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오단(喬丹)+그림”상표의 재심은 최소로 재판
시간: 2020-05-14 史丹 조회수:

미국 NBA 유명 농구스타인 마이클 조던이 중국 차오단회사와의 상표분쟁사건은 지식재산권업계에서 스타안건으로 할 수 있다.

 

2020년3월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원 상표평심위원회,1심및 2심법원에서 “차오단(喬丹)+그림”상표를 대한 재판을 대해 최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시 말하면 “차오단(喬丹)+그림”상표는 이미 성공적으로 최소되어 중국 차오단회사는 해당 상표를 대해 제25류 복장 및 모자 가방 등 상품에 전용권을 더 이상 향유하지 못한다.

 

비록 차오단회사가 2010년4월21일부터 해당 상표를 대한 전용권을 취득하고 여러번으로 저명상표로 인정받았지만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재판하였다.

 

1. 분쟁상표는 마이클 조던의 선행 성명권을 침해하였지만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마이클 조던이 중국에서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어서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중국 관련 공중은 통상적으로 “차오단”이 대신 지칭하는 것은 마이클 조던이라고 판단하고 “차오단”이 이미 마이클 조던과 정안적인 대응관계가 형성되어 마이클 조던이 “차오단”을 대해 성명권을 가지고 있다.

본 안 분쟁상표의 출원일전 2015년까지 재심 신청인이 중국에서 높은 저명도를 가지고 있고 해당 영역은 농구운동영역에 한정되지 않아 높은 저명도를 가지고 있는 공인이다.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척>>제99조,<<중화인민공화국침해책임법>>제2조의 규정을 따라 자연인이 법에 따라 성명권을 향유한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타인이 선행으로 성명권을 가지고 있는 성명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관련 공중에게 해당 상표가 표기되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대해 해당 자연인과 대변인,라이선스등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식하게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상표의 등록은 타인의 선행성명권을 침해하여 상표법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다.

다음,분쟁상표의 등록은 재심 신청인 마이클 조던의 초상권을 침해여부

최고인민법원은 초상권 및 초상권의 성격을 따라 초상권이 보호하는 초상은 식별성이 있어야 하며 그중 사회 대중이 충분히 해당 주체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특정한 자연인의 개인특징을 포함해야 하여 대응되는 권리주체를 명확히 기리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만일 초상권보호를 청구하는 표지가 식별력을 가지지 않아 특정 자연인을 명확히 가리킬 수 없으면 해당 표지에 법적 보호가 형성하기 어렵다.

 

분쟁상표 표지에 있는 인간 새 이미지가 단지 인체형의 실루엣인 뿐이며 그중 재심 신청인과 관련 있는 다른 개인특징이 없다.

 

그리고 재심 신청인이 해당 표지에 대응되는 동작 자체를 대한 다른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못하며 다른 자연인도 돌일 혹은 비슷한 동작을 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지가 식별력이 없으며 명확히 재심 신청인을 가리킬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 신청인은 해당 표지를 대한 초상권을 가지지 못하여 재심 신청인이 분쟁상표의 동록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성립되지 못한다.

 

2.분쟁상표의 등록은 상표법제10조 제1항 제8항의 규정에 사회주의 도덕풍상에 손해되어 혹은 다른 불량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은 분쟁상표표지가 중국의 경제,정치,문화,종교,민족등 사회공공이익및 공공질서를 대해 소극적,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그리하여 재심 신청인이 청구하는 분쟁상표의 등록은 상표법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대해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3.분쟁상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수단 혹은 다른 불정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은 분쟁상표의 등록은 상표등록질서를 교란하고 공익을 해하며 불정당하게 공공자원을 잠유하고,혹은 다른 방식으로 불정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상표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다른 불정당한 수단”에 해당되지않는 다고 판단하였다.

 

재심 신청인이 분쟁상표는 사기수단 혹은 다른 불정당한 방법으로 등록받는 것을 대해도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재심 신청인이 분쟁상표의 등록은 상표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재심이유를 대해 최고인민법원에서 지지하지 않았다.

 

상기 최고인민법원의 재판을 보면 본 건은 재심단계에서 판정이 번복되는 것은 주로 2016년 “차오단”안건중 최고인민법원의 재판을 연장하고 인정한 것이다.즉 재심 신청인 마이클 조던이 “차오단”을 대해 선행 성명권을 가지고 있고 분쟁상표에 드리블 실루엣 그림 부분만 포함하는 뿐만 아니라 “차오단”문자도 포함하므로 분쟁상표의 등록은 타인의 선행 성명권을 침해하고 상표법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동시에 이번 판결은 2016년 “차오단”사건중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였다는 판결을 대해 인증하지 않았고 차오단회사는 성실신용원칙을 위반여부를 대한 설명 및 논술도 없다.2016년 판결중 최고인민법원은 차오단회사는 재심신청인과 해당 성명 “차오단”의 높은 저명도를 대해 알면서도 무단으로 분쟁상표등 대량적인 재심 신청인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상표를 대해 등록하는 행위는 관련 궁중에게 오식을 초래하여 민법통척 제4조에 규정된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고 분쟁상표의 등록은 명백한 주관적인 악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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