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법관련 발명의 명세서 작성에 관한 간단한 분석
시간: 2022-08-31 车美灵 조회수:

영업방법관련 발명이란 영업방법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정보통신기술)를 이용하여 구현한 발명을 말한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영업방법관련 출원발명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실천 및 중국 개정 특허심사지침 및 그 후에 발표된 특허심사지침개정안(의견모집고)의 내용을 결합하여 영업방법관련 발명의 작성방식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가볍게 적어보려 한다.


가. 특허심사지침의 규정

1. 보호대상

2020년 2월 1일에 실행된 개정 특허심사지침 및 2021년 8월 3일에 발표된 특허심사지침개정안(의견모집고)에 따르면, 영업방법관련 발명의 심사과정에서 기술특징과 알고리즘 특징 또는 영업규칙, 방법 특징 등을 단순하게 분리해서는 안 된다. 청구항에 알고리즘 특징 또는 영업규칙, 방법 특징 외의 기술특징도 포함하는 경우, 그 청구항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적활동의 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이 부여될 수 없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알고리즘 특징 또는 영업규칙, 방법 특징을 포함하는 청구항이 기술방안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때,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특징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해당 청구항이 해결하고자 한 과제에 대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수단을 사용하고, 이로 인해 자연법칙에 부합하는 기술효과를 얻음을 기재한 경우, 해당 청구항이 한정한 해결방안은 특허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기술방안에 속한다.


2. 신규성 및 진보성

또한, 심사지침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술특징을 포함하는 동시에 알고리즘 특징 또는 영업규칙, 방법 특징을 포함하는 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해 진보성 심사를 진행할 때, 기술특징과 기능적으로 서로 지원하며 작용관계가 존재하는 알고리즘 특징 또는 영업규칙, 방법 특징과 상기 기술특징을 하나의 전체로서 고려해야 한다. ‘기능적으로 서로 지원하며 작용관계가 존재한다’는 의미는 알고리즘 특징 또는 영업규칙, 방법 특징이 기술특징과 긴밀히 결합되어 어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을 공동으로 구성하며, 유익한 기술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나. 청구범위의 작성

이를 감안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작성 시, 예를 들면, 보호대상의 요건 등을 충족시키고자, 청구항에 컴퓨터, 서버와 같은 하드웨어 장치를 사용하고, 읽기, 처리, 저장 및 전송과 같은 기술수단을 이용함을 명기하는 동시에, “기능”과 “수단”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기능”은 비기술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내용이 공동으로 작용하는 구성이며, “수단”은 구체적인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통신 프레임워크 및 각 단계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장치 또는 모듈이다.


또한, 특허심사지침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기재 불명확한 문제가 지적되는 리스크를 낮출 수 있도록, 청구항의 전제부에 영업방법관련 발명이 응용되는 구체적인 분야나 실제 용도를 명기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응용 분야의 빅 데이터인지 명기하는 등 대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명세서의 작성

영업방법관련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 시,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하는 해결방안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기재해야 한다. 상기 해결방안은 기술특징을 포함하면서, 기술특징과 작용관계가 존재하는 알고리즘 특징 또는 영업규칙, 방법 특징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명세서에는 기술특징과 그와 기능적으로 서로 지원하며 작용관계가 존재하는 알고리즘 특징 또는 영업규칙, 방법 특징이 공동 작용하여 어떠한 유익한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심사지침에 청구항의 알고리즘과 컴퓨터 시스템의 내부 구조에는 특정 기술적 관련이 존재하고, 데이터 저장량 감소, 데이터 전송량 감소, 하드웨어 처리 속도 향상 등 컴퓨터 시스템의 내부 성능에 대한 개선이 실현되어 하드웨어의 연산 효율과 실행 효과가 높아진 경우, 해당 알고리즘 특징은 기술특징과 기능적으로 서로 지원하며 작용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며, 진보성 심사를 진행할 때 기술방안에 대한 상기 알고리즘 특징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세서에 시스템의 내부 성능의 개선, 종래기술과 비교한 경우 갖는 유익한 효과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심사지침의 관련 규정에 발명 특허출원의 해결방안이 사용자 사용성을 향상시키고, 이 사용자 사용성의 향상이 기술특징 또는 그와 기능적으로 서로 지원하며 작용관계가 존재하는 알고리즘 특징 또는 영업규칙, 방법 특징에 따른 것인 경우, 진보성 심사를 진행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현재 영업방법관련 발명은 사용자의 사용성을 중요시하는 추세가 있으므로, 예를 들면 사용자 사용성의 향상이 어떻게 발명의 기술특징 및 그와 기능적으로 서로 지원하며 작용관계가 존재하는 알고리즘 또는 영업규칙, 방법 특징으로 인해 발생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술한 작성방식을 통하여 발명 심사가 촉진되고, 기술의 일취월장에 따라 향후 영업방법관련 발명의 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술한 개인적 소견이 영업방법관련 발명을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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