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허가를 제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시간: 2022-04-29 唐锐 조회수:

상표허가란 상표 권리자가 법정 절차를 통해 타인이 그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를 가리킨다.일반적으로 사용 허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유형은 일반 허가, 배타 허가, 독점 허가가 있다. 다음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상표허가를 제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상표 허가를 제출시 구비서류

 

1. 상표사용허가등기표

2. 상표허가인이 서명한 위탁서

3. 상표허가인의 영업집조

4. 상표 피허가인의 영업집조

 

주의해야 할 것은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허가신청을 제출하면 상표허가사용계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상표허가 신청서에는 허가인과 피허가인의 회사명 및 주소, 상표허가 사용기한을 상세하게 기입해야 한다.그러나 상표허가 사용 기한은 반드시 상표허가 사용 계약 중의 기한과 완전히 같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만약에 상표허가 계약중의 시작일이 상표의 등록일보다 이르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상표허가 사용기한의 시작일은 상표의 등록일보다 시작되거나 늦어야 한다.왜냐하면 상표의 허가 사용 신청 등기는 이미 등록이 승인된 상표를 대상으로 한다.만약 이 상표가 아직 등록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상표허가 등기 신청을 제출할 수 없다.또한 상표 사용의 종료일이 상표의 10년 유효기간보다 늦으면 해당 상표의 경신 심사가 비준된 후에 상표사용허가 등기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허가기한은 상표의 경신일부터 상표허가 종료일까지 하고 상표 경신 후의 전용권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일례로 A사는 그 명의 출원일은 2014년 1월 4일이고, 전용권 기간은 2015년 5월 2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인'CBCB'상표를 Z사에 허가하고, 허가계약서에 약정된 기간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0월 1일까지다.상표허가 등기를 하려면 상표허가 등기 신청서 두 분을 제출해야 한다.첫 번째 상표 허가 등기 신청 중의 허가 기한은 2015년 5월 2일(이 상표 전용권의 시작일 또는 이후일)부터 2025년 5월 1일(이 상표 전용권의 마감일)까지이어야 한다.두 번째 상표허가 등기 신청은 이 상표의 경신 심사 비준을 받은 후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허가 기한은 2025년 5월 2일(이 상표 경신 후 10년 유효기간의 시작일 또는 그 이후일)부터 2026년 10월 1일까지이다.

 

만약에 특정한 날짜가 상표의 등록 날짜나 연장 날짜에 부합되지 않으면 국가 지적재산권국은 보정 통지를 내릴 것이다.이렇게 되면 상표허가 등기 신청의 원가를 높일 것이다.

 

상표 허가 등기가 끝난 후, 이 상표는 양도할 수 있는지?답은 긍정적이다.그러나 양도 후 허가인의 변경으로 등기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허가 등기는 후속 상표 보호에서 예를 들어 삼년불사용철회 안건에서 사용 증거를 제출할 때도 상표 등록인을 도울 수 있다.한 상표가 등록된 지 3년이 지나면 누구나 3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삼년불사용철회신철을 제출할 수 있다.이것은 상표 등록인이 규정된 시간 안에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사용 증거를 제출하여 그의 진실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증명하도록 요구한다.이때 상표등록인은 피허가인이 이 상표를 사용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이 상표를 사용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또한 허가등기은 이미 국가 지적재산권국에서 등기됐기 때문에 상표등록인은 다른 서류를 제공하여 쌍방의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이렇게 되면 상표 등록자에게 많은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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