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구개혁을 통해 지식재산권업계를 대한 영향을 본다
시간: 2018-04-16

새로 구성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3월21일 정식으로 설립되어 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국장인 짱마오씨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국장으로 취임하였다.이는 중국지식재산권의 행정관리구도의 중대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의미한다.

최근 발포한 <<당과국가기구개혁방안의 심화방안>>를 따라 국무원기구개혁의심화부분에서는국가공상행정총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을 대해 계속 보유시키지 않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구성한다.

<<방안>>에서 시장감독관리체계 개혁하고 통일한 시장감독관리를 시행하는 것은 통일하고 개방하며 경쟁질서유지하는 현대적인 시장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일환이라고 하였다.시장감독체계를 완선하고 질량강국전략의 실시를 추진하며 성실신용하고 공평경쟁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진일보하여 시장감독관리종합집법을 추진하고 제품질량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여 대중에게 안심하게 구매하고 안심하게 사용하고 안심하게 먹게 하기 위하여,국가공상행정총국의 직책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직책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직책과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의 가격감독검사및독점금지집법직책과 상무부의 경영자집중독점금지및 국무원독점금지위원회사무실등의 직책을 통합 조정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구성하고 국무원에 직속되어 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주요직책은 시장종합감독관리를 담당하고 통일적으로 시장주체를 등기하고 정보공시및공유체계를 구성하며,시장감독종합집법업무를 조직하고 독점금지통일집법을 담당하며 시장질서유지하고 규범하여,질량강국전략의 실시를 조직하고 공업제품품질안전및식품안전과 특종설비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며, 계량표준및검험표준과 인증등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방안>>에서 국가지식재산권국을 새로 구성한다고 하였다.지식재산권의 창조,보호,응용을 강화하는 것은 혁신적인 국가의 건설을 가속화하는 종요한 조치이다.상표,특허의 분할관리및중복집법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재산권관리체계를 완선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권의 직책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표관리직책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원산지 지리표지관리직책을 통합 조정하여 새로 국가지식재산권국을 구성하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주로 직책은 지식재산권업무를 보호하고 지식재산권보호체계의 설립을 추진하며 상표,특허,원사지지리표지의 등록및행정재판을 담당하고 상표,특허의 집법업무를 지도하는 것입니다.상표특허의 집법직책은 시장감독관리종합집법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상기 기구개혁방안및생각은 향후 중국지식재산권보호구조를 대해 중대한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고 지식재산권업계도 이를 따라 조정하고 적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지식재산권업계를 대한 조정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시장규범의 작용을 강화하고 공평유서의 시장환경을 만든다

국가시장감독총국의 설치목적으로 보면 시장종합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질서를 규범하고 보호하는 것은 주요 직책과 업무내용이다.그리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층면에서 지식재산권업무를 행정관리중 하나의 업무로 간주하고 지식재산권행정관리도 시장감독관리의 주요 직책에 포함시켜야 한다.앞으로 지식재산권행정관리는 더많이 시장질서의 규범과 유지에 주목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시장주체가 어떻게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의 주요 과제일 것이다.다시 말하자면 시장주체가 합리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권리보호하는 행위를 대해 지지하고 보호하는 동시에 시장주체가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부정경쟁하는 것을 대해도 주의해야 한다.그외,지식재산권및독점금지의 관계도 중시받아야 한다.시장경쟁층면에서 지식재산권에게 합리적인 포지션과 관리를 부여하고 시장질서를 규범화하고 보호하며 성실신용과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을 만들고 지식재산권응용의 정확하고 합리적인 경계를 수립한다.

 

지식재산권행정관리를 통일하고 정합하여 행정작업 효율을 높인다

이번 기구개혁의 키워드는 통일과 고효율이다.지식재산권에 대해 특허,상표,원산지지리표지등의 행정관리는 통일적으로 새로 설립된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맡게 하는 것은 반드시 지식재산권보호체계의 수립을 추진할 것이다.행정기구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은 단일화로부터 전국화되는 것이다.

동시에 더욱 고효율적으로 행정관리를 하기 위하여 특허,상표,지리표지행정관리사이에 표준과 제도를 통일시킬 것이다.예를 들면 출원및등록제도의 업무표준을 대해 더욱 통일시키고 규범화시킬것이다.출원인과 대리기구를 대하여 미리 이런 변화를 알고 즉시로 조정하여 더욱 고효율적인 출원절차를 보증할수있다.

관련 지식재산권법률 법규의 조정

이번국가기구개혁은 반드시 여러 법률법규의 수정에 관련되어 있다.왜냐하면 과거에 다른 부문의 집법조항이 많이 다르고 집법의 역량및요구도 다른다.예를 들면 독점방지법이다.그리고 <<특허법>>의 수정은 올해 국무원의 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다.전에 특허행정법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으며 이번 기구개혁을 통해 관련문제가 해결되어 특허법의 수정은 올해 안에 금방 출시겠다고 믿고 있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이번기구의 개혁은 많은 변화와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며 행정기구의 정합및 통일집법은 지식재산권업계를 대해 기회이기고 하고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하여튼 개혁의 추세및 시대의 차륜은 역전시킬수 없게 되었고 지식재산권업계는 더 많은 것을 겪게 될것이다.같이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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