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상표선등록행위는 당신의 합법적인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간: 2020-06-23 조회수: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2019년수정)은 2019년11월1일부터 실시되었다.<<상표법>>제4조에 사용목적이 아닌 악의적인 선등록 상표출원을 대해 거절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그후 <<상표법>>의 최신 수정을 맞춰서 상표심사의 고려요소를 세분화하기 위하여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회의에서 통과되어 발표된 <<규범상표출원등록행위를 대한 여러 규정>>은 2019년12월1일 부터 실시되었다.

 

그래서 상표심사부문은 사용목적인 아니 악의적인 상표선등록행위를 대한 중시 및 단속결심을 볼 수 있다.

 

다음부터 필자가 접촉했던 안건상황 및 관련규정의 심사 고려요소를 결합시켜 현재 시장에서 악의적인 선등록측의 ‘농간’을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첫째 악의적인 등록상표의 수량이 많고 주관적인 악의가 분명한다.

악의적인 등록 상표는 타인의 일정한 저명도가 가지고 있는 상표와 동일되거나 근사되는다.

악의적인 등록 상표는 저명인물의 성명,기업상호,기업명칭약칭 혹은 다른 상업표지(권리자 및 관련회사)등과 동일되거나 근사되는다.

 

악의적인 등록 상표는 상표법 제13조에 규정되는 타인의 저명상표를 대한 복사,모방 혹은 번역 상황에 속한다.

 

악의적인 등록 상표는 상표법제15조에 규정되는 대리인,대표인 혹은 계약,업무왕래관계,다른 관계를 근거하는 타인의 선사용 상표의 존재를 분명히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선등록하는 상황에 속한다.

 

 

 

악의적인 등록 상표는 상표법 제32조에 규정하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행권리를 침해하거나 불정당한 수단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이 있는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등록하는 상황에 속한다.

 

악의적인 등록상표는 <<상표법>>제10조,제11조,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 및 등록 금지되는 상표에 속한다.

 

악의적인 등록상표의 특정한 영역 및 특정한 유형에 관련,필자가 처리했던 안건을 보면 어떤 악의적인 등록측은 악의로 등록하는 상표는 공동특징이 있다.예를 들면,쇼핑 사이트 및 APP이름등들이 있다.

 

둘째,악의적인 등록측은 소속되는 지역,업계 및 경영상황은 악의로 등록되는 상표를 대해 합리적인 창의내원 및 상표의도가 있는 여부.

 

현재,여러 악의 등록측은 자연인이며 대량으로 현지의 저명상표 혹은 어떤 특정 업계의 저명상표를 악의로 등록하였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합리적인 창의내원 및 사용의도도 없다.

 

그래서 등록측은 등록하는 대량적인 상표는 창의내원 및 사용의도가 없으며 악의로 현지 저명상표를 등록하는 행위에 속한다.

셋째, 여러 개 상표를 등록하고 일단 성공되면 양도를 시켜 불정당 이익을 취득한다.

필자가 알기로는 현재로서 상표출원등록의 원본이 낮아 시장에서 대량적인 상표를 악의로 등록하는 행위가 많다.일단 성공되면 저가로 양도를 시켜 불정당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가 계속 확대되면 상표시장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이다.

넷째,다차로 반복하여 악의등록행위를 실시하고 악의등록행위로 인정된 경위가 있고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한 경위가 있다.

실재로 악의등록측의 행위는 우연이 아니고 다차로 번복하여 실시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악의등록측은 이미 효력이 발생된 행정결정 혹은 재판,사법판결을 받아 악의로 상표등록행위로 인정되어 타인의 상표전용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받는 상황을 말한다.

 

 

이방면도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상표삼사시 종합적인 고려요소중의 하나가 되는다.

 

시장에서 악의등록행위가 다양하고 복잡한다.여기서 일일이 말할수 못하게 된다.상기에서 열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불정당한 수단으로 악의등록하는 행위도 많고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는 다른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국가지식재산권국 및 관련 부문은 적극적으로 이런 행위를 대해 단속하고 있다.합법적인 상표권리자로서 자신의 상표가 악의등록을 당하며 반드시 적극적으로 권리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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