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청구항의 작성 및 보호
시간: 2019-05-27

가, 서언

최신 심사기준에 있어서 제2 부분 제9장중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몇가지 규정을 수정하였는데 주로 “매체 +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세스” 청구항의 표현 방식을 허용하는 것, 장치 청구항의 구성 부분이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기능모듈을 프로그램모듈로 보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래 상기 수정후 명세서 작성 및 OA 대응 시 어떻게 심사기준의 규정을 이용하여 적합한 청구항을 작성하고 유효한 보호를 얻을 것인가를 검토하도록 한다.


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발명특허출원의 몇가지 규정의 수정에 관한 설명[1]:


1, “매체 +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세스”의 청구항 표현 방식을 허용

1)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로만 한정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은 특허보호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히하였다. 여기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란 코드화된 명령 시퀀스, 부호화된 명령 시퀀스, 부호화된 어구 시퀀스를 말한다.

2)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측면의 차이를 진일보로 명확히하였다.

매체 +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법 제25조에 규정된 지적활동 규칙에 속한다.

매체 +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세스는 특허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보호대상에 속할 경우 특허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허용하는 작성 방식

프로레서로 하여금, …단계를 수행하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명령)이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또는,

프로세서로 하여금 청구항x에 기재된 방법을 실현하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명령)이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2, 장치 청구항의 구성부분이 프로그램을 포함 가능

컴퓨터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공동으로 작용하므로 제품 청구항에서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직접 설명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로하여 프로그램 프로레스를 하드웨어의 방법 또는 기능을 한정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을 피면한다.

예를 들어,

“메모리와, 프로세서와, 프로세서에서 실행되고 메모리에 저장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프로그램을 실행시, …단계를 실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기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모두 개선된 경우, 한 청구항에 기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 특징과,

프로세서와, 프로세서로 하여금 … 단계를 실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메모리를 포함하는 컨트롤러를 구비하는 통신장치.”

3, “기능모듈”을 “프로그램모듈”로 보정하는 것을 허용

“프로그램모듈” 청구항은 장치 청구항으로 그 개선은 하드웨어의 실현방식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다. 이러한 보정은 기술 본질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고 일반적인 “기능성 한정”과의 혼란을 피면할 수 있다.

4, 제3절에 기재된 【예 9,즉: 자체 학습 내용 방식으로 외국어를 합습하는 시스템】을 삭제하였고 이는 이러한 사건이 이미 현행 심사 실천에 지도적 의미가 없고 창조성 심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수정후, 허용하는 제품 청구항은 하기와 같은 3가지를 포함한다:

• 프로그램모듈 구조 청구항.

• 프로그램 구성을 포함한 장치 청구항.

• “매체 +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세스” 청구항.


다, 실천중 거절된 매체 청구항 또는 관련되는 방법 청구항의 작성 형식:

실천 과정에 일부 청구항의 작성 형식이 심사기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아래 발행될 가능성이 있는 심사의견을 설명한다.

1, 매체 청구항

1)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장된 비일시적 기억매체.

이러한 청구항에 대하여, 지적활동의 규칙과 방법에 속하고 특허 보호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사관이 지적할 수 있다.

2) 영상 처리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비일시적 기억매체.

이러한 청구항에 대하여, 보호하려는 기억매체가 프로그램 자체로만 한정되었고 물리적 개체와 기술특징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지적활동의 규칙과 방법에만 관한 것이라고 심사관이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심사관은 기억매체 +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세스 형식으로 보정할 것을 제안한다.

3)…정보 샘플링 배열이 부호화된 데이터 스트림이 저장되는 디지털 기억매체.

상기한 청구항과 유사하게 보호하려는 디지털 기억매체가 포함되는 데이터 스트림에 의하여만 한정되어 물리적 개체와 기술특징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지적활동의 규칙과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심사관이 지적할 수 있다.

4) 명령 신호와 상기 명령 신호와 관련되는 데이터 시퀀스를 포함하는 데이터 스트림이 저장되고,

심도 우선 순위에 따라 상기 데이터 시퀀스를 실행하고,

…(방법 단계)하는 디지털 기억매체.

이러한 청구항의 경우, 디지털 기억매체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지만 제품 청구항이므로 제품의 구조 특징으로 설명하여야 하는데 주제명칭을 제외한 내용이 모두 방법 특징으로 데이터 스트림 자체를 한정하였으므로 청구항의 보호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삼시관이 지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스트림 자체로 한정된 매체 청구항은 거절되며 특허보호대상이 되도록 보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보정을 통하여 심사관의 허락을 받게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청구항4)의 경우, 데이터 스트림중의 정보 배열에 수행되는 단계를 한정하였으므로 청구항을 기억매체 +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세스 형식으로 보정할 수 있고, 즉 매체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장되고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데이터 스트림에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로 보정할 수 있다.

2,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방법 청구항

매체 청구항의 경우 보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관련되는 방법 청구항 역시 유사한 문제가 존재하며 이 두가지 청구항의 경우 모두 특허보호 대상에 속하는 상황에서 특허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  

샘플링 정보의 블록과 관련되는 부하 데이터와,

상기 블록에 관련되는 부호화 파라미터와,

…를 포함하고 서로다른 샘플링 정보를 대표하는 데이터 스트림을 디지털 기억매체에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스트림 저장 방법.

