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후 "수정공략 "
시간: 2022-12-31 刘丹 조회수:

Q: 특허 출원 제출 후에도 수정할 수 있습니까?

 

A:네, 특허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출원인은 특허출원 서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Q: 수정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까?

 

A: 특허출원 서류에 대한 수정은 제한이 있습니다. 특허법 제33조는'발명과 실용 신안 특허출원 서류에 대한 수정은 원 명세서와 청구항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외관디자인 특허출원 서류에 대한 수정은 원사진이나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33조의 상술한 규정은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첫째, 출원인이 특허 출원서류를 수정하는 것을 허락한다.둘째, 수정은 제한이 있다.

 

이것은 특허법의 입법 목적을 보면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특허법의 입법 목적은 출원인과 사회 대중 간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하는 데 있다. 한편, 출원인은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하고 수정할 기회를 가지게 하고 객관적으로 특허 출원 문서의 정확성을 확보하며 발명 성과의 보호, 운용과 전파를 추진한다.다른 한편, 출원인이 원시 출원 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주제에 가입하여 발명을 보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원인에게 정당하지 않은 권리를 부여하고 선출원 원칙을 위반하여 출원 서류에 의존하는 제3자의 이익을 손상시킨다.

 

Q: 언제 수정할 수 있습니까?

 

A: 특허법 시행세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특허 출원에 대해 출원인은 두 가지 자발적인 수정 시기가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실질심사 청구를 할 때, 두 번째 시기는 발명특허 출원이 실질심사 단계에 들어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특허법 실시 세칙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용 신안과 외관 디자인 두 가지 유형의 특허 출원에 대해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시기는 오직 하나이다. 특허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용 신안이나 외관 디자인 특허에 대해 자발적으로 수정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법 시행세칙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은 심사의견통지서를 받은 후 출원서류를 수정할 때 통지서가 지적한 결함에 대해 수정해야 한다.위에서 언급한'주동적인 수정'에 비해 이것은'수동적인 수정'이라고 속칭된다.

 

출원인은 심사의견통지서를 받은 후에 다시 주동적으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청구항을 늘리거나 자발적으로 삭제하거나 독립청구항 중의 기술적 특징을 바꾸어 보호요청 범위를 확대했다. 수정된 내용이 원명세서 및 청구항 기재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통지서가 지적한 결함에 대한 수정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동적으로 수정하는 권한은 통지서에 지적된 결함에만 한정되고 그 수정 권한은 주동적으로 수정하는 권한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출원인이 수정 의사가 있으면 주동적으로 수정할 시기를 잡아야 한다.

 

Q: 무효 선고 절차에서 특허 서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까?

 

A: 무효 선고 절차에서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의 특허권자는 특허 서류를 수정할 수 있으나 수정 권한은 더욱 작아지고 청구항에 한해 수정할 수 있다.외관 디자인 특허에 대해 만약에 한 가지 디자인만 관련된다면 특허권자는 그 특허 서류를 수정할 수 없다.만약 여러 가지 비슷한 외관 디자인과 관련이 있다면, 특허권자는 그 중의 일부 비슷한 디자인을 삭제할 수 있다.

 

무효 선고 절차에서 청구항을 수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일반적으로 청구항의 삭제, 기술방안의 삭제와 삭제 이외의 방식으로 청구항을 수정하는 데 한정된다.

 

"청구항의 삭제와 기술 방안의 삭제" 두 가지 삭제에 대한 수정 방식은 심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진행할 수 있다.

 

그 중에서'삭제 이외의 방식'으로 청구항을 수정하는 것은 '청구항의 진일보한 한정'과'뚜렷한 오류의 수정'두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삭제 이외의 방식'으로 청구항을 수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에 규정된 회답 기한 내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무효선고청구서;증가하는 무효 선고 이유 또는 증거 보충;합의팀에 도입된 청구인이 언급하지 않은 무효 선고 이유나 증거.

 

Q: 수정이 범위를 초과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을 따릅니까?

 

A: 심사지침에 따라 원명세서와 청구항 기재의 범위는 원명세서와 청구항 문자기재의 내용과 원명세서와 청구항 문자기재의 내용, 명세서 부도에 따라 직접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만약 출원 내용이 그 중 일부를 추가, 변경 및/또는 삭제함으로써 "본 분야 기술자"가 본 정보가 원래 출원한 기록된 정보와 다르고 원래 출원한 기록된 정보에서 직접적이고 의심의 여지없이 확정할 수 없게 된다면 이런 수정은 범위를 초과하게 될 것이다.여기서'출원 내용'은 원본 명세서(부도 포함)와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을 가리키며 우선권을 인정하는 서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원출원에'일종의 자전거, 선반, 손잡이를 포함하여 상기 선반...'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수정된 후'일종의 자전거, 선반, 손잡이와 바퀴를 포함하여 상기 선반...'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자전거가 바퀴를 포함하는 것은 본 분야의 공지상식에 속하기 때문에 본 분야의 일반 기술자는 이 공지상식에 근거하여'일종의 자전거, 선반, 손잡이와 바퀴를 포함한다'고 직접적이고 의심의 여지없이 확정할 수 있다.따라서 이 수정은 허용된다.

'일종의 자전거, 선반, 손잡이, 전조등을 포함하여 상술한 선반...'으로 수정하면 이 분야의 일반 기술자가 자전거는 전조등을 포함할 수도 있고 전조등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일반 기술자는 이 공지 상식에 따라'일종의 자전거, 선반, 손잡이, 전조등을 포함한다'고 직접적이고 의심의 여지없이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정은 범위를 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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