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두시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소송을 남용한 자에게 벌금 선고
시간: 2020-09-18

2020년 8월 21일, 중국 청두시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인민법원(成都高新法院)은 상표권자가 지식재산권 침해 관계를 조작하여 허위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인 상표권자가 주장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원고에게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 (사건개요) 이 사건의 양 당사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원고가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며 피고가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임
∙ 원고는 쓰촨성 샤먼시의 주류회사로 ‘마쉐(玛茜)’ 와인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임
∙ 원고는 법원에 피고 식료품점 주인 장 모씨를 상대로 해당 식료품점에서 ‘마쉐’ 와인이 무단 유통되고 있어 상표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식료품점에서 ‘마쉐’ 와인 판매 상황을 찍은 사진, 밀봉된 영수증 등을 증거보전용으로 공증 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장 모씨는 이에 대응하여 원고와의 채팅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웨이신을 통해 ‘마쉐’ 와인을 공급하기로 하는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물품 인도에 관한 사진을 찍어 상호 확인하는 등 거래 쌍방이 이행을 정상적으로 완료함
∙ 법원은 양측이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가 판매하고 있는 와인이 원고의 와인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는 한편 원고가 피고와의 물건 매매와 관련한 채팅기록을 일부러 누락한 채 상표 침해 증거를 제출해 상표권 침해 상황을 조작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임을 밝혀냄

- (주요내용) 법원은 원고가 물건의 판매 즉시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며, 거래 이후에 이미 승낙했던 의사표시를 부인하려는 의도가 표현된 것으로 지식재산 침해로 위장한 허위소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또한 법원은 지식재산권 허위소송은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며, 정상적인 소송절차를 저해하고 사법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봄
∙ 법원은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행위 남용에 대해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1)
 

1) 2020년 5월 시행된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약간의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에 따르면 중국 민사소송에서 허위진술 시 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따라 벌금,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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