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보호제도
시간: 2017-12-25 조회수:

상표와 서비스표의 개념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인 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는 상품의 식별 표지이나.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다.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 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업무표장이란 대한 적십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 자보호원, YMCA,보이스카읏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상표제도의 목적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상표의 기원은 물품거래와 함께 시작하여 고대 이집트의 발굴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상표의 유사 개념


상표와 상호의 개념

 

상표는 자기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그러나 상호는 상인(법인 .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다.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며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이지만, 상표는 자기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뿐만이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등과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상표의 사용은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상호와 상이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기업 이미지 통일화 전략(Corporate  Identification  Program)으로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켜 사용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다. 그래서 상호가 상품 표지로 사용되고, 상표로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경우에는 법률상 상표로서 보호되는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다. 따라서 상호와 상표 간에 그 기능이 복합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다. 그래서 상표와 상호가 결합된 국제 브랜드 전략이 선진국에서는 추진되고 있다.

 

2.상표와 지리적 표시의 개념

 

상표와 지리적 표시는 양자 모두 출처표시 기능 및 품질표시적 기능,영업상의 이익과 관련되며 지식재산권의 범주 내에서 보호되는 표장이라는 점에서 상표와 유사한 점이 있다. 이러한 유사점 때문에 지리적 표시를 상표제도내로 포괄하여 상표 및 지리적 표시 보호법으로 제정하는 국가도 있다.지리적 표시를 상표법상, 단체표장 내지 증명표장으로 보호하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특정 사업주체를 식별시켜 주는 표장인데 반하여, 지리적 표시는 당해 표시가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주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특정지역을 확인시켜 주는 표장이므로 지리적 표시는 상표와 같이 하나의 업자가 다른 경업자들의 사용을 배제하는 목적에서 독점적 소유자는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상표와 지리적표시가 일치하는 경우 국제 브랜드로 명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3. 상표와 도메인 네임의 개념

 

(1) 개념의 비교

상표는 자기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을 말한다.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 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래서 도메인 네임이란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와의 통신이 컴퓨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로 표시된 인터넷 주소(Internet Protocol)를 쓰게 되는데 이러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기 쉽도록 문자로 변형하여 보다 쉽게 표시한 것을 것을 말한다.

 

    상표와 도메인네임의 개념을 구별한다면, 도메인 네임이란 인터넷에 연결된 네트워크상의 컴퓨터 주소를 일반인이 기억하기 쉽게 문자나 기호를 결합하여 나타낸 것인데 반하여 상표란 상품을 생산, 증명,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지는 말한다.

 

    또한 상표는 상품출처 표시의 기능이다. 그러나 도메인 네임은 인터넷상 호스트 컴퓨터의 장소표시의 기능이라는 별개의 기능에서 출발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 네임 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로서의 기능을 한다. 또 타인의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상표권자에게 비싼 값에 되 팔려는 사이버스쿼팅 (Cybersquatting)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와 도메인 네임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원래 도메인 네임과 상표는 그 목적이나 기능면에서 구별된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 되면서부터 인터넷상의 주소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효과를 갖게 되면서 상호 충돌하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상표로 등록할 경우라도 당해 상표에 상당하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한편,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였다고 하여 당해 상표를 등록할 권리를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에 널리 알려진 이름. 저명 상표인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체오인혼동행위 또는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법에 의해 당해 도메인 네임의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 

[출처] [펌글] 상표권의 보호제도|작성자 아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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