권리 유지 비용 등을 고려하여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보다 높은 금액을 책정해야 함
  ∙ 저명상표는 상품 매출, 해당 상표의 사용 정도 및 상품·서비스 분류(class) 연관성에 따라 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더스친社가 불가리 상표를 사용하여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는 데 거대한 부당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며 손해배상액 300만 위안(한화 약 5억 3,80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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