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신바닥”상표를 통해 본 위치상표가 중국에서의 보호
시간: 2019-01-07

    2018년 12월24일 북경시고급인민법원에서“빨간 신바닥”상표거절안건을 대해 2심판결을 내렸다.본 안건에 관한 상표HONG.png는 프랑스 하이힐디자이너CHRISTIAN LOUBOUTIN가 전세기 90년대에 디자인한 것이며 외국에서 이미 유명한 패션브랜드인 것이다.


    2010년4월15일 상표출원인CHRISTIAN LOUBOUTIN가 G1031242호HONG.png상표를 대해 중국에게 영토확장보호를 국제등록출원하고 지정상품은 제25류 “여성 하이힐”이다.상표국은 해당 상표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여 출원인이 거절재심을 제출하였다.상표평심위원회는 거절재심재판에 “출원상표는 자주 사용되는 하이힐그림 및 신바닥의 단일적인 지정색깔로 구성되고 여성 하이힐상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지정되어 관련 대중이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표지로 인식하기 쉽지 않아 상표의 식별력이 부족하다.CHRISTIAN LOUBOUTIN가 제출한 증거는 출원상표전체표시가 지정사용상품에 실제로 유효한 상업사용을 통해 이미 식별력을 가지게 된 것을 증명하기 부족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그리하여 상표법제11조제1항제3호에 출원상표가 중국영토에서의 확장보호를 따라 거절하였다.


    1심 소송중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은 상표평심위원회의 거절재심결정을 철회하고 상표평심위원회가 출원상표를 그림상표로 인증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1심 판결을 내렸다.출원상표가 삼차원표지에 속하며 상표그림의 점선부분은 하이힐상품의 외형을 표시하고 국부부위에 빨간색으로 색칠하였다고 판단되었다.


    상표출원인 및 상표평심위원회는 전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다.2심 판결은,본 안건 출원상표는 CHRISTIAN LOUBOUTIN가 중국에서 영토확장보호를 받으려는 상표국제등록출원이고 상표법실시조례 제44조의 규정을 따라 해당 심사대상은 세계지식재산권조직에서 해당 상표를 대한 공고를 확정되어야 한다.출원인이 제출한 <<세계지식재산권조직-ROMARIN-국제등록상세정보>>를 따라 출원상표는 그림견본에 표시된 신바닥에 사용된 빨간색(PANTONE18.1663TP)으로 구성되었으며(하이힐의 외형은 상표의 일부분에 속하지 않아 상표의 위치를 표시하는 데만에 사용된다),즉 출원상표는 지정된 위치에 사용된 빨간색으로 구성되어 사용위치가 한정되는 단일색깔상표에 속한다.그리하여 2심 판결은 상표평심위원회 및 1심 법원은 본 안건출원상표표지 및 구성요소를 대해 사실인증오류가 있다고 인증하고 1심법원에서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결과를 철회하는 판결을 유지하였다.

 

    2심 판결중 사용위치가 한정되는 달일색깔상표의 등록가능성을 대한 논술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본 안건중 출원상표는 사용위치가 한정되는 단일 색깔상표이며,비록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법제11조제1항제3번의 규정 만을 인용하여 출원상표가 식별력이 부족하는 이유로 본 안건 가호결정을 내렸지만,식별력을 판단하는 전제조건은 출원상표표지가 상표로 등록가능성이 있고 상표법에 허락하는 상표로 등록가능한 표지이어야 한다.상표법제8조규정에 “자연인,법인 혹은 다른 조직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할 수 있는 아무 표지”가 전부 상표로 등록가능한다.비록 본 안건 출원상표표지의 구성요소가 상표법제8조에 명확히 열거하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지만,상표법에 상표로 등록가능한 표지이외로 명확히 해당되지 않으며, 상표평심위원회에서도 본 안건 상표는 상표로 등록하면 안 되는 표지로 인증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평심위원회는 재심시 CHRISTIAN LOUBOUTIN가 평심절차과 본 안건 1,2심 소송과정에 제출한 증거를 결합하여 출원상표의 식별력이 있는 여부를 대해 다시 인증을 내려야 한다.

 

 “빨간 신바닥”상표안건은 중국상표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위치상표에 관한 것이다.위치상표(Position Mark)는 일반적으로 지정상품에 특정한 위치에 있고 입체형상,그림,색깔 혹은 상기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 가시적인 표시를 말한 것이다. “빨간 신바닥”상표안건의 최종판결을 보면 사법기관에서 상표법 제8조에 등록가능한 상표(문자,그림,자모,숫자,삼차원표지,색깔조합 및 소리등을 포함)를 대한 규정을 대해 개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즉,상표법은 등록가능한 상표표지를 대해 철저하지 않는 열거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등록가능한 상표표지는 명확히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는다.그리하여 본 안건에 관련된 위치상표에 대해 만일 출원인이 대량적인 사용증거를 제출하여 이 표지는 선천적으로 식별력을 가지고 있거나 후천적으로 식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으면 이 표지는 상품 혹은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해 줄 수 있어서 해당 상표는 중국에서 등록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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