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 :발명 특허 명세서의 수치 특징에 대한 적절한 공개
시간: 2022-12-31 李海霞 조회수:

수치 특징이 전면적으로 공개된 조작 우위


화학 분야의 발명 특허 출원은 종종 화학 제품의 성분 함량, 물화 파라미터, 화학 방법의 공정 조건 등 다양한 수치 특징과 관련된다.


비교적 큰 보호 범위를 찾기 위해 권리 요구는 일반적으로 수치 범위의 형식으로 이러한 특징을 한정한다.실질심사 과정에서 특허출원은 참신성, 창조성 및 권리요구가 설명서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로 상술한 수치범위의 특징을 제한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경험이 있는 특허대리사는 설명서를 작성할 때 수치특징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그에 대해 다차원범위, 다점값을 망라하는 렬거를 진행함으로써 권리요구의 수정에 충분한 여지를 남겨두어 수정이 범위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간단한 예로 설명하면,


특허 출원의 청구항은 "화합물 B를 촉매로 사용하는 화합물 A를 제조하는 방법, 그 중 반응 원료에 기초하여 촉매의 사용량은 0.01 mol%-20 mol%"이며, 이 방법에 관련된 촉매의 사용량은 수치 범위가 한정된 특징이다.


화합물 A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설명서에서는 촉매화합물 B의 사용량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서술한 촉매의 용량은 0.01 mol%-20 mol%, 우선 2 mol%-20 mol%, 더 우선 5 mol%-15 mol%, 더 이상 7 mol%-13 mol%, 구체적으로 촉매의 용량은 0.01 mol%,0.1 mol%,0.2 mol%,0.3 mol%,0.4% mol%,0.5% mol%,0.6% mol%, 7 mol%, 8 mol%, 9 mol%, 10 mol%, 11 mol%, 12 mol%, 13 mol%、14 mol%、15 mol%、16 mol%、17 mol%、18 mol%、19 mol%、20 mol%。”


이렇게 하면 촉매 사용량의 다중 선택 범위에 대해 층별로 설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점 값을 공개하여 청구항에서 수치 특징의 수정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다.


심사위원이 인용한 기존 기술로 촉매 사용량 15mol%-20mol%를 공개했을 때 출원인은 권리 요건 중 촉매 사용량을 설명에 기재된 수치 범위'7-13mol%'로 쉽게 수정할 수 있으며, 설명서에 기재된 점값'14mol%'를 기반으로 수치 범위를'0.01mol%-14mol%'로 재구성할 수도 있다. 물론 설명서에 기재된 각 점값과 수치를 기준으로 재구성할 수도 있다.기존 기술과 다른 다양한 수치 범위를 재구성합니다.이러한 수정은 범위 초과 문제를 초래하지 않다.


이로부터 볼 때, 특허 명세서에서 수치 특징이 다차원, 다점 값을 포괄하는 것에 대한 공개는 매우 필요한 것 같으며, 이러한 공개는 권리 요구에 대한 수정에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설명서가 공개하는 하위 범위와 포인트 값이 많을수록, 세밀할수록, 권리는 수치 특징의 수정을 더욱 유연하고 편리하게 요구한다.


수치 특징 무제한, 과소 공개의 잠재적 폐단


그러나 무제한적이고 세밀한 전면적인 공개도 반드시 적당한것은 아니며 신청인의 후속특허배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


실천 중, 신청인은 특허 출원을 제출한 후, 연구가 진일보 전개되고 심화됨에 따라, 종종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특허 출원을 제출하기를 희망한다.새로운 연구 성과는 종종 이미 제출된 기존 특허 출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원래 특허 출원과 관련된 비교적 넓은 수치 범위를 기초로 비교적 작은 수치 범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수치 범위의 선택은 예상치 못한 기술적 효과를 가져온다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선택 발명").


만약 새로운 연구성과가 선특허출원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우선권에 대한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조건이 허락되는 경우 후속특허출원은 선특허출원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여 선출원의 출원일에 보류할 수 있다.그러나 만약 새로운 연구성과가 1년후에 산생된다면 선특허출원의 우선권을 요구할수 없을뿐만아니라 선출원이 이미 저촉출원이나 기존의 기술을 구성하였기에 후속특허출원의 참신성, 창조성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수도 있다.이때 우리는 선특허출원이 만약 각 점값, 각 층차범위를 무제한적이고 세밀하게 공개한다면 신청인이 후속으로 발명을 선택하는 특허수권에 엄중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것을 발견하게 된다.


여전히 앞에서 서술한 사례를 예로 들다.


신청인의 새로운 연구 성과에 따르면 화합물 A의 제조 방법은 0.02 mol%-0.2 mol%의 비교적 적은 촉매 사용량만 사용하지만 생산률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어 예상 가능한 생산률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발견했다.신청인은 이 연구 성과에 대해 새로운 특허 출원을 제출하여 보호할 수 있다.그러나 선행 특허 출원의 설명서에서 0.2 mol%라는 값을 공개했는데, 이 세밀한 공개로 인해 신규 특허 출원에 0.02 mol%-0.2 mol%와 관련된 권리 요구는 참신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볼 때 특허출원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한편으로는 실질심사과정에서의 수치특징에 대한 수정예비지지를 고려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치특징의 공개가 될수록 후속특허출원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출원인 또는 특허대리사는 특허출원의 계획과 배치를 중시하여 자신이 공개한 정보가 너무 많고 세밀하여 후속특허출원에 불리한 후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줄이고 피해야 한다.


수치 특징의 적절한 공개


위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설명서는 어떻게 해야만 수치 특징을 적절하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우선 선특허 출원의 수치 범위를 합리적으로 요약해야 한다.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합리적인 개괄은"비교적 견고한 작은 범위"와"경쟁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큰 범위"를 계단식으로 포괄할 수 있다.


