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公牛)”특허침해안건을 통해 특허작성 및 수정을 논의한다
시간: 2019-07-26

2019년 3월4일, BULL(公牛)는 허가없이 General Protecht(通领科技)의 2개 특허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안건이 개정되었으며,관련 2개 특허는 각각 특허번호ZL201010297882.4 발명특허 및 특허번호ZL201020681902.3 실용신안특허이다.

 

동 2개 특허중 발명특허는 하나의 지주 개폐식 안전문을 보호하며, 동 발명의 독립청구항은 다음과 같다:

 

1.하나의 지주 개폐식 안전문이고, 소켓의 위 뚜껑의 안쪽 혹은 전환 소켓의 위 뚜껑의 안쪽에 설치되었으며,특징은 상술한 위 뚜껑에 적어도 한 쌍의 삽입구멍이 설치됨;

삽입구멍 한쌍당 안쪽에 슬라이드 블록 하나가 있고 동 슬라이드 블록의 밖쪽에 상술한 두개 삽입구멍과 대응되는 위치에 사면 2개가 설치되었으며,사면 2개는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져 매개 사면의 낮은 쪽에 각각 동 스라이드 블록을 관통하는 슬라이드 블록 창문 하나가 설치되었다.

상술한 슬라이드 블록 안쪽에 동쪽 표면에서 드러난 지주축이 설치되었고 동 지주축은 상술한 사면과 평행하며,상술한 2개 사면 사이에 있는 대응되는 부위에 설치되었다.동 슬라이드 블록은 머리끝 하나 및 말끝 하나를 가지고 있고, 동 머리끝은 동 사면의 높은 부분이 지향하는 쪽과 대응하며,동 말끝은 동 사면의 낮은 부분이 지향하는 쪽과 대응한다.동 슬라이드 블록의 사면위치에 슬라이드 블록 스티커가 고정되었고 동 슬라이드 블록 스티커가 금속으로 제조된다.

매개 슬라이드 블록의 안쪽에 플레이트 하나가 설치되었고 상술 플레이트 외쪽은  상술 슬라이드 블록 안쪽에 설치된 지주축과 접촉하며,상술 플레이트 위에 두개 삽입구멍과 대응되어 관통하는 플레이트 창문이 설치되어 있다.

동 슬라이드 블록과 위 뚜껑 사이에 탄성원소가 연결되어 있고 동 탄성원소의 탄력작용방향은 동 슬라이드 블록의 머리끝으로 지향한다.동 슬라이드 블록의 머리끝 안쪽과 외쪽에 전부 정지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동 위 뚜껑 안쪽은 동 슬라이드 블록의 외쪽에 있는 정지면과 대응되어 상 정이근이 설치되었고,동 플레이트 외쪽에 있는 정지면과 대응되어 하 정지근이 설치되었다.

 

지주 개폐식 안전문이 설치된 소켓은 다음과 같다:

搜狗截图19年07月26日1723_2.jpg

 

심사원이 심사과정중 인용한 인용문서1중의 소켓은 다음과 같다:

搜狗截图19年07月26日1723_3.jpg

 

상기 2개 그림을 통해 2개 소켓의 차이를 다음 같이 정리한다:

 

동 슬라이드 블록과 위 뚜껑 사이에 탄성원소가 연결되어 있고 동 탄성원소의 탄력작용방향은 동 슬라이드 블록의 머리끝으로 지향한다(슬라이드 블록은 전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평행이동함 ).동 슬라이드 블록의 머리끝 안쪽과 외쪽에 전부 정지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동 위 뚜껑 안쪽은 동 슬라이드 블록의 외쪽에 있는 정지면과 대응되어 상 정이근이 설치되었고,동 플레이트 외쪽에 있는 정지면과 대응되어 하 정지근(항력증가)이 설치되었다.

