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전자출원 시행
시간: 2019-09-26 조회수:

 2019년 9월 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는 상표전자출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함

- (배경)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상표출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온라인 출원에 관한 제도를 정비해 옴
∙ 2006년 최초로 상표등록망에서의 상표 출원 시범적용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 ‘상표망에서의 출원 시범방법’을 발표하여 상표대리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출원을 개시함
∙ 2013년 상표법 개정에서 상표등록 출원 문건의 제출방법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이 모두 가능하도록 함
∙ 2014년 5월 ‘상표 등록망에서의 출원 잠정규정’을 발표하여 상표출원인이 상표국에 등록된 상표 대리기관을 통해 온라인 출원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
∙ 2016년 7월 상표국은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온라인 출원의 주체를 상표 대리기관에서 모든 출원인으로 확대함
∙ 2017년 3월, 상표출원인은 새로운 상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자율적으로 상표출원이 가능해짐
∙ 2018년 11월 상표 온라인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온라인화되었으며 출원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

- (주요내용) 동 규정의 시행으로 상표출원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상표 전자출원을 하여 신속하고 간단한 출원을 할 수 있게 됨
∙ 동 규정은 상표 전자출원에 관한 절차, 요건, 전자출원의 위탁, 전자문서 또는 자료의 제출, 문서송달 확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1)

- (관련내용) 각계 전문가는 상표 전자출원 제도의 도입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 (관계부처) 전자출원 제도는 상표 등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출원인은 전자출원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관계부처는 출원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데 더욱 편리해질 것임
∙ (학계) 동 규정의 제정과 시행은 중국 상표전자출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며, 기업 등 시장주체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서비스업계) 상표 전자출원은 대리기관의 단순반복 업무를 줄임으로써 서비스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며, 전자출원 제도는 국제적 추세에도 부합되고 기업을 위한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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