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실용신안 제도를 활용하기
시간: 2020-06-30

아시아나라 한국,일본 및 중국의 실용신안제도는 여러방면에서 비슷하지만 일정한 차이점도 존재된다.이런 비슷한 점 및 차이점을 잘 파악하여 기업 특허 분포 심지어 특허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3개 나라의 실용신안 제도의 동일점 및 차이점을 대한 설명임


1.보호 객체

한,일,중의 요구사항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전부 제품의 형상,구조를 대해 적용된 신 기술방안을 제기하는 것이다.


2.등록조건

한,일,중은 전부 실용신안이 신규성, 창조성 및 실용성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며,창조성을 대한 요구도 전부 발명의 창조성 요구보다 낮게 된다.


3.심사제도

한국에서 실용신안을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있지만 일본 및 중국에서는 실용신안은 전부 초심 심사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4.출원유형전환

한,일 특허제도는 전부 발명 및 실용신안의 유형전환을 허락한다.출원인은 거절통지서를 받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 발병출원을 실용신안으로 전환시키는 요청을 제출가능한다.

중국에서 발명,실용신안,디자인은 서로 유형전환할 수 없다.그외,분할출원도 출원의 유형을 바꿀 수 없고 원 출원의 유형과 일치되어야 한다.


5.보호기한

한,일,중의 실용신안특허의 보호기한은 동일되며 전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6.권리 및 권리행사

한국에서 실용신안은 실질적인 심사가 있어서 권리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권리의 행사는 상대적으로 쉽다.


일본에서 실용신안의 권리자가 실용신안 권리를 행사하기전 침해경고전 반드시 평가보고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으며 평가보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잠재적인 배상책임을 담당할 위험이 있다.그외 일본에서 아무나 한 실용신안 등록을 대해 평가보고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한 실용신안등록은 한번 평가보고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런 강제적으로 평가보고를 제출하는 제도는 실용신안의 권리행사가 아주 어렵게 한다.


중국에서 실용신안권리를 받은 후 특허권리자 혹은 이해관계자가 국무원특허행정부문에서 발급한 특허평가보고를 청구할 수 있다.특허평가보고는 인민법원 혹은 특허업무관리부문은 특허침해분쟁을 처리시 증거로 쳐준다.실무중 특허평가보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무효선고를 제출하여 특허침해소송이 중지된다.중국에서 특허평가보고는 특허권리자 혹은 이해관계자가 제출할 수 있고 특허평가보고는 한번만 한다.


그러면 중국에서 실용신안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활용할 까?


상기분석을 통해 한국 실용신안 심사 주기가 길고 일본 실용신안 권리 행사가 어려운 점과 비교하면 중국 실용신안 제도는 일정한 우세를 가지고 있으면 기업의 특허분포 및 특허전략을 도와 줄 수 있다.

 

실용신안은  발명보다 출원비용이 낮고 창업초기에 중소기업의 특허 분포에 적당된다.발명특허가 아직 없거나 발명특허가 아주 적은 기업에게는 실용신안을 통해 빠르게 특허전략의 길에 가술 있게 한다.


실용신안 등록은 빠르기 때문에 제품의 신속한 시장화를 위해 아주 도움이 된다.특히 시장주기가 짧은 제품 혹은 급하게 상업화를 원한 제품에게는 빨리 실용신안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은 기업에게 자기 특허성과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받게 된다.

 

실용신안은 창조성을 대한 요구가 발명보다 낮기 때문에 “도입 및 흡수”단계의 기업에게 실용신안은 해당 제품의 새로운 개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으며 기업의 창신을 도와 줄 수 있다.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실용신안은 충분히 해당 핵심기술의 주벽적인 특허제품을 보호할 수 있다.


비록 중국실용신안특허권리는 받드시 먼저 특허권리평가보고를 받은 후 권리행사가 가능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실용신안 특허권리의 불안정 문제 때문에 기업은 등록을 받은 후 빨리 국가지식재산권국에게 특허권리평가보고를 청구하는 것을 제안한다.이리하여 향후 권리행사시 주동권을 가지게 되어 특히 소송단계 절차중지로 인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수 있다.

 

 

 

 

 

그외,중국특허제도아래 실용신안 및 발명은 서로 유형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출원인은 출원을 제출시 반드시 유형을 대해 확인해야 한다.예를 들면,출원인은 제품의 특징을 고려하여 출원유형을 확정한다.아니면 출원인은 “일 건 이 출원”의 방식으로 특허제품을 대해 충분히 보호한다.실무중 “일건 이 출원”을 이용하여 출원인은 여러 다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

a.              실용신안 및 발명의 보호범위가 동일되거나 부분 동일되고,실용신안이 등록을 받고 발명이 등록 조건에 부합시 실용신안 특허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이런 방식을 통해,특허권리자가 실용신안특허를 통해 빨리 해당 특허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단순적인 발명특허출원보다 실제적으로 특허권리의 행사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b.              실용신안 및 발명의 보호범위가 다른 경우, 예를 들면 출원인이 발명 실질적인 심사 단계 시장변화를 따라 청구항을 대해 수정하여 발명의 보호범위와 실용신안을 다르게 하여 두개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동일 출원의 경우 단지 중국에서 첫 출원 혹은 바리조약을 근거한 출원에 한정되며 PCT조약을 근거한 중국국가단계진입한 출원에 적당되지 않는다.바꿔서 설명하면 PCT출원은 중국국가단계진입시 발명 혹은 실용신안 둘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이상으로 한,일 중 3개 나라의 실용신안출원의 동일점 및 차이점을 대해 비교하여 중국에서 실용신안 특허를 대한 실무제안 및 우세를 설명함으로 출원인에게 출원전략을 확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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