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B”상표이의안건
시간: 2018-06-08

요약

이의인,국제자동차연합주식유한공사(FIA로,약칭함)는 바로 국제자동차연합회이며,1904년 설립된 비영리적인 국제조직이다.주로 각국의 자동차 및 오토바이조직을 협조하고 운전자를 위해 문제를 해결하며 전세계의 자동차 및 오토바이시합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것에 주력하고 구성원은 전세계125개나라의 213개 조직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라이벌 图片1.png은이며 전세기부터 공개 발표되어 장기적으로 대량적인 사용을 통해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피이의인 광저우시위어부주보유한공사는 제14류에서 图片2.png상표을 출원등록하였다.비록 이 상표의 지정상품은 이의인의 선행상표의 지정서비스와 근사로 구성되지 못하고,즉,피이의상표와 인용상표는 “동일 혹은 유사상품/서비스의 근사상품”으로 구성되지 못하지만 피이의상표와 이의인의 선행저작권작품 图片1.png및 실질적인 근사로 구성되어 상표국에서 등록을 대해 거절하였다.


안건배경

이의인 국제자동차연합회는 1904년 설립되어 비영리적인 국제조직으로서 자동차공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국제경기연맹연합회로서 1개 세기 넘은 동안의 발전 및 성장을 거쳐 현재는 213개 구성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1983년 가입한 중국자동차협회도 포함하고 있다.국제자동차연합회는 전세계의 레이싱운동 및 시합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명한 F1 및 각중 자동차 랠리 경주,빙산 레이싱, 언덕 레이싱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의인의 선행 저작권 작품인 图片1.png은 이의인의 주요 라이벌로서 자주 각종 시합의 신문보도에 나와 전세계의 레이싱팬 및 시청자 그리고 관련조직과 참여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최근 몇년 동안 인터넷의 발전을 따라 인터넷 얼론은 이의인의 소속시합신문보도를 통해 이 라이벌을 대해 많이 알고 있다.피이의인은 이 작품을 접속한 가능성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 작품과 고도적으로 근사된 图片2.png상표를 출원하였다.

 

2016년 12월6일 북경캉신특허사무소는 국제자동차연합회주식유한공사의 위탁을 받아 선행저작권을 근거하여 제18160645호 图片2.png상표를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피이의상표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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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안건의 처리과정에 대한 요약

2016년12월6일 북경캉신특허사무소는 국제자동차연합주식유한공사(이하 이의인으로 약칭함)의 위탁을 받아 선행저작권을 근거하여 제18160645호 图片2.png상표(이하 피이의상표로 약칭함)를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이 안건의 심사과정중 대리인은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상표법 제32조>>)를 따라 다음 같이 논술하였다:

1)이의인은 图片1.png라이벌을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2)피이의상표图片2.png는 이의인의 선행작품图片1.png과 실질적인 근사로 구성되었다.

3)图片1.png라이벌은 피이의상표의 출원등록일 보다 일찍 발표되어 피이의인은 이 작품과 접촉한 가능성 있다.

4)피이의인은 피이의상표를 출원등록하는 것은 이의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이 안건은 국가공상행정총국 상표국의 심리를 받아 피이의상표의 등록을 대해 거절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안건의 시사점

본안의 주요 논점은 피이의상표의 등록은 타인의 선행미술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상표법>>제32조의 규정을 따르면 핵심 논점 및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이의인은 图片1.png라이벌을 대해 선행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본안중 이의인은 피이의상표의 출원일전부터 디자인회사CARTER WONG DESIGN에게 위탁하여 图片1.png작품을 창작하였다.당소는CARTER WONG DESIGN회사의 설립자인Phil Wong 씨가 이 라이벌을 다자인한 얼론신문보도를 증거로 제출하였다.그외 레이싱선수의 허가증,수상증서 및 조기의 얼론보도통해 전부 이의인 및 해당미술작품图片1.png를 볼수 있다.그리하여 이의인은 해당 미술작품을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2.피이의상표图片2.png는 이의인의 선행작품 图片1.png과 실질적인 근사로 구성되었다.이 부분에서 주로 피이의상표 및 이의인의 미술작품의 구조특징,전체디자인 그리고 시각효과등 방면에서 고도적으로 근사되고 저작권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으로 근사된다는 것을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피이의상표는 이의인의 미술작품을 대해 복사하고 모방하는 것이고 해당 선행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图片1.png라이벌은 피이의상표의 출원등록일보다 일찍부터 발표되어 피이의인은 이 작품과 접촉한 가능성이 있었다.우선 당소에서 이 작품은 전세기부터 이미 세계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량적인 증거를 제출하였다.그 다음 장기적으로 대량적인 사용 및 홍보를 통해 해당 미술작품은 이미 관련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당소에서 해당 작품의 저명도를 증명하기 위하여 얼론보도,국토셔치 그리고 영예 및 수상등에 관련 대량적인 사용 및 홍보증거를 제출하여 진일보로 피이의인은 이 작품과 접촉한 가능성을 증명하였다.

4.피이의인은 피이의상표를 대해 출원등록하는 것은 이의인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피이의상표의 출원등록은 이의인의 허가 혹은 등의를 받다는 증거가 없어 피이의상표의 등록 및 사용은 이의인의 선행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안건결과

2018년01월02일 상표국에서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1.이의인측은 제출한 증거는 이의인이 먼저 피이의상표의 출원일전에 타인에게 미술작품图片1.png의 창작을 위탁하여 공개발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2.해당작품의 디자인은 독창성이 강하고 이의인은 이를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3.피이의상표는 상기 작품과 디자인스타일,주체특징등방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 이의인의 선행저작권을 대해 침해하여 피이의상표의 등록은 거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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