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안건중 혼동논증의 응용
시간: 2018-07-06

포스코대우회사(POSCO DAEWOO CORPORATION)(이하 이의인으로 약칭함)는 한국에서 유명한 종합적인 회사이며 업무범위는 강철,자동차및부품,기계,전자,비철금속,양식,화학,생활필수품,섬유류및 각종상품의 무역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고 있다.회사의 주지는 전통적인 무역업무를 초과하여 미래의 신규사업을 창조하는 것이다.포스코회사는 자기 회사업무를 진행하는 동시에 자기자신의 상표를 대해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홍보와사용을 통해 자기 브랜드의가치를 제고시겼다.

회사의 핵심상표는 图片1.png图片2.png등 있다.


현재까지 이의인은 이미 3500여건의 상표를 대해 등록출원을 제출하여 전세계의 160여개 나라와지역을 커버하였다.이의인은 상표의 등록출원을 통해 관련권리를 대해 보호및관리를 하고 글로벌상표모리터링시스템을 사용하여 상표권을 대해 보호하고 악의선등록및침해행위를 대해 단속하고 있다.


다음부터 포스코대우회사가 중국에서 상표이의안건을 대한 소개내용이다.


안건배경


포스코대우회사는 다른사람이 자기회사의 그림상표”图片3.png ”및 문자상표”图片4.png ”를 조합형식으로 제7류 “가솔린 엔진(육지차량용 제외);디젤엔진(육지차량용 제외);모터및엔진용 실린더;모터및엔진용 소음기;펌프(기계,엔진혹은모터의 부품);밸프(기계,엔진혹은모터의 부품);완충기(기계부품)”에서 등록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자기회사의 선행권리를 침해받았다.2017년5월15일 북경캉신특허사무소는 대우회사(이하 이의인으로 약칭함)의 의뢰를 받아 “图片5.png”를 대해 상표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관련이유는 피이의상표의 출원은 이의인이 상표”图片3.png ”및”图片4.png ”를 대한 선행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피이의상표정보는 다음과 같다:

QQ截图20180706164103.bmp

이의인이 제출한 법률증거 및 주요 이의이유:

 

법률법규:

<<상표법>>제30조의 규정:”출원등록상표는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타인의 동일한 상품 혹은 근사한 상품에 이미 등록되거나 초보심사를 받는 상표과 등일되거나 근사하게 되는 경우 상표국에서 거절하여 등록공고를 하지 않겠다.”                                                                                                                                                                                                                                               <<상표법>>제7조의 규정:”상표를 등록출원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성실신용원칙을 따라야 된다”

 

<<상표법>>제10조제1항제7번의 규정:”사기성이 있고 관련공중에게 상품의 품질등특징혹은 원산지를 대해 오인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상표법>>제10조 제1항 제8번의 규정:”사회주의도덕풍격에 피해를 주거나 다른 불량한 영향을 주면 상표로 사용하면 아니된다.”

 

<<상표법>>제32조의 규정:”상표를 출원등록할때 타인의 선행권리에 피해를 주면 아니된다”

 

<<상표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사기적인 수단혹은 다른 불정당한 수단을 통해 등록을 받을 경우,상표국에서 해당 상표의 무효를 선고할 것이다;다른 기구혹은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게 해당 상표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주요이유:

본 건중 대리인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의제10.1.7조,10.1.8조,30조,32조및44조의 규정을 따라1)피이의상표는 선행인용상표와의 근사성및 관련상품과의 연관성;2)이의인의 선행인용상표의 높은 저명도;3)피이의상표의 등록및사용은 관련 대중에에 혼동과오인을 가져다 주는 것;4)피이의인은 악의로 피이의상표를 등록하는 것등을 대해 논증하는 것을 통해 마직막으로 재판을 이겼다.본건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의 심리를 통해 피이의상표의 등록은 거절되는 결정을 받았다.

 

안건의 결과

 

2018년4월29일 상표국에서 다음과 같은 심리결정을 내렸다:

 

피이의상표의 등록은 거절되어 이유는 다은과 같다:

 

1)이의인이 제출한 증거는, 이의인이 인용한 그림상표 및 영문상표는 일정한 독창성이 있으며,그리고 피이의상표의 출원일전에 벌써 관련소비자에게 일정한 저명도를 가지고 있다.

 

2)피이의상표의 주로 현저한 영문부분은 이의인의 영문상표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피이의인상표의 그림부분은 인용상표의 그림부분과 아주 근사하며 양측의 사용상품도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

상기사실은 피이의인은 피이의상표를 등록출원하는 것은 타인의 일정한 저명도가 있는 선행상표를 대한 모방하고 표절하여 타인의 굿윌에게 빌붙는 고의가 있어서 성실신용원칙에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가져다주는 뿐만 아니라 공평경쟁의 시장질서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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