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용원칙 및 <<상표법>>제30조는 이의/무효안건에 공동적용
시간: 2020-05-30 조회수:

2013년 중국<<상표법>>제3차 수정으로 첫번째로 제7조인 성실신용원칙을 대한 규정이 나왔다.이전에 상표법에 명확이 규정되지 않았지만 관련 법조에서 성실신용의 입법정신이 구현되고 있다.

2019년 <<상표법>>수정시 제7조에 있는 성실신용원칙을 대해 수정하지 않아 남아 되었다.

<<상표법>>제7조에 “상표의 출원등록 및 사용은 성실신용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나온 후 이의 혹은 무효안건중 자주 “MiscellaneousProvisions”로 인용되고 있다.

 

“MiscellaneousProvisions”원칙이라서 상표법 제7조는 안건의 처리과정중 대리인 혹은 심사관의 주의를 받을 경우가 매우 적다.하지만 최근의 한 이의안건중 상표법 제7조 및 제30조는 같이로 안건의 주연이 되었다.

 

2020년1월15일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제28130978호 “OTHO”상표를 대해 거절결정을 내렸다.국가지식재산권국은 피이의상표는 이의인의 제7690406호“TOTTO”등 인용상표와 유사상품에 근사상표로 구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동시에 피이의인은 여러개 상품 및 서비스분류에 백 여건 상표를 출원등록하였으며,그중 타인의 선사용하고 일정한 독창성이 있는 상표문자와 동일되거나 근사되는 경우가 있어 피이의인은 상기 상표의 창의을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그외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피이의인의 상기 행위가 타인상표를 대한 분명적인 모방고의가 있으모로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여 관련 대중에게 상품의 원산지를 대한 오익을 초래하여 시장의 공정경쟁질서에 해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표법>>제7조,제30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따라  제28130978호“OTHO”상표가 거절되었다.

우선 피이의상표“OTHO”및 인용상표“TOTTO”에서 전부 여러개 자모“T”및 자모“O”를 포함하고 단지 첫 자모만 달라 <<상표심사 및 심리표준>>을 따라 근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피이의상표의 지정상품인 “복장”, “내복”등 은 <<유사상품 및 서비스 분류표>>를 따라 비록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완전히 근사로 구성되지 못하였지만 25류 상품 분류의 연관성이 강하고 25류 상품도 여러번으로 국가지식재산권국 및 북경시지식재산권법원으로 전 분류가 근사로 판단되어 <<상표법>>제30조는 본 안건에 적용되었다.

 

다음,피이의인 명의아래 100여개 상표가 초과되어 그중 여러개 상표는 타인의 선사용하고 일정한 독창성이 있는 상표문자와 동일되거나 근사되었다.아래 표와 같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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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이의인 명의 아래의 여러개 상표가 타인의 선사용하고 일정한 독창성이 있는 상표문자와 동일되거나 근사되어 우연이라고 하기 어려워서 피이의인은 분명히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여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였다.<<상표법>>제7조에 적용되었다.

 

그래서 이번 안건중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동시로<<상표법>>제7조 및 제30조를 인용하여 피이의상표를 거절해 주었다.

 

그외,상표이의재판중 심사관은 피이의인의 행위가 관련 소비자에게 상품의 원산지를 대한 오익을 초래하고 공정경쟁시장질서에 해가 된다고 지적하였다.동시로 상표법제44조의 입법정신이 구현되었다.상표법제44조 제1항에 이미 등록된 상표가…사기수단 혹은 다른 불정당한 수단으로 등록취득한 것이라면 상표국에서 해당 상표의 무효를 선고한다고 규정된다.

그중에 <<상표심사 및 심리 표준>>을 따라 “다른 불정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한다"는 경우에 분쟁상표출원인이 여러건 상표를 출원하고 타인 식별력이 있는 상표과 동일되거나 근사로 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바로 본 안건의 피이의인의 경우과 비슷하게 되었다.

비록<<상표법>>제44조는 일반적으로 무효안건에 적용되고 있지만 해당 입법정신은 <<상표법>>제7조 성실신용원칙에서도 구현되고 이의안건에도 적용가능한다.

그래서 <<상표법>>제7조 및 제30조는 서로 보완하여 공동으로 이의/무효안건에 적용가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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