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특허법 개정 발표
시간: 2020-10-23 조회수:

2020년 10월 1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는 ‘제4차 개정 특허법(专利法)’이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특허법 제4차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2018년 12월 특허법 개정초안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되며 실제 법률안 심사에 착수, 2020년 6월 전인대 2차 심의를 통과하였다

 

개정 특허법은 오는 2021년 6월 1일 발효될 예정이며,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한 특허 보호 강화

∙ 특허권 고의 침해에 대해 법원이 1~5배 이내에서 손해배상금을 확정할 수 있으며, 법정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3만 위안 ~ 500만 위안으로 증액

∙ 신의성실 원칙 및 특허권 남용 규제 조항(제20조) 추가

∙ 부분디자인제도, 디자인 우선권제도,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등 디자인 권리를 강화

 

(2) 특허 활용 강화

∙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실시권(라이선스)에 대한 공개와 사용료 기준 등을 정해 행정부서에 신청·공고하고, 사용자는 해당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개방허가(开放许可, 오픈 라이선스)’ 제도를 신설

∙ 중앙 특허 행정부처의 특허정보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특허 정보 보급과 활용 촉진 및 특허의 실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 행정부처의 책임을 명시

 

(3) 의약 특허 보호 강화

∙ 신규성 상실 예외 사유로 해당 발명이 ‘국가에 긴급사태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 공익을 목적으로 최초 공개된 경우’를 추가

∙ 의약특허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의약품 특허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한 장치를 마련


返回顶部图标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