 

심사의견 답변 과정중,독립청구항에 동 슬라이드 블록의 사면위치에 금속으로 제조된 슬라이드 블록 스티커가 고정되어 있다는 특징을 추가하였다.이 특징을 기초로 하여 동 발명특허는 슬라이드 블록과 플러그의 여러번 마찰로 인한 슬라이드 블록의 쉽게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슬라이드 블록의 내마모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슬라이드 블록의 사면위치에 금속으로 제조된 슬라이드 블록 스티커를 고정시키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디자인이라고 보이는데 이 특징을 추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개인적으로 안건이 거절을 당하는 리스크를 내려주기 위해서라고 측정한다.

 

이 특징을 추가한 후 다른 특징들을 전부 커버해도 하기 2개 방안은 동 발명특허를 대해 침해되지 못할 것이다.

1)    슬라이드 블록 사면위치에 고정된 슬라이드 블록 스티커가 없음

2)    슬라이드 블록 사면위치에 비금속으로 제조된 슬라이드 블록 스티커가 고정되어 있음.

 

수정된 동 발명특허는 특허권리자의 경쟁상대에게 여러 방식으로 침해회피를 할 기회를 주어 특허권리자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초래할 것이다.

 

특허가치를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특허작성 및 답변 과정중 어떤 문제들을 더 주의해야 할까?

 

우선,특허작성시 보호를 받아야 할 기술방안을 대해 적당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한다.

 

 동 특허의 슬라이드 블록 스티커를 예로 하여 말하면,명세서에 슬라이드 블록 스티커의 설치목적은 슬라이드 블록2의 내마모성을 증가시켜 제품의 기계수명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기재되었다.그러므로 여기서 금속을 제외하여 슬라이드 블록 스티커는 다른 내마모성 재료(내마모성 복합재료등)로 제조되어도 된다는 것을 추단할수 있다.왜냐하면 슬라이드 블록보다 내마모성이 좋으면 전부 슬라이드 블록의 내마모성을 증가시키고 제품의 기계수명을 제고시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동 발명특허중의 슬라이드 블록을 대해 슬라이드 블록 스티커3,비필수적인 원소로 한정할 수 있다. 슬라이드 블록 스티커3의 내마모계수는 슬라이드 블록2의 내마모계수보다 높기 때문에 슬라이드의 내마모계수보다 높은 재료(중위 서술,슬라이드 블록 스티커의 특징을 설명함)로 제조되고 상술 재료는 금속(스테인리스)혹은 복합재료…

 

다음,삼사의견 답변 책략은 적당해야 한다.

 

안건을 따라 심사의견의 답변 책략도 동일하지 않아 한통으로 칠수 없어 다음부터 개인적으로 답변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대해 이야기해 본다.

 

심사의견을 대해 답변방법은 두가지로 나누어 있으며,직접적인 항변 및 수정후 항변으로 구별되어 있다.만일 청구항1과 인용문서1의 차이가 명확하고 차이 특징은 본 영역에서 일반적인 수단이 아닌 경우,직접적인 항변을 통해 답변하는 것을 고려한다.아니면, OA1답변해도 의미가 없는 답변으로 인해 심사주가 길어진 것을 피면하기 위해서 발명점과 연관이 있고 본 영역에서 일반적인 다자인이 아닌 특징을 추가하고 추가된 특징 혹은 추가된 특징과 원래 특징의 결합(만일 생각하지 못한 기술효과가 발생시)을 기초로 하여 답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예로 하면 상술한 발명특허를 대해 개인적으로는 직접적인 항변으로 OA1답변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만일 심사관이 인증하지 않으면 특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후속의 답변을 고려할 수 있다.예를 들면,”동 슬라이드 블록의 사면 우리에 슬라이드 블록 스티커가 고정되어 있고 동 슬라이드 블록 스티커의 내마모계수는 동 슬라이드 블록의 내마모계수보다 높다”는 특징을 추가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특허출원을 대하여,특허작성이든 답변이든 엄격한 태도로 대하여야 하고 특허보호범위의 합리성을 보증해 주여야 한다.어쨌든 오늘에 답변을 작성한 특허안건은 내일에 또하나의 “10억위안”의 특허침해안건이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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