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중국상표법 수정
시간: 2019-04-25


 2019년4월23일 제13차 중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0차회의에서 <<중국인민공화국상표법>>을 대한 수정결정을 내렸다.이번 상표법수정은 상표영역에 불충신 및 악의행위를 대한 단속력을 강화시키며 이번 수정내용은 총 6개 법조에 언급되었다.

1.   제4조제1항

수정전: 자연인,법인 혹은 다른 조직은 생산경영활동중 해당 상품 혹은 서비스를 대해 상표전용권을 받아야 되어 상표국에게 상표출원을 하야 된다.

 

수정후: 자연인,법인 혹은 다른 조직은 생산경영활동중 해당 상품 혹은 서비스를 대해 상표전용권을 받아야 되어 상표국에게 상표출원을 하야 된다.사용할 목적이 아닌 상표출원은 거절결정을 받아야 된다.

 

상표법제4조의 입법목적은 상표의 상업성격을 강조하며,즉,상표는 상업주체가 상업경영활동중 다른 상품 혹은 서비스와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표지이다.본 법조는 상표행정 혹은 민사안건에 상표행정 혹은 사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아주 과소하다.하지만 실무중 위법대가가 저렴하여 악의로 상표를 선등록하고 암류하는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이다.수정전 악의적인 선등록 및 암류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상표행정기관에서 할수없이 소량적인 상표쟁의안건에 본 법조를 인용하였지만 사실적으로 법적 대비책이 없다.이번 수정후,제4조는 상표이의안건,무효안건에 사용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상표등록심사단계에서도 인용될 수 있으며 국가지식재산권국상표행정기관에서 악의적인 선등록행위를 대해 만든 블랙리스트 제도와 결합하여 향후 상표등록심사시 심사기관에서 출원인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 악의적인 선등록행위에 속하는 것을 발결하면 직접적으로 상표법제4조”사용할 목적이 아닌 상표출원은 거절결정을 받아야 된다”를 인용하여 해당 상표를 대해 거절결정을 내릴 수 있다.그리하여 상표법 제4조의 수정은 원천부터 상표의 악의적인 선등록행위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2. 제19조 제3항

 수정전: 상표대리기구는 위탁인이 출원등록할 상표는 본 법조의 제15조 및 제32조에 규정되는 상황에 속하는 것을 알거나 혹은 알아야 되는 상황이면 해당 위탁을 받으면 아니된다.

 

 수정후: 상표대리기구는 위탁인이 출원등록할 상표는 본 법조의 제4조,제15조 그리고 제32조에 규정되는 상황에 속하는 것을 알거나 혹은 알아야 되는 상황이면 해당 위탁을 받으면 아니된다.

제19조는 제4조를 수정하는 기초에서 연관적으로 수정되는 것이다.제19조는 상표대리기구의 성실신용대리의무를 대한 규정이며 악의적인 선등록의 위탁을 대해 대리기구에서 거절해야 한다.수정전,대리인이 거절해야 할 상황은 상표법 제15조 및 제32조에 규정하는 상황을 포함하였으며, 이번 상표법 제4차 수정은 제4조에 악의를 단속하는 직능을 부여하였다.

 

3. 제33조

 수정전:초심공고를 받은 상표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선행권리인,이해관계인이 본 상표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제15조,제16조제1항,제30조,제31조,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아무나 본 상표법 제10조,제11조,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생각하면 상표국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공고기간이 만기되어 이의가 없으면 등록허가를 받아 상표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되는 것이다.

 

 수정후:초심공고를 받은 상표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선행권리인,이해관계인이 본 상표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제15조,제16조제1항,제30조,제31조,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아무나 본 상표법 제4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생각하면 상표국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공고기간이 만기되어 이의가 없으면 등록허가를 받아 상표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되는 것이다.

 

이번상표법 제33조의 수정은 주로 아무나 이의를 제출하는 절대사유를 대해 추가하여 원래 상표법제10조,제11조,제12조의 절대사유기초에서 제19조제4항을 추가하였다.동시에 수정후 상표법제4조도 추가하였다.그리하여 이의절차에서 악의적인 선등록행위를 대한 단속력이 강화되었다.