이러한 청구항에 대하여, 방법을 보호하지만 방법 청구항의 경우 통상 과정, 단계, 프로세스 등 기술특징으로 설명하어야 하는데 이 청구항의 특징부분에는 “…을 포함하는 데이터 스트림”만이 기재되었으므로 주제명칭과 대응되지 않고 청구항의 보호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심사관이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항의 경우, 방법의 단계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보정, 즉 저장 방식에서의 진보성을 한정하여야 한다.

2)

영상 정보와 관련되는 부하 데이터와,

상기 부하 데이터용 부호화 파라미터와,

…를 포함하고 영상 정보를 대표하는 데이터 스트림을 전송매체에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스트림의 전송 방법.

상기한 청구항과 유사하게, 이러한 청구항은 데이터 스트림의 전송 방법을 보호하지만 특징 부분에는 데이터 스트림의 내용만이 한정되었고 전송에 관한 내용은 없으므로 특징 부분에 한정된 내용이 주제 명칭과 대응되지 않고 보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청구항의 경우, 데이터 스트림을 어떻게 전송하는가를 한정하는 방식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3) 컴퓨터 또는 신호 프로세서에서 실행될 때 청구항1 또는 2에 기재된 방법을 실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이러한 청구항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일 수 있고 종이에 쓰여진 프로그램 또는 장치에서 실행중인 프로그램 등일 수도 있으므로 청구항의 보호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심사관이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제명칭을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로 보정하고 이 매체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장된다, 즉 기억매체 +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세스 형식으로 보정하여 제품을 보호하는 것으로 명확히 할 수 있다.


라,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제품 청구항의 보호

1, 기능모듈 구조 청구항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된 청구항이 보호하려는 것이 물리적 제품이 아니므로 권익 보호시 증거 수집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청구항의 경우 특허권의 보호력에 한계가 있다. 사법 실천에 있어서 이러한 유형의 청구항에 근거하여 권익 보호에 성공한 사건은 아주 적다.

2, 매체 청구항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보호 범위는 기능모듈 구조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다. 하지만 매체 청구항의 경우 특허권침해의 인정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한다. 이는 기억매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 개체로 대응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저장되고 실행될 시 청구항에 기재된 방법 단계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침해제품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생산자가 휴대폰내에 상용 APP를 설치하고 휴대폰이 이러한 APP를 실행하면 그 매체 청구항중의 방법 단계를 실현할 수 있으며, 즉 그 매체 청구항의 보호범위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는 소프트웨어 앱스토어중의 사용자 다운로드용 APP는 일반적으로 기억매체에 저장되어있고 APP가 실행되어 청구항중의 방법 단계가 실현될 수 있으면 APP 개발자 또는 공급업체(사용자가 다운로드하도록 APP를 서버 하드웨어에 복제한 업체)가 그 특허 제품을 제조 또는 사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매체 청구항의 보호력은 기능모듈 구조의 청구항보다 강하다.

이로하여 명세서 작성시, 청구항 수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기능모듈 구조의 청구항이 아니라 매체 청구항의 작성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수량의 한정을 받지 않으면 두가지 유형의 청구항을 포함할 수도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청구항의 경우, 어떠한 형식으로 작성되어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수정후의 심사지침에 의하면 규정된 형식의 매체 청구항이 허용되었고 컴퓨터에 관한 발명의 보호 방식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매체 청구항의 경우 그 보호범위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였다. 특히 클라우드 환경하에서 다중 에이전트, 지역간 업무 등 문제들이 존재하고, 예를 들어 클라우드 플랫폼 제공업체와 소프트웨어 제공업체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었을 수 있고 심지어 서로다른 국가에 위치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제공업체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만을 제공하는 상황하에서 매체 청구항의 보호범위를 침해한 에이전트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현재의 매체 청구항의 작성 형식에 의하여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많은 발명은 최종적으로 단말 사용자에 있어서 사용자에 의하여 실행되고 침해자를 확정하기 힘들다[2].

서안 시땐제퉁(西電捷通)과 소니의 특허권침해 분쟁 안건에 있어서,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은 간접 침해는 직접 침해 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로하여 특허권자가 기타 객체가 직접 침해 행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 침해피의품의 사용자가 제품의 기설정 방식에 따라 제품을 사용하여 특허권의 모든 기술특징을 커버하였음을 증명하면 되고 이 사용자가 침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는 간접 침해 행위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 하지만 2심 법원에서는 관련 특허를 직접 실시한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직접 실시한 자가 없는 전제하에서 침해를 도와준 구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간접 침해에 관하여, 이 분야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향후의 사법 해석을 통하여 명확해지기를 바라며 여기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한다.


마, 결론

심사지침을 수정한 후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청구항의 작성 방식, 심사의견 대응안, 보호범위 등 측면을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상기한 내용은 특허 대리 업무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조문헌

1.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심사지침 2010 수정안》, 북경, 지적재산권출판사, 2017년 6월, P583-584.

2. 鄭閩迦: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에 관한 몇가지 문제, 강국(强国)지적재산권 포럼 특별 초청자 발언, 2017년 10월, http://www.qgip.net/plus/view.php?writer=%E9%83%91%E9%97%BD%E8%BF%A6&tid=11&aid=777


返回顶部图标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