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안건을 통해 본 역방향 혼동
시간: 2019-09-03 许艳 조회수:

 

최근 저장(浙江)고급법원은“MK”상표침해안건을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다.

 

산터우(汕头)시청해구건발핸드백공예공장(원고인으로 약칭함)은 제18류 핸드백 “图片1.png” 상표의 권리자이므로MICHAEL KORS(스위스)회사 및 해당 상하이 회사(피고인으로 약칭함)등은 제18류 핸드백 등 상품에 “图片2.png”, “图片3.png”, “图片4.png”, “图片5.png”및  “图片6.png”표지를 사용한 행위를 대해 해당 상표를 대한 권리침해라고 항저우(杭州)중급법원에 고소하여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총 천 만원의  경제손해 및 합리지출을 배상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이 안건에는 양측의 저명도가 큰 차이가 나서 쉽게 역방향 혼동으로 생각될 수 있다. 저명도의 큰 차이는 역방향 혼동이 성립될 수 있게 해 주는 필수적인 조건이다.본 안건은 역방향 혼동이 될 수 있는지를 대해 1심,2심 법원에서 전부 이 문제를 대해 설명하였다.

 

먼저,1심,2심 법원의 결론과 이론이 기본적으로 일치되어 전부 역방향 혼동이 구성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역방향 혼동을 재판시 정방향 혼동과 동일한 표준을 따라야 하며,상표권의 본질적 속성 및 상표침해혼동이론의 표준에서 떠나면 아니된다.다음부터 2심법원의 판단을 예로 하여 소개한다.


2심 법원은 아래 4가지 방면을 통해 설명하였다.


1.원고인 상표에“m”및“k”두개 자모만으로 구성되었고 간단하게 예술가공을 하였으며 식별력이 약함.

2.원고인이 해당 상표를 대한 사용상황을 보면,대부분으로 수출에 사용하고 중국에서 판매량과 영향력이 별로 없으며,해당 상표는 후속의 사용을 통해 강한 식별력과 저명도를 갖지 못하였음.

3.피고인MICHAEL KORS 스위스社 및 해당 상하이社는 피소된 상표를 대한 사용한 상황을 보면, “MICHAEL KORS”브래드가 중국시장에 진출한 2011년 이전, MICHAEL KORS 스위스社는 2008년에 중국경외에 피소된 상표“图片7.png”를 금속으로 가방류 상품에 사용하였다.중국시장에 질출한 후MICHAEL KORS 스위스社는 상기 사용형식을 이어갔기 때문에 해당 주영업 상표를“MK”로 약칭하는 것은 합리적이며,사용시 글자 다자인을 달리한 것과 주영업 상표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원고인 상표를 대해 일정한 정도로 피하여 강제로 피고인의 발전공간을 침해한 의도가 명확하지 않음.


4.원고인 상표 및 피소된 상표의 사용 상품의 구매채널 및 소비자 단체를 보면,원고인 상표의 사용상품은 주로 해외로 판매하고 이우시(义乌市)국제상품무역성, 이우시(义乌市)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며 상품가젹은 상대적으로 낮다.피소된 상표의 사용 상품은 주로 국내 전문점 및 판매대에서 판매하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고 양자가 서로 다른 소비자단체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시장상황을 보면 객관적으로 관련 공중에게 역방향 혼동을 초래할 수 없다고 판단함.


상기 법원의 판단을 보면,상표 자체의 식별력을 제외하고 양측의 사용상황 및 저명도 격차도 역방향 혼동이 되지 않는 판단을 내렸을 때의 중요한 고려요소이었다.이전의 관점을 따라 역방향 혼동은,재후(在后)사용자의 실력이 강하고 재선(在先)상표권리자의 실력이 약하며 이런 사실을 기초하여 상표권리자와 상표의 관계가 분리되어 발전공간과 시장부가가치가 억제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하지만 본 안건중 1심 법원은 피소된 상표의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역방향 혼동으로 판단되는 고려 요소로 하면 아니된되는 지적이였으며,왜냐하면 재후사용자는 정당한 경영으로 취득한 정당한 상업성과이고 해당 합법적인 권익을 대해 보호해 주어야 하며 역방향 혼동으로 인증해 주는 방식으로 빼앗으면 아니된다.양측 상표는 완전히 동일하는 것은 아니고 차이점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상표간의 정단한 공존을 허락하여 경영자사이의 포용성 발전을 실현한다.1심 법원뿐만 아니라 2심 법원도 “아직 실질적인 사용이 없고 혹은 식별력이 약하고 저명도가 낮은 상표를 대해 금지사용권한을 상대적으로 작은 범위에 한정시키고 해당 저명도와 어울리는 보호강도를 주어야 한다.아니면 식별력이 낮고 저명도가 낮을 수록 상표가 더욱 쉽게 역방향 혼동으로 구성되어 더욱 쉽게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이는 상표법의 입법취지에 어근난다고”밝혔다.

본 안건중 1심 법원이든 2심 법원이든 전부 “사용”을 강조하였다.한측은 선행상표의 권리자가 관련상표“图片1.png”를 대해 원고인(건발공장)명의로 대략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이 없이 동일한 자모 상표를 대한 더욱 강한 반발력과 더욱 큰 시장공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법률보호범위와 정도도 한계가 있다.하지만 다른 측은 중국 시장에 진출한 후 중국 여러 도시의 백화점,쇼핑물등에 점문판매대를 설치하여 경영규모가 신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저명도와 영향력도 빠르게 향상되어 상대적인 고정된 소비자단체를 가지게 되어 해당 합법적인 권익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된다.양측의 저명도를 비교하여 선행상표권리자의 상표가 파묻혀 버린 것 같지만 실은 양측의 사용행위(한측은 소극적이고 태만하게 사용하고 다른 한측은 주동적이고 열심히 사용하는 것 )가 만든 것이라 실제적인 사용이 없이 혹은 사용이 한계가 있으며 등록상표를 통해 이익만 추구하는 행위를 권장하지 말아야 한다.법원의 판결은 상표표지가 “사용”으로 돌아가는 취지에 부합되었으며 역방향 혼동여부의 판단은 양측 표지의 사용상황등을 대한 종합적인 고려에서 떠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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