 

4.제44조제1항

 수정전:이미 등록받은 상표는 본 상표법제10조,제11조,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혹은 사기수단으로 혹은 다른 불정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상표국에서 해당 등록상표가 무효된다고 선고받을 것이다.다른 단위 혹은 개인이 상표평심위원회에게 해당 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수정후:이미 등록받은 상표는 본 상표법제4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혹은 사기수단으로 혹은 다른 불정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상표국에서 해당 등록상표가 무효된다고 선고받을 것이다.다른 단위 혹은 개인이 상표평심위원회에게 해당 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는 제33조의 수정과 맞추어 수정되어 제33조는 초보적인 심사결정을 받아 아직 등록되지 않는 상표를 대해 이의를 제출하는 법률근거이며 제44조는 이미 등록허가를 받은 상표를 대해 무효선고를 제출하는 법률근거이다.두개 법조는 전무 절대사유에서 제19조제4항 및 수정후 제4조를 추가하였다.악의를 단속하는 법률구정은 상표이의절차및 상표무효절차중 일치되어 이의절차 및 무효절차는 유효적으로 연결되어 악의를 단속하는 최대효율이 실현된다.

 

5.제63조

수정전:

제1조:상표전용권침해의 배상액수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때문에 받은 실제손해를 따라 계산된다.실제손해가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침해가가 침해행위를 통해 받은 이익을 따라 확정할 수 있다.권리자가 받은 손해 혹은 침해자가 받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상표허가사용비용의 배수를 따라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악의적인 침해행위를 대해 경과가 심각한 경우 상기 방법을 통해 확정된 액수의 1배 이상 3배 이하로 따라 배상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배상액수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을 포함해야 한다.

 

제3조:권리자가 침해때문에 받은 실제손해,침해자가 침해때문에 받은 이익,등록상표사용허가비용은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인민법원에서 침해행위의 경과를 따라 300만위안 이하의 배상금액을 판정할 수 있다.

 

수정후:

제1조에 “1배이상 3배이하”를 “1배이상 5배이하”로 수정한다;

제3조에 “300만위안”를 “500만위안”으로 수정한다;

제4조를 추가:인민법원은 상표분재안건을 심리시 권리자의 청구를 따라 가짜등록상표의 상품을 ,특수상황을 제외,대해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가짜등록상표의 상품을 제조하는 재료,공구를 대해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보상은 없다.혹은 특수상황에서 상기 재료,공구를 대해 상업채널에 유통되면 아니된다고 명령하고 보상은 없다.

제5조를 추가:가짜등록상표의 상품은 가짜상표만 제거하여 상업채널에 유통되면 아니된다.

본 법조의 수정은 하나로 상표전용권을 대해 악의침해의 배상액수 및 법정배상금액을 확대하고 하나로 제4조 및 제5조를 추가하여 가짜등록상표의 상품 및 제조 재료,공구를 대한 처리방법을 명확하며,즉,폐기 및 금지유통이다.이에 침해자가 침해제품을 통해 아무 보상도 혹은 배상금액공제도 받을 수 없어 침해자의 위법대가가 최대화되기 때문에 가짜등록상표행위를 대한 단속력도 최대화된다.


6. 제68조

수정전:

제1조제3항 “(3)본 법제19조제3항,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수정후:

“(3)본 법 제4조,제19조제3항,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제4조를 추가:악의출원등록상표의 경과를 따라 경고,벌금등 행정처벌을 처한다;악의로 상표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에서 법률따라 처벌한다.

 

제68조는 주로대리기구를 대한 규정이며 제1조제3항에 수정후 제4조를 추가하여 상표법은 악의등록행위를 대한 단속력의 강화를 구현하였다.대리기구는 악의등록를 거절하는 것은 법적책임미며 위반하면 해당 행정,민사 심지어 형사책임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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