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술 성과는 특허를 출원해야 합니까?
시간: 2021-12-29 孙芳 조회수:

기업은 기술 성과에 대해 특허를 채택하느냐 상업 비밀 보호냐의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비록 전체적으로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쁜지 존재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개안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곤혹스럽다.저자는 현 시대 배경에서 기업의 기술 성과에 대해 특허를 신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월 29일에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은 을 발표하고 2014년 개원부터 지금까지의 상업비밀 민사사건 재판 상황을 통보했다. 접수 163건, 심결 120건, 그 중에서 판결 방식으로 종결된 것은 모두 43건, 기술비밀과 관련된 것은 모두 33건이다.판결로 심결된 43건 중 원고가 승소한 것은 총 17건이다.이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23건이 수리되고 판결로 종결되는 약 1/3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14%에 불과하며 10건 중 1.4건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상술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실천 중의 상업 비밀 유지권, 특히 기술 비밀 유지권의 곤경을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비해 특허권 침해 분쟁의 건수가 최근 몇 년 동안 연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신에너지 분야인 영덕시대에 강소성 타펠이 특허권을 침해한 성공 사례를 호소한 것은 국내 특허권자들의 신경을 움직이고 법률 틀에서 시장 경쟁 수단의 새로운 구조를 예시했다.


필자는 상업 비밀 보호의 형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필자는 기업이 완선한 상업 비밀 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담하게 생각하고 특허를 신청하는 형식을 선택하여 기술 성과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허와 상업비밀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기술 성과에 대한 단계별, 차원별 보호 수단이다.


01. 우선 특허 보호 ≠ 상업 비밀 보호 특허를 포기하여 보호를 더욱 입체적으로 하다


상업 비밀 제도는 현대 기업 관리의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다.


상업비밀은 경영비밀과 기술비밀을 포함하는데 경영비밀은 일반 기업이 모두 다루고 기술비밀은 기술형 기업이 특히 관련된다.필요한 보안 조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이 특허를 신청하면'대바구니로 물을 <unk>다'는 결과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특허를 신청하는 기술 방안이 잘못되거나 부당하게 미리 공개되어 신청한 특허가 참신성과(또는) 창조성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데서 발생한다.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술 성과의 전체 내용을 상업비밀로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업이 상업 비밀을 통해 보호하는 것은 초석적 성격이나 기업 생산 경영에 매우 중요한 기술 정보나 경영 정보이다. 이런 비밀에 대해 그 주요 목적은 법률적 권익 유지에 쓰이는 것이 아니다.그에 비해 특허를 신청하는 목적은 비교적 순수하고 공개적으로 보호를 바꾸는 것이다. 목적은 법률적 보호를 추구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경쟁 업체의 추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두 가지 측면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 중국 특허권 요구1: 의류 재료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가진다. 도포응결제(34)를 안감(32)에 넣는다.응결제(34)로 일부 거품(38)이 응결되는 동안유체를 밑바닥(32)에 맞추어 밑바닥(32)에서 거품의 바깥쪽 미응결층을 제거하여 밑바닥(32)에 붙은 구멍이 많고 공기가 통하는 응결중합물 재료를 남겨 의류 재료가 견딜 때 cm2당 수분 함유량을 1.0mg과 8.5mg 사이로 유지한다.


분명히 상기 권리요구1만으로는 의류 재료를 제조하기 어려웠고 특허설명서에도 상세하지 않은 실시례만 공개됐다.


필자는 이 특허권 침해 분쟁을 대리하는 안건에서 특허의 무효와 공개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실제 생산 상황에 대해 특허권자와 소통한 적이 있다. 그 해석을 통해 이 특허는 발명 창조의 1층만 공개했고 동업자가 읽은 후에 전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류 재료를 만들 수 있으나 특허 보호 범위에서 가장 좋은 방안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편, 이 특허권자는 발명 창조의 핵심 기술 세부 사항을 숨겨 상업 비밀 보호로 삼아 자신의 핵심 경쟁 권익을 보장했다.다른 한편, 경쟁 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려고 할 때 특허권을 침해할 위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이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02. 특허에 따라 권익을 유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


실무에서 원고에게 상업비밀, 특히 기술비밀의 증명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밀점을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감정기구에 감정을 의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증명하고 비밀 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권리 침해 증거 수집이 형사 입안 기준에 도달하는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많다.


또한 소송 절차만 보면 상업비밀 인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피고, 원래 피고가 위탁한 로펌, 감정기구, 1심 법원, 2심 법원 등을 포함한다. 게다가 현재 미디어 캐리어의 다양화와 편의성을 포함하여 2차 공개나 진일보한 공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방하는지는 이 안건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특허 권익 유지 절차에서 특허 보호 범위는 확정성을 가지고 기술 특징이 객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원고의 입증 부담이 비교적 가볍다.


실무에서 특허권이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다.


03. 시대 발전의 요구가 더욱 빠른 기술 갱신과 교체


현 시대는 이미 원우주 약진 건설의 정로에 들어섰고 기술 혁신은 매일 발생하고 있다.기술형 기업으로서 끊임없이 혁신을 발명하는 것은 생존, 발전의 중요한 법칙이다. 장기적으로 약간의 기술 비밀을 고수하고 몇 가지 성과를 가지면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만하고 자만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은 시대 발전에 뒤떨어질 것이다.


필자는 기술적으로 절대 비밀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추격자들에게는 시간문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기업의 경우 특허 형식으로 기술 성과 내용을 적절하고 적시에 공개하면 본 분야의 관련 기술의 갱신과 교체를 추진하고 본 분야의 관련 기술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추종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전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로 자신의 시장 지위를 보장할 수 있다.


04 특허 출원은 기업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회 이미지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14년 머스크는 테슬라의 모든 특허를 개방하겠다고 발표하여 큰 인기를 끌었고 목적과 상관없이 이 이 마케팅은 절대적으로 우수했다.다른 기업들이 흉내를 내려면 일정 수량의 특허를 보유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결론적으로 기업은 특허보호기술 성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건의한다.


이상은 법률 건의를 구성하지 않으니 삼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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