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허가를 받은 후, 권리자가 등록 상표를 사용시 주의할 점
시간: 2022-09-22 刘凡瑜 조회수: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상표 등록 출원을 제출한 주체에 대해 심사를 거친 후에 상표 등록증을 받는 것은 자신이 이 상표에 대해 전용권을 가지게 되며서 다른 사람이 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상표의 역할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분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사용'은 상표 가치의 구현이다. 우리는 등록 상표가 3년 연속 사용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취소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그러나 등록자가 사용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상표를 함부로 사용하면 많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심각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상표법》 제49조에 의하면 상표등록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등록상표, 등록인의 명의,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자발적으로 바꾸는 경우 지방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기한 내에 수정하도록 명령한다.만기가 되어 고치지 않으면 상표국에서 등록 상표를 철회한다.

 

그 다음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상표 전용권은 권리자 자신에게 이 상표에 대한 사용권과 타인에 대한 금지권을 부여한다.그렇다면 권리자가 원하는 대로 이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인가?답은 부정적이다. 본고는 권리자가 스스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사용 과정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구덩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상표 도안을 바꾸는 것: 등록 상표의 형식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가 등록한 견본만으로 한정된다.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등록된 상표 도안을 변경해서는 안 되고 문자 내용, 도형의 형상을 포함한다. 만약에 상표가 색채 보호를 지정한다면 상표의 색채도 실제 사용 과정에서 바꿀 수 없다.특히 실제 사용에서 강조해야 할 현저한 부분을 바꿀 수 없다. (2022) 노민종(鲁民终) 874호 민사판결문에서 산동성 고원은 수회회사는 제23626720호'1663231803035.png'상표의 전용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상표 구성은 '皇咀'문자에 병음을 더한 상하구조조합상표로 구성되고 문자체는 예술서체가 아니며 수회회사는 실제 사용에서 이 표지의 병음부분을 제거하고 '皇咀'문자에 대해 예술적 변형을 실시했다.그리고 두 개의 초승달 모양을 넣었다. 즉, 수회회사의 실제 사용 과정에서 규범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상표의 현저한 특징을 바꾸었기 때문에 황명회사의 제1332047호 1663231866873.png과 제303013호 1663231887416.png을 침해했고 최종적으로 상표권 침해로 판정되었다.둘째, 등록된 상표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비록 정부는 권리자가 같은 상품에 1-2개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지만 하나의 등록 상표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법원(2007) 고민종(高民终) 1243호 민사판결문에서 베이징시 고급인민은 피고가 제173394호 166331907527.png상표를 가지고 있지만 피고가 실제 사용에서 악어 도형을 두드러지게 사용하고 이 등록상표의 다른 문자와 도형을 애써 담백하게 하거나 아예 이 등록상표의 악어 도형을 단독으로 사용한다고 인정했다.그 악어 도형은 라코스트사가 등록한 제141103호 16632303975.png과 제1318589호 1663232013064.png 상표의 전체적인 시각 효과와 비슷하기 때문에 피고는 라코스트사의 전용권을 침해했다.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향후 경영에서 상표를 유연하게 사용하기 위해 도형과 문자를 분리하여 등록하는 것이 더 타당한다.셋째, "r" 와 "주" 의 표시 여부는 더 이상 강제적인 요구가 아니다. 그러나 권리자가 표시하려면 반드시 규범화된 표시를 해야 한다. 즉, 상표가 등록된 후에야 표시할 수 있고 표준 위치는 상표의 오른쪽 위나 오른쪽 아래에만 한정된다.

승인된 상품/서비스 변경: 등록자가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는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한정된다.그러나 시대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사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유사 상품 및 서비스 구분표>> 는 새로운 상품/서비스 항목을 포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실천 과정에서 등록자는 등록된 상품/서비스의 하위 상품/서비스 항목을 사용할 수 있으나 기능 용도 등 서로 다른 상품/서비스 항목에 사용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3년불사용철회를 당하면 사용상품에 사용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철회된다.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등록인이 생산과 판매의 수요로 인해 제품 변경의 수요가 있으면 등록상표를 다시 출원해야 한다.

 

이상은 등록상표의 허락 도안 및 사용상품/서비스 두 가지 측면에서 상표 사용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점을 의논하였다.사실 등록인은 경영 수요에 따라 명의, 주소 등을 바꿀 수 있고 《상표법》도 등록인에게 상응하는 변경 신청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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