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법 관련 3개 임시규정 시행 발표
시간: 2019-10-15

2019년 8월 30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지난 2019년 6월 26일 공표한 반독점법(反垄断法) 관련 3개 임시규정을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배경) SAMR은 반독점법 관련 법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독점협의금지 임시규정(禁止垄断协议暂行规定)’,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임시규정(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暂行规定)’, ‘행정권력 남용과 배제, 제한 경쟁행위를 제지하는 임시규정(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暂行规定)’의 3개 반독점법 관련 시행규칙을 공표함
∙ 중국은 독점행위를 금지하고 시장의 공평경쟁을 보호하며 소비자 및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반독점법을 시행함
∙ 반독점법 제6조~제8조는 독점협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행정권력 남용 금지의 기본 원칙을 규정함

- (주요내용) 반독점법 시행 이후 SAMR은 통일된 기준을 통해 경쟁사건을 처리해왔으며, 이번 임시규정 발표를 통해 반독점 집행 체계를 더욱 완비하고자 함
(1) 상호 연계된 집행체계 구축
∙ (집행시스템의 최적화) 사건의 영향력이 크고 복잡한 사안을 중앙 정부에서 처리하고, 지방 정부는 해당 지역의 반독점 집행 업무에 책임을 지는 이원적 집행체계를 수립함
∙ (집행과정의 세분화) 3개 임시규정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각각의 반독점 사건에 대한 고발, 입안, 조사,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진행과정을 명시함
∙ (집행감독의 강화) SAMR은 지방 시장총국에 관한 집행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지방 시장총국은 SAMR 규정에 따라 반독점 사건을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함
(2) 3개 임시규정의 주요내용
∙ (독점협의금지 임시규정) 반독점 협의(예를 들어, 카르텔)를 평가하는 요소를 세분화하고, 독점협의금지 면책 요건 등을 명시하였으며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구체화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의 조정을 가능하게 함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임시규정) 인터넷과 지식재산권 영역의 시장지배적지위 고려 요소를 명시함
  - 제12조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경영자의 시장지배적지위 여부는 지식재산권의 대체성 및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하위시장의 의존정도, 거래 상대방에 대한 경영자의 견제 능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행정권 남용 금지 임시규정) 행정권 남용행위를 유형화하고 처리방법을 세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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