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허법에 대한 특허 질의사항 소개
시간: 2021-06-29 조회수: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특허법 제4차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2018년 12월 특허법 개정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어 실제 법률 심사에 착수, 2020년 10월 17일 최종 통과하여 2021년 6월 1일 발효됨

 

개정 특허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허에 관한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함


(1) 2021년 6월 1일부터 특허권자는 개정 특허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 국가 긴급상황이나 비상사태 발생시(예를 들어, 중대한 전염병의 발병)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일부 발명품과 창작물을 즉시 실시해야 하지만, 개정 전 특허법에 따르면 이러한 공개는 제24조 공지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신규성 상실로 인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음

∙ 개정 특허법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제24조 공지 예외 사유에 ‘국가의 긴급상황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최초 공개된 경우’를 추가함

∙ 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특허권자는 개정 특허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음


(2) 2021년 6월 1일부터 특허권자는 개정 특허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개정 특허법은 제42조 제2항에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제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특허권자는 발명특허의 권리부여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지연에 대하여 특허권 존속기간의 보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출원인이 초래한 불합리한 지연은 제외됨


(3) 2021년 6월 1일부터 특허권자는 신약의 시장판매 허가를 획득하면 개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신약 특허권 존속기간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개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신약의 시장판매를 위한 심사평가·심사비준에 들어간 시간을 보상하기 위하여 중국 내에서 시장판매 허가를 받은 신약 관련 발명특허에 대해서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을 보상하도록 규정함

∙ 단, 보상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않고, 신약의 시장판매 비준 이후 전체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은 14년을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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