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DE”상표 이의재심 소송안
시간: 2014-09-22

배경
k-2회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키용구와 복장의 생산기업과 서플라이어로써 상표 " "의 합법적인 소유자이다.고객의 지시에 따라 당소가 제4730564 호 " "상표의 이의신청과 재심신청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상표국과 상표평심위원회는 전부 해당 상표가 1)고객의 선행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2)해당 상표의 지정상품은 고객의 선행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려 해당 상표의 등록되었다.

관련상표


 피이의상표인용상표
상표 
출원번호제4730564 호4658911
출원일2005 6 20 2005 5 16
등록일—2011 9 14
유형25062807
지정상품스키부츠

 

스키보드

스키부츠 제본장치(스키부츠가 힘을 더 받도록 하기 위해 스키보드에 설치한 볼트 )

스키보드 슬링바

스키보드와 서프보드 전용봉지

대리업무
안건처리 과정의 약술:

2011년8월1일 당소 대리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이의재심신청을 제출하였다. 상표평심위원회는 2013년4월2일 피이의상표의 등록출원을 허락하였다.

그다음 당소 대리인은 행정소송을 제출하였다. 신청이유는 1) 피이의상표의 등록은 k-2회사의 합법적인 선행저작권을 침해하고 <<상표법>>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2) 피이의상표는 k-2회사의 인용상표와 유사상품에 근사상표로 구성되어 <<상표법>>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2013년11월19일 법원은 피이의상표의 등록을 거절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1)k-2회사가 평심단계에서 제출한 증거는 " "에 대한 선행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k-2회사의 제품이 이미 선행공개되었거나 제3자가 해당제품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이의상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것이 아니다. 2) 피이의상표와 인용상표의 문자가 동일하고 양자의 지정상품의 기능, 용도등 면에서 거의 동일하여 유사상품을 구성하여 양자가 유사상품에 근사상표로 구성되어 공존되면 소비자의 혼동와 오인을 가져올 수 있다.

안건 처리의 키 포인트:
본 건의 키 포인트는 상품유사성의 논증에 있었다. <<유사상품과 서비스 구분표>>에 의하면 피이의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각각 다른 종류에 속하므로 유사상품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이의재심과 행정소송단계에서 당소 대리인은 주로 피이의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간에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 피이의상표의 상품의 기능, 용도, 특징, 판매장소등과 인용상표의 상품의 기능, 용도, 특징, 판매장소등 면에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거증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홍보증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용상표가 업계에서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었다. 그러므로 양자가 시장에서 공존되면 관련공중에게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혼동와 오인을 가져올 수 있다.

2, 선행저작권의 인증에 관하여 등록일이 피이의상표의 출원일보다 늦은 저작권등록증명서만 제출하게 된다면 출원인이 해당 작품에 대한 선행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가 없다. 논점에 해당작품이 피이의상표의 출원일전 중국대륙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된 증거를 보조의 증명으로 하여 해당 작품이 중국대륙에서의 공개발표 혹은 피이의인이 해당 작품을 알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결과
2013년 11월 19일 법원은 피이의상표의 등록을 거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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