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의 우선심사를 청구하는 안례
시간: 2020-08-25 조회수:

중국에서 발명특허의 심사주기가 일반적으로 2-3년이며 하지만 갈수록 더 많은 출원인이 특허심사주기가 단축해졌으면 바라고 있다.특허출원을 제출할 때 조기공개를 청구하는 것,특허출원을 제출하는 동시에 심사청구하는 것,특허심사고속도로(PPH)를 청구하는 것 등 방법을 제외하고 현재는 출원인이 특허출원 우선심사청구도 고려할 수 있다.

 

2017년6월,국가지식산권국은 <<특허우선심사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약칭함)을 삼사 통과하여 8월1일부터 실시하였다.<<방법>>에 우선심사가 허락되는 날로부터 발명특허가 근무일 시간 45일이내 제1차심사의견통지서를 발급하여 1년이내 안건을 중결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제1차심사의견통지서의 발급만 가속회시킬 수 있는 다른 가속방법(예: PPH)보다 특허의 우선심사는 특허출원의 전체 심사주기를 많이 단축시킬 수 있어 특허출원안건의 종결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현재로서 발명특허의 우선심사청구를 대한 요구는 발명특허가 전자출원방식으로 제출되고 발명특허가 이미 심사청구를 제출하며 관련 비용납부를 완료된 후 심사받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출원인이 특허우선심사청구를 제출하려면 먼저 우선심사청구서,기존기술 및 다른 관련 증명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방법>>의 제3조 규정을 따르면 특허우선심사는 다음 6가지 상황에 적용된다.

(1)에너지절약 친환경,신차대 정보기술,생물,첨단설비제조,신에너지,신재료,신에너지 자동차,지능제조등 국가중점발전산업일 경우;

(2)각 성급(省级) 및 구(区)를 설치된 시급(市级)인민정부에서 중점으로 지지하는 산업일 경우;

(3)인터넷,빅데이터,클라우드등 영역 그리고 기술 혹은 제품의 업데이트 속도가 빠른 경우;

(4)특허출원인 혹은 재심청구인이 이미 실시 준비가 다 되거나 이미 실시를 한 상태 혹은 타인이 자기의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증거가 있을 경우;

(5)같은 주제를 대해 첫번째로 중국에서 발명특허출원을 제출하고 다른 국가 혹은 지역에 동 중국처음출원을 제출하는 경우;

(6)나머지로 국가이익 혹은 공중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상기6가지 상황을 따라 출원인이 특허우선심사청구시 제출하는 자료도 다른다.본 문에서 필자가 최근 처리한 안례(이하 특허A로 약칭함)를 통해 상기 제5항의 상황을 따라 우선심사를 청구하는 과정을 대해 설명한다.

 

 

중국특허출원A의 출원인은 한 중국기업이다.특허대리인으로서 필자는 출원인과 전기 교류를 통해 출원인이 중국에서 해당 특허출원A를 제출한 후 같은 주제로 특허출원A를 우선권으로 하여PCT국제출원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파악하였다.이런 상황은 마침 특허우선심사의 상기 제5번의 상황에 부합되어 필자측은 상기 제5번을 이유로 하여 특허출원A를 대해 특허우선심사를 청구하였다.

 

중국 출원은 외국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PCT및 파리조약 두가지다. PCT를 통해 다른 국가 혹은 지역으로 출원제출시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없고 우선심사청구서에 국제출원번호만 기재하면 된다.그러므로 특허출원A는 같은 주제를 기초하여 PCT방법으로 외국으로 출원하기 때문에 우선심사시 구비서류가 나머지 상황보다 많이 적게 되어 서류 준비업무가 많이 간소화되었다.

 

우선심사청구시 출원인의 신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예를 들어 특허출원A의 출원인은 기업이면 출원인의 기업도짱을 찍는 영업집조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출원인이 개인이면 출원인의 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중국인 경우) 혹은 출원인의 여권 복사본(외국인 경우)을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 우선심사의 적용조건을 대해 국무원관련부서 혹은 성(省)급지식재산국에서 추천의견을 서명해야 하지만 <<방법>>에 열거된 제5항의 상황에서만 추천의견을 서명할 요구가 없다.바꿔서 말하면 특허출원A의 우선심사청구는 성(省)급지식재산국에서 서명한 추천의견이 없이 직접으로 국가지식재산권국에게 제출할 수 있다.<<방법>>에 열거된 나머지 몇가지 상황보다 상기 제5번의 상황에서 청구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었다.

 

 

발명특허의 우선심사청구에 관련 기존기술자료도 제출해야 하고 상기 제5번 상황도 예외가 아니다.기존기술자료의 준비에 관련하여,예를 들어 전기 셔치결과를 근거할 수 있으며 또한 특허출원명세서에 제기된 기존기술을 참고할 수도 있다.특허출원A를 대해 같은 주제로 된PCT국제출원도 있으므로 필자측은 주로PCT국제출원의 국제셔치보고를 근거하여 기술자료를 대해 정리하고 제출하였다.

 

자료준비가 다 된 후 필자측은 2018년5월29일 특허출원A를 대한 우선심사청구를 제출한 후 8일 만에 국가지식산권국에서 발급한 특허우선심사허락통지서를 받았다.이어서 국가지식산권국은 2018년6월22일 제1차 심사의견통지서를 발급하였다.즉 우선심사허락통지서의 발급부터 제1차심사의견통지서의 발급까지 단지14일만이다.

 

<<방법>>의 규정을 따르면 출원인은 발명특허심사의견통지서를 대한 답변기한이 문서발급한 날로부터 2달이며,즉 제1차심사의견통지서든 후속의 심사의견통지서든 출원인에게 답변제출기한은 문서발급일로 부터 2달이다.만일 출원인은 상기 기한이내 답변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면 우선심사절차가 중지되어 일반적인 절차대로 처리될 것이다.

 

특허출원A의 심사절차 시간노드는 다음과 같다:

 

-    2018년6월22일 제1차 삼사의견통지서 발급

-    2018년8월13일 답변제출

-    2018년8월22일 제2차 삼사의견통지서 발급

-    2018년10월22일 답변제출

-    2018년11월7일  제3차 삼사의견통지서 발급

-    2019년1월7일   답변제출

-    2019년2월12일  거절결정 내림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내리는 시각에 발명특허A의 우선심사절차가 종결되었다.

 

이상으로 보면 우선심사허락통지서를 받는 날로 부터 해당 특허출원A안건종결까지 총 약7달 동안을 경과하였다.우선심사제도에서 심사기한을 설정하기 때문에 출원인에게 명확한 시간예보를 주었다.이것은 바로 우선심사절차가 다른 가속절차보자 특별한 점이다.

 

또한 우선심사제도는 특허출원의 심사주기만 단축시키는 뿐이지 특허출원이 최종적으로 등록될 건지 거절될 건지는 특허자체의 특허성에 달려 있으며 우선심사절차와 상관없는 것이다.우선심사는 양날의 칼인데 등록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거절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출원인은 우선심사를 고려시 대리인으로서 이점을 대해 잘 알려 시켜 드리는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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