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의 수정
시간: 2019-04-28

2019년4월23일 중국제13차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10차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대해 4가지 수정을 하여 그중 2가지는 상업비밀내용과 관련하고 나머지 2가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액수의 제고(월래의 300만위안에서 500만위안까지)를 대해 규정하였다.이런 조항의 수정은 상업비밀의 보호 및 부정경쟁행위의 억제에 유인한다.


신,구법의 대조문:


  1. 제9조의 수정

수정전:

경영자가 아래와 같은 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면 아니된다.

 (1)도둑,뇌물수수,사기,협박 혹은 다른 불정당한 수단을 통해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받는 것;

 (2)공시,사용 혹은 타인에게 상기 조항의 수단을 통해 받는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

 (3)약속을 위반하거나 권리자가 상업비밀을 대한 비밀유지요구를 위반하여 공시,사용 혹은 타인에게 본인이 파악한 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

 

제3자는 상업비밀권리자의 직원,전직원 혹은 다른 단위,개인이 상기 조항에 열거한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분명히 알거나,혹은 알아야 되는 상황에도 불고하고 여전히 해당 상업비밀을 대해 획득,공시,혹은 타인에게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 해당 상업비밀을 대해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법에 상업비밀은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 상업가치가 있으며 권리자가 이에 대해 해당되는 비밀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를 말한다.

 

수정후:

경영자가 아래와 같은 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면 아니된다.

 (1)도둑,뇌물수수,사기,협박 혹은 다른 불정당한 수단을 통해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받는 것;

 (2)공시,사용 혹은 타인에게 상기 조항의 수단을 통해 받는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

 (3)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권리자가 상업비밀을 대한 비밀유지요구를 위반하여 공시,사용 혹은 타인에게 본인이 파악한 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

 

 (4)타인을 교사,유혹,도와주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권리자가 상업비밀유지에 대한 유구를 위반하여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대해 획득,공시,사용 혹은 타인에게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경영자이외의 다른 자연인,법인 및 비법조직은 상기 조항에 열거한 행위를 실시는 것을 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자는 상업비밀권리자의 직원,전직원 혹은 다른 단위,개인이 본조제1항에 열거한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분명히 알거나,혹은 알아야 되는 상황에도 불고하고 여전히 해당 상업비밀을 대해 획득,공시,혹은 타인에게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 해당 상업비밀을 대해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법에 상업비밀은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 상업가치가 있으며 권리자가 이에 대해 해당되는 비밀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등 상업정보를 말한다.

 


2.제17조 및 제21조의 수정


수정전:

제17조

경영자가 본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법을 따라 민사책임을 받아야 한다.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불정당경쟁행위때문에 피해를 받은 경우,인민법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정당경쟁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경영자의 손해배상액수는 침해때문에 받은 실제손해를 따라 확정할 수 있다.실제손해를 계산하기 힘든 경우,침해자가 침해때문에 받은 이익을 따라 확정한다.손해배상액수은 경영자가 침해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을 포함해야 한다.경영자가 본법 제6조,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자가 침해때문에 받은 실제손해,침해자가 침해때문에 받은 이익을 확정하기 힘든 경우 인민법원에서 침해행위경과를 따라 권리자에게 300만위안 이하의 손해배상을 재판할 수 있다.

  

수정후;

경영자가 본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법을 따라 민사책임을 받아야 한다.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불정당경쟁행위때문에 피해를 받은 경우,인민법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정당경쟁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경영자의 손해배상액수는 침해때문에 받은 실제손해를 따라 확정할 수 있다.실제손해를 계산하기 힘든 경우,침해자가 침해때문에 받은 이익을 따라 확정한다.경영자가 악의로 상업비밀침해행위를 실시하며 경과가 심각한 경우 상기 방법을 따라 확정한 액수의 1배이상5배이하로 손해배상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경영자가 침해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을 포함해야 한다.경영자가 본법 제6조,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자가 침해때문에 받은 실제손해,침해자가 침해때문에 받은 이익을 확정하기 힘든 경우 인민법원에서 침해행위경과를 따라 권리자에게 500만위안 이하의 손해배상을 재판할 수 있다.

 

 

제21조

수정전:

경영자가 본법 제9조규정을 위반하여 상업비밀을 침해하면 검사부문에서 해당 위법행위를 대해 금지명령을 내려 10만위안이상 50만위안이하의 벌금을 처벌한다.경과가 심각한 경우,50만위안 이상 30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벌한다.


수정후:

경영자 및 다른 자연인,법인 그리고 비법인조직은 본법 제9조규정을 위반하여 상업비밀을 침해하면 검사부문에서 해당 위법행위를 대해 금지명령을 내려 비법소득을 압수하고 10만위안이상 100만위안이하의 벌금을 처벌한다.경과가 심각한 경우,50만위안 이상 50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벌한다.

 

3.제32조를 추가

제32조

상업비밀을 침해하는 민사심판절차중 상업비밀권리자가 초보적인 증거를 제공하여 자신이 주장한 상업비밀을 대해 이미 비밀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증명하고 상업비밀은 침해를 당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표현하며 침해혐의자는 권리자가 주장한 상업비밀은 본법에 규정한 상업비밀에 속하지 않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상업비밀권리자가 제공하는 초보적인 증거는 상업비밀이 침해를 당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표현하고 아래 증거중의 하나를 제공하며,침해혐의자는 자신이 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다고 증명해햐 한다.

 (1)침해혐의자가 상업비밀을 획득하는 채널 혹은 기회가 있고 자신이 사용하는 정보는 이 상업비밀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

 (2)침해혐의자가 상업비밀을 대해 이미 공시하고 사용하거나 공시하고 사용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

 (3)침해혐의자가 상업비밀을 침해하는 다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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