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을 판매하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을까?
시간: 2023-03-17 潘聪聪 조회수:

시장의 정품 판매상은 상표권자가 권한을 부여준 중개상 또는 판매상과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중개상 또는 판매상으로 나뉜다.권리소진원칙에 근거하여 상품이 판매된후 상표권리자는 상표권에 근거하여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해 상표권을 주장할수 없다.따라서 정품 자체에 대해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그러나 판매과정에서 중개상이나 판매상이 홍보과정에 상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상황이 존재할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사용은 상표권리침해를 구성할수 있다.본 글은 특히 이 부분의 내용을 분석하고 건의를 한다.

 

정품 판매인 만큼 무단 판매업자라도 상표를 합리적으로 표시해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그 사용 범위는 합리적인 지시적 사용에만 국한되고 이 범주를 초과하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다.수권 중개상의 사용 범위는 좀 광범위하며 그 점포의 장식과 간판에서 수권된 상표를 두드러지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사용 범위는 반드시 수권 범위에서 통제해야 한다. 수권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권리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1.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중개상 또는 판매상은 상표에 대해 합리적인 지시성 사용을 할 수 있으며, 만약 합리적인 지시성 사용을 초과하면 상표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상해익랑국제무역유한회사와 펜디유한회사의 상표권침해분쟁, 부정경쟁분쟁사건[(2019) 상해민재 5호]에서 상해시고급인민법원은 익랑회사가 사건에 관련된 가게 간판에서"FENDI"상표를 단독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런 사용행위는 소비자가 사건에 관련된 가게와 펜디회사간의 연관관계에 대해 혼동을 일으켜 상표의 출처식별기능에 직접 손해를 끼치기 쉽다고 인정하였다.그러므로 이런 사용행위는 상표의 합리적인 지시성사용에 속하지 않으며 상표권리침해를 구성한다.본 사건에서 피고의 항변 이유는 합리적인 지시적 사용이다. 합리적인 지시적 사용 조건 중 하나는 대중이 그 행위에 대해 어떠한 혼동과 오인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또한 가게간판은 대부분 가게경영자의 신분을 표명하거나 가게경영자와 상업표식권리자간에 사용허가, 특허가맹 등 관련관계를 가지도록 지시하는데 사용된다.사건에 관련된 가게는 펜디회사가 개설한 브랜드직영점도 아니고 수권가맹점도 아니다. 그가 가게간판에서 "FENDI"표식을 사용하는 것은 비교적 높은 혼동과 오인가능성을 갖고있어 합리적인 지시성사용을 초월하기 때문에 상표권리침해행위를 구성한다.

 

2. 수권중개상과 판매상의 상표에 대한 사용은 수권범위내에 제한되여야 하며 허가된 상품, 기한, 수량 등을 초과하거나 상표에 대한 비규범적인 사용은 모두 권리침해를 구성할수 있다.

 

상해수성가정용방직품주식유한회사와 등빈의 상표권침해분쟁 2심사건[(2021) 유민종 868호]에서 등빈은 상해수성회사의 수권을 받은 총중개상 노시만회사가 지정한 특허중개상이며 그가 경영하는 수성가정방직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노시만회사에서 유래한것으로"수성가정방직"문두, 화물칸표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수권이다.충칭시 고급인민법원은 등빈이 프랜차이즈 협의 기간이 만료된 후 상하이 수성회사의 허락 없이 그 가게 문두, 매장 내 포스터, 상품 가격표 및 판매 증빙에"MERCURY 수성 가방"도문 표식을 사용하는 행위는 사건에 연루된 등록 상표 전용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이 사건은 허가기한을 초과하여 여전히 상표권을 사용하는 경우에 속한다. 등빈은 비록 합법적인 수권으로서 상표허가 등 관련관계가 존재하였지만 중개판매협의기한이 만료된후 그 상표허가관계는 이미 종결되였고 설사 정품을 판매하더라도 합리적인 지시성사용만 진행할수 있다.만약 여전히 가게간판에서 상표권리자의 상표를 두드러지게 사용하고 계약범주를 초과하면 상표권리침해행위를 구성하게 된다.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초기에 중개상은 수권 중개 판매 협의에서 협의가 만료된 중개상의 재고 화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약정을 해야 한다.


정품을 판매하는 것도 상표의 사용이 부당하여 권리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각 중개상과 판매상은 일상적인 경영활동에서 수권이 있으면 수권범위내에서 상표사용을 진행해야 하고 수권이 없으면 합리적인 지시성사용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상표를 두드러지게 사용해서는 안되므로 권리침해위험을 피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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