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표등록 해봤자 제대로 보호될까
시간: 2019-07-19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특허나 상표등록이 필수이다.최근 중국의 상표출원건은 200만건을 넘어서서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특허도 중요하지만 사실 대기업이나 기술집약적 기업이 아니고선 특허보다도 상표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상표권은 특허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며,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권리도 강력하기 때문에 필드에서는 ‘특허전쟁’이 아니라 ‘상표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표등록을 했다고 해서 중국에서 제대로 보호가 될까.이것이 걱정인데 최근에는 중국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상표침해소송 해봤자 이길 수 있을까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소송해봐야 무조건 진다는 말이 있다.사실일까.

중국은 넓다 보니 각 성이나 지방에 따라 언어와 정서,상관습 등이 상당히 다르다.따라서 지방법원마다 판결결과가 다르고,중국정부 내지 공무원들의 판파적인 자국기업 보호로 인해 지금까지 외국기업들의 피해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예를들어 짝퉁 공장을 발견했더라도 그 담당공무원들이 단속에 늦장을 부려 그 사이에 침해자가 증거품들을 다 치워버려 침해현장을 놓치기도 하고, 또 법적대응을 허려 해도 중국변호사들마저도 자국민편을 들러 편파적인 결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사법질서도 강력해지고 있고,G2국가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국제규약이며 객관적인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물론 중국은 워낙 넓어서 아직도 서로 다른 각 지방들의 규정과 습과,자기지방 보호주의 등이 일부 남하있기 하지만, 최근 중국정부는 강력한 지식재산보호를 천명하고 있다.따라서 중국기업과 소송이 붙는 경우 외국기업이 증거만 확실히 제시하면 이길 확률이 높다.

 

실제로 특허사건에서 중국피고를 상대로 외국원고와 중국원고의 승소율을 비교했을 때 외국원고의 승소율이 75%로 중국원고의 승소율63%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배상금 판결도 외국원고가 받은 배상금이 중국원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국이 2014년 말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베이징,광조우,상하이에 지식재산 전문법원을 설립하여 특허,실용,디자인,영업비밀 등에 대한 1심 담당 및 상표,저작권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는바,이러한 지식재산권법원 설립으로 사법의 공정성이 제고되어 앞으로 한국 등 외국기업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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