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섭외(涉外)OEM의 상표권리 침해 인정(연재물)
시간: 2016-01-07 조회수:

4. 사법•집법 계통의 최신 태도

1) 사법체계의 섭외OEM의 권리침해를 인정하는 최신 태도

법원 계통은 2013년 이래의 법원 판결 분석을 통해 섭외OEM 안건에 초점을두고, 이미 일률적인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거나 혹은 불침해를 인정하는 것에서조건에 따른 상표권 불침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만약 생산자가 위탁자의 상표권에 대하여 이미 심사의무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고, 게다가 권리침해 혐의를 받는 상품을 전부 수출하여 위탁자가 상표권리의 영외성을 향유하고 중국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증명할 수있다면 대다수의 법원이 앞에서 언급한대로, 권리침해 혐의 상품에 상표를 붙이고 상품출처의 식별 의미를 충분히 잘 나타내지 않는 것은 국내 상표권자의 이익에 손실을 입힐 수 없으며, 나아가 상표권리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인정할수 있다.

사례 3
2013년 쑤저우시 시에안무역유한공사(協安貿易有限公司)가 어위쉬유한공사(鰐魚恤有限公司)에 제기한 소송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확정 지은 사례에서 원고는 일본으로 수출한"CROCODILE"상표를 가진 옷을 상해 세관에 차압 당하였으나 조사를 거친 후 상해세관은 원고의 상품들이 피고의 "CROCODILE" 상표의 독점사용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권리침해 혐의 상품 지식재산권 상황 인정통지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번 차압사건을 알고 난 후 어떠한 법적 행동도 취하지 않았고 상해 세관은 기한이 만료된 후, 원고의 이 상품에 대해 통과를 허가해 주었다. 원고는 이런 류의 차압사건이 재차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상표권 불침해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심사 후, 원고가 생산한 상품은 전부 일본위탁자에게 수출하였고, 중국 내에서 판매하지 않아 중국의 관련 대중이 국내에서 사건에 연루된 상품을 접할 수 없으며, 사건에 연루된 상품에 부착된 상표는국외에서만 상품출처의 식별 기능을 가지며 결코 국내 시장에서 상품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드러내지 않고, 제품 꼬리표 및 세탁 다림질 표기 태그에도 원고의 어떠한 정보가 없어 사건에 연루된 상품이 일본에서 판매되는 것은 국내 관련 대중들에게 옷의 출처에 대한 혼동과 오인을 초래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일심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상표권 불침해를 인정하였다.

사례 4
2013년 심리가 끝난 어위쉬유한공사가 칭다오뤠이티엔의류유한공사(靑島瑞田服飾有限公司)에"CROCODILE"상표권리를 침해했다는 소를 제기한사례에서, 산동성 고급인민법원은 사례1의 상해법원과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섭외OEM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상품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않는다고 여겼다. 지앙메이펑(江美峰)이 창린금속제품유한공사(長林五金制品有限公司)를 고소한 사례15)에서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은 창린금속제품유한공사의 섭외OEM 행위를 상표권 사용을 구성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삼아 피고의상표권 불침해를 인정하였다.

2) 집법체계의 섭외OEM 상표권 침해인정에 대한 최신 태도

비록 사법부문의 섭외 OEM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태도가 점점 더 명확해 지지만, 판결 기준은 여전히 법률형식을 통해 확정되지 않았다. 불필요한 행정 소송을 피하기 위해 현재 세관부문은 법 집행 중 차압된 섭외OEM의 상품에 대해 ≪권리침해혐의 상품 지식재산권 상황 인정 통지서≫를 발행하는 형식을 통일적으로 채택하여 사건에 연루된 상품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고 있으며, 이 판정에 불복한 국내 상표권자가 민사소송과정을 통해 강제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앞에서서술한 쑤저우시 시에안무역유한공사가 어위쉬유한공사에 제기한 소송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확정지은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물론 세관 부문이 기계적으로"상표권 불인정"의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우선 차압 당한 상품의 권리인(즉 섭외OEM생산자)이 위탁자의 국외 상표권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같은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다음으로 차압된 상품을 전부 위탁자가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국외로 수출하는지의 조건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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