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수정초안표결이 통과되어 클릭농장과 신용투기를 하면 최고 200만위안 벌금을 처한다
시간: 2017-12-25 조회수:

11월4일 오후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 부정경쟁방지법수정초안이 통과되었다.신법의 규정을 따라 경영자가 클릭농장과 신용투기등 방법을 통해 자기 혹은 다른 경영자를 위해 허위적인 홍보혹은 대중에게 오해를 초래할수 있는 영업홍보를 하면 법정이 심각할 경우 최고 200만위안 벌금을 처하고 영업집조를 취소할 것이다.

신법의 제8조에 경영자가 해당 상품의 성능,기능,품질,판매상황,사용자평가,수상이력등 부정경쟁행위을 대해 허위적인 홍보 혹은 대중에게 오해를 초래할수있는 영업홍보를 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면 아니되고 경영자가 허위적인 상거래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허위적인 홍보 혹은 대중에게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홍보를 하면 아니된다고 규정하였다.

신법의 규정을 따라 경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상품을 대해 허위적인 홍보 혹은 대중에게 오해를 초래할수 있는 영업홍보을 하거나 허위적인 상거래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통해 다른 경영자을 위해 허위적인 홍보 혹은 대중에게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영업홍보를 할 경우,감독감사부문에서 해당 위법행위를 대해 정지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2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법정이 심각할 경우 100만위안 이상 20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영업집조를 취소할 수 있다.경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허위적인 광고를 발포하는 것에 해당되어 광고법을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다.

수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2018년1월1일부터 실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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