"비교적 견고한 작은 범위"는 설명서 실시례가 이미 발명기술효과를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충분히 증명한 수치범위를 말한다.이"비교적 견고한 작은 범위"에 기초하여 발명자의 본 분야 기술에 대한 인식과 결합하여 더 큰 수치 범위를 적당히 확장하여 권리 요구에서 보호를 요청함으로써 경쟁자의 특허 회피에 대한 견제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 비교적 큰 범위는 바로"경쟁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비교적 큰 범위"이다.


전자에 비해 이 비교적 큰 범위는 그렇게 견고하지 못할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실험기초는 아직 전반 비교적 큰 범위를 지탱하고 망라하기에 부족하기때문이다. 발명이 기존의 기술에 비해 개진하는것이 수치특징과 관련될 때 이 비교적 큰 범위는 발명한 기술효과를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의심받을수도 있다.이런 상황에서 설명서가 수치범위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전개할 때"비교적 견고한 비교적 작은 범위"를 둘러싸고 상세한 점값과 부동한 차원의 서브범위에 대한 상세한 렬거를 전개할수 있다.이 범위를 벗어나면 너무 많은, 너무 세밀한 점 값과 하위 범위 열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화학 분야에서 창조성과 지원 문제에 대한 논술이 모두 실시 사례가 기술 효과에 대한 증명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창조성이나 청구항이 명세서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청구항의 수치특징을 수정할 때 범위를 초과하는 문제를 피해야 하는외에 수정된 수치범위에 상응한 실시례가 있어 그 기술효과를 지지할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실질심사과정에서 권리가 요구하는 수치범위를 수정할 때 사실상 흔히 우에서 말한"비교적 견고한 비교적 작은 범위"(즉 실시례가 충분히 지지하는 수치범위) 에서 뛰여나지 않는다.


이 결론에 근거하여 설명서에서 수치특징에 대해 설명을 전개할 때 이"비교적 견고한 비교적 작은 범위"에 초점을 맞추어 이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차원의 하위 범위와 구체적인 점 값의 열거를 하여 실질 심사 과정에서 가능한 수정을 위한 포석을 잘 할 수 있다;그러나 이 범위 이외의 점값과 하위 범위에 대한 상세한 열거는 그것들을 이용하여 후속 수정에 근거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명세서에서 이러한 열거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여전히 앞에서 서술한 사례를 예로 들다.


선 특허출원한 실시례는 2mol%, 7mol%, 13mol% 등 3개 점값을 제시했다면 2mol%-13mol%라는 수치범위가 실시례의 충분한 증명을 받아"비교적 견고한 작은 범위"라고 볼수 있다.출원인 또는 특허대리사는 특허출원을 제출할 때 이 작은 범위를 바탕으로 본 분야의 기술에 대한 인식을 결합하여 경쟁사가 생각할 수 있는 비교적 큰 수치범위인"0.01 mol%-20 mol%"를 확장하여 청구항에서 이를 보호할 수 있다.명세서에서 설명을 전개할 때, 2 mol%-13 mol%라는 작은 범위에 초점을 맞추고, 가능한 한 많은 포인트 값과 선택된 하위 범위를 열거하고, 그 범위 이외의 다른 포인트 값이나 하위 범위를 너무 많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심사원이 독창성이나 지원 문제를 지적할 때, 명세서에 따라 수치 범위를 2 mol%-13 mol% 또는 그 사이의 적절한 범위로 수정할 수 있으며, 실시례 공개를 바탕으로 창조성이나 논술 수정의 청구항이 명세서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설사 출원인의 후속특허출원이 0.02mol% -0.2mol% 라는 이 더욱 작은 범위의 선택발명과 관련된다 하더라도 선특허출원의 과도한 공개로 하여 그 참신성과 창조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반대로 선행특허출원이 상술한"비교적 견고한 소범위"외에도 지나치게 세밀한 수치공개를 진행했다면 (예를 들면 0.02mol%, 0.2mol%) 선행특허수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을뿐만아니라 후속특허출원의 수권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


물론 먼저 특허출원한 기술에 대해 출원인이 이미 후속적인 연구개발투입과 특허배치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면 상술한 명세서 수치특징을 지나치게 공개하는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경쟁사가 이 특허 출원을 바탕으로 자신의 특허 배치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차단하기 위해 오히려 더 큰 수치 범위 내에서 각 층의 차남 범위와 포인트 값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상세한 공개를 할 수 있어 경쟁사가 선택 발명에 기초하여 특허를 획득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명세서의 수치 특성 공개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의 고려에 근거해야 한다.


첫째, 후속 청구항중 수치 범위에 대한 수정이 충분한 버팀목이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출원인의 연구개발과 특허계획에 기초하여 후속특허출원에 여지를 남겨 후속특허출원의 참신성과 창조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출원인이 그의 특허기술에 대해 여전히 후속적인 연구개발계획이 있다면 명세서의 작성은 실시례가 충분히 지지하는 수치범위에만 초점을 맞출수 있으며 이 범위내에서 될수록 많은 우선하위범위와 구체적인 점치를 렬거할수 있으며 이 범위외에 너무 많이, 너무 세밀한 하위범위와 구체적인 점치의 공개를 할 필요가 없다.


실천과정에 기술방안의 다양성과 복잡성 및 연구개발의 부동한 진전정도를 고려할 때 특허출원의 집필은 사방에 다 놓이는 사고방식과 모식을 가질수 없다.특허대리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출원인과 발명인과 기술방안 자체, 기존의 기술상황, 기존의 실험기초 및 장래의 연구개발계획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여 적합한 집필구상을 형성하고 청구항에서 적절한 범위보호를 청구하며 명세서에서 적절한 공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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