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기 쉬운 PCT, PCT 국가진입, PCT 중국진입, 중국 특허
시간: 2022-09-29 吴秀娟 조회수:

국가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시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기업, 학교 또는 개인이 지적재산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자신이 연구 개발한 제품이나 연구 개발한 제품의 방법을 보호한다.지적재산권은 지역성을 가지기 때문에 출원인이 자신이 연구 개발한 제품이나 연구 개발한 제품의 방법이 해외 시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PCT 경로를 통해 국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그러나 출원인은PCT, PCT 국가진입 및  PCT중국진입 및 중국 특허의 의미를 혼동하기 쉽다. 저자는 상술한 몇 가지 흔히 볼 수 있는 특허 상용어의 의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다.

 

(1)PCT

PCT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영문 줄임말로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이다.PCT의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인은 PCT 경로를 통해 국제 특허 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즉, PCT는 여러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로이다.

 

 (2) PCT 국가진입

PCT국가 진입 과정은 실질적으로 특허 문서가 국가 단계에 들어가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미국, 유럽 등이다.

 

국가 단계에서 서로 다른 지정 국가에 대해 출원인은 서로 다른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보호해야 하는 특허가 미국에 들어가야 한다면 출원인은 최소한 보호해야 하는 특허의 영문 번역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만약 출원인이 보호를 요구하는 특허가 일본에 들어가야 한다면 출원인은 적어도 보호를 요구하는 특허의 일본어 번역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지정된 국가에 들어간 출원서류를 제출할 때 출원인은 출원서류를 주동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인용의 수정, 청구항에 잘못된 뜻을 일으키기 쉬운 단어나 문장에 대한 수정, 명세서, 부도, 요약 등에 대한 수정 등이다.또한 국가 단계에서 출원인은 지정된 국가의 특허국이 출원서류를 심사하는 심사 의견에 회답해야 하며, 이 특허가 심사원이 지적한 결함을 극복한 후 해당 특허측은 해당 지정 국가 내에서 특허 권한을 수여받을 수 있다.

 

 (3) PCT 중국 진입

상기에서 언급한 출원인은 출원서류에 들어갈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런 국가는 외국의 국가, 예를 들어 유럽, 미국, 일본 등이 될 수도 있고 중국도 될 수 있다.출원인이 지정한 국가가 중국일 때 이 출원 서류는 중국 국가 단계에 들어간다. 즉, 국가 지적재산권국은 특허법에 따라 출원 서류를 심사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PCT가 중국 국가 단계에 들어간 것은 실질적으로 출원 서류가 국가 단계에 들어간 특례이다.

 

 (4) 중국 특허

중국 특허는 국내의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와 외관 디자인 특허를 가리킨다.

국내 특허에 대한 심사는 국가 지적재산권국이 특허법에 따라 국내 특허를 심사하는 과정으로 주로 접수, 초심, 실심, 권한 수여 등 단계를 포함한다. 그 중에서 서로 다른 특허 유형에 대응하는 심사 과정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발명 특허에 대해 실심을 해야 한다.실용 신안 특허와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는 실심이 필요 없다.

 

상기 내용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PCT가 중국 국가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특허법에 따라 출원서류를 심사한다.국내의 중국 특허에 대해 국가지적재산권국도 특허법에 따라 출원 서류를 심사한다.그렇다면 PCT를 먼저 중국에 들여오는 것은 국내 특허 출원을 직접 하는 경로와 어떻게 다른가?어떻게 이 두 가지 경로에 대해 선택을 진행할까?

 

상술한 두 가지 경로의 차이는 주로 네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선권이 근거하는 문서의 차이, 비용의 차이, 심사 절차의 차이와 출원일의 차이이다.

 

 (1) 우선권 서류에 대해 PCT를 먼저 중국에 진입한 출원서류의 우선권에 근거한 서류는 PCT 출원서류이다.국내 특허 출원을 직접 진행하는데 이 국내 특허 출원을 바탕으로 PCT를 진행하면 그에 대응하는 우선권 문서는 중국 출원 문서이다.

 

 (2) 비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PCT를 먼저 중국에 들여오는 비용은 국내 특허출원을 직접 하는 비용보다 높다.

 

 (3) 심사 절차에 대해 PCT를 먼저 중국에 들어온 출원서류는 국제 단계를 거쳐야 중국의 특허법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국내 특허 출원을 직접 하는 출원 서류는 중국의 특허법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그리고 두 가지 경로의 비용도 다르다.

 

 (4) 출원일에 대해 PCT를 먼저 중국에 들어온 출원서류의 출원일은 국제출원일로, 그에 대응하는 중국 출원서류의 출원일은 그 우선권일로만 한다.국내 특허 출원을 직접 하는 출원일은 통상 제출일이다.

 

상기 두 가지 경로의 선택에 대해 출원인은 구체적인 출원 전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출원인은 기업이 비용에 대한 감당 능력, 보호해야 하는 기술 방안의 보완 정도와 보호해야 하는 방안이 국내/국외에서의 공개 정도 등에 따라 출원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만약에 출원인이 특허 출원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PCT를 하고 중국에 들어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만약에 보호를 출원한 기술 방안이 비교적 완선하지만 진입이 필요한 국가가 명확하지 않을 때 먼저 PCT를 하고 중국에 들어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만약 방안이 완선하지 않으면 국내 특허 출원을 직접 하는 경로를 고려할 수 있다.만약에 출원 서류가 기술 분야에 속하는 관련 기술은 국내에서 비교적 성숙하지만 이 분야는 다른 국가에서 비교적 참신하면 먼저 PCT를 실시하고 다음에 중국에 진출할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만약에 출원서류가 기술 분야에 속하는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비교적 참신하다면 먼저 국내 출원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출원인도 PCT 경로를 선택할지 여부를 고려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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