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허법에 대한 디자인 질의사항 소개
시간: 2021-06-29 조회수: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특허법 제4차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2018년 12월 특허법 개정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어 실제 법률 심사에 착수, 2020년 10월 17일 최종 통과하여 2021년 6월 1일 발효됨

 

개정 특허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에 관한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함


(1) 2021년 5월 31일(당일 포함) 이전에 출원된 디자인의 보호기간은 몇 년 입니까?


∙ 개정 특허법 제42조 제1항은 디자인의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이는 2021년 6월 1일(당일 포함)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됨
∙ 중국 입법법(立法法) 제93조에서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특별조례, 규칙은 소급적용하지 않으며 다만 국민, 법인 및 기타조직의 권리와 이익에 관한 특별규정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정 특허법은 소급효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따라서 개정 특허법 시행 이전에 출원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개정 전 특허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10년임


(2) 2021년 6월 1일부터 출원인은 부분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습니까?


∙ 개정 특허법 제2조 제4항은 디자인의 정의를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형상·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도안의 결합에 의하여 만들어져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함
∙ 이에 따라 출원인은 부분디자인에 대해서도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게 됨


(3) 2021년 6월 1일부터 출원인은 국내(중국)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 개정 전 중국 특허법은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하여 중국 최초 출원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원하는 경우 국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에 개정 특허법 제29조는 디자인에 대해서도 국내 우선권 제도를 도입하였고, 출원인은 디자인이 중국에서 최초 출원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로 출원을 하는 경우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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