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사용허가계약의 등기제도 및 그 효력
시간: 2019-06-28

중국 상표법 제43조에 따르면,상표등록자는 상표사용허가계약(이하 “계약”이라 약칭)을 체결하고 타인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중국 상표법은 아울러 “상표등록자는 해당 상표사용허가계약서를 상표국에 보고하여 등기하여야 하며,만약 등록상표사용허가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의 해석상 계약의 등기는 강제적인 것인지,그리고 만약 등기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인지 등의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중국 상표법에서는 계약을 등기하지 않았을 때 벌금 등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그리고 해석상으로도 계약을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개인 간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여기서 선의의 제3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예컨대,갑이 을과 상표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하여 을에게 등록상표사용을 허락하였는데 위 계약을 등기하지 않은 상황에서,갑이 악의로 제3자인 병(병은 갑과 을사이 허가계약사실을 모름)에게 상표권을 양도하고 상표국에 양도등기절차를 마친 경우,을은 자신의 상표사용허가권을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단지 갑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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