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표를 중국에서 먼저 선점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시간: 2019-07-05

상표는 각국 독립의 원칙이고 선출원주의이다.즉 각 나라마다 상표를 등록받아야 하며,먼저 신청한 자가 상표권을 취득한다.그런데 만약 내 상표를 중국에서 누군가가 먼저 상표신청 내지 등록해 버렸다면 이를 어찌해야 하나.일단 등록이 된 후에는 사실상 싸우기가 아주 어렵다.무효심판청구 또는 소송을 해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사실상 진이 빠지는 일이다.또한 꼭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따라서 타인이 내 상표를 먼저 등록하기 전에 한국이고 중국이고 나라마다 내가 먼저 신청해서 등록받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표가 중국에서 선점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흐름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경우

한국에 내가 상표출원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이 때는 중국에도 내가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면 타인(중국인)보다 앞서게 된다.즉 중국인이 중국에서 나보다 먼저 출원했더라도 내가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면 내 것을 먼저 출원한 것으로 쳐주므로 내가 등록받을 수 있게 된다.실무에서는 날짜가 매우 중요하다.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날짜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6개월이 지나버렸다면 우선권 주장은 안되고,이의신청의 기회가 있다.중국에 상표등록 진행절차는, 상표 신청하고 대략 10개월 쯤 지나면 심사가 끝나고 별 문제가 없으면 출원공고를 하는데,타인이 신청한 상표에 대해서 공고가 나면 그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의신청은 상표의 식별력에 대한 문제로는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기타 내용을 이유로는 “선권리자나 이해관계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이의신청 사유는 법률에 정해져 있다.

 

이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계속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을 함으로써 등록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걸 막기 위해서다(2014년5월 중국신상표법).상표국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는 경우에는 당해상표를 등록거절하고,이의신청이 이유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준다.

 

타인이 중국에 선등록한 경우

타인이 중국에 먼저 신청하여 이미 등록이 돼버린 경우에는 이의신청은 제기할 수 없고 그 상표권이 무효라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무효심판은 상표국이 아니라 상표평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하며, 상표 식별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유 또는 사기나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받았다는 사유로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다만 기타의 경우에는 선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고 5년내에 청구해야 한다.무효청구 사유는 법률에 정해져 있다.

 

상표권 무효가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만약 상표권자가 억울하다고 이 무효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려면 무효결정 및 재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베이징 지식재산권전문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의 판결에서 진 자는 다시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이 고급인민법원의 판결이 최종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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