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상황>>백서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1심 사건 550263건을 새로 접수하고 515861건을 심리종결하였는데 그중 새로 접수한 특허사건은 31618건으로 2020년에 비해 이 세 가지 데이터는 각각 동기대비 24.1%, 16.5%, 10.8% 증가하였다.<<지적재산권 보호 상황>>의 큰 추세에 따라 지난 2022년에도 이러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이러한 끊임없이 증가하는 지적재산권 사건 수량은 전국 혁신 주체가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에 대한 인정도와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자주적 혁신 성과를 보호하는 적극성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음을 반영한다.이것은 또한 한 제품이 곧 시장에 출시될 때, 시장 주체가 자신에게 한 마디 더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제품이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까?특허 침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까?
예를 들어, X사는 새로운 텀블러를 개발했는데,"발명점"은 텀블러에 약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약물 창고) 과 약물 방출 버튼을 설치하여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약물 방출 버튼을 클릭하면 약물 창고의 약물을 텀블러에 첨가하여 텀블러에 약물 충제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X회사의 사장 A씨는 우리 회사의 텀블러는 그야말로 후전염병시대에 신체를 조리하고 양생보건을 하는 리기로서 되도록 빨리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고 해보고 싶어 안달이다.또한, 우리는 이 방안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였고, 또한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이 방안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검색을 진행하였는데, 조사의 결과는 이 방안이 우리 회사 연구개발 인원의 우수한 지혜 성과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고, 충분히"새로운"이며, 이렇게 새로운 기술 방안은 권리침해 위험이 있지 않겠지?
이런 의문은 보편적이지만 유감스럽게도 A씨는 좀 더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다.
만약 권리침해위험조사를 신규 셔치로 대체하거나 신규 셔치의 사고방식을 사용하여 위험조사를 진행한다면 권리침해위험을 오판하여 충분한 위험조사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 성급하게 시장에 투입되여 경쟁상대의 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신규 셔치 vs 전체 찾기
신규 셔치는 말 그대로 특허 셔치를 통해 어떤 기술 방식이"새로운"인지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즉 기술 방안의 참신성, 창조성에 대해 셔치를 진행하여 기술 방안의 수권 전망을 판단하는 것이다.신규 셔치는 특허출원을 진행하기 전의 일반적인 절차로, 가능한 한 참신성이나 창조성을 갖추지 못한 기술 방안을 특허청에 제출하여 자원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므로 신규 셔치는 주로 기술방안중의"발명점"에 대한 셔치로서 일반적으로 모든 관련 기술방안을 망라하지 않는다.구체적으로 이 텀블러의 예에 대해 말하자면, 신규 셔치는 단지"약물 창고"라는 혁신점에서 다른 사람이 X회사와 함께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이다. 이 사고방식은 유일한 것이다. 우리는 X회사의 혁신 사고방식에 찬사를 보내야 한다.그러나 텀블러는 약물 창고라는 부품뿐만 아니라 텀블러의 전체 구조 설계, 보온재, 텀블러 덮개 등도 텀블러가 없어서는 안 될 구성 부분이다. 이러한 기술 방안은 종종 신규 셔치에서 다루기 어렵지만 이러한 방면에서는 위험한 특허가 잠복해 있을 수도 있다.
신규 셔치는 X사 텀블러 기술 방안의 감제고지인 3단계의 내용만 다루지만 3단계의 기초를 구성하는 1단계와 2단계의 경우 커버리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만약 X사의 경쟁사인 Y사가 텀블러 뚜껑 디자인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고 이 특허가 공교롭게도 X사의 텀블러 뚜껑 디자인과 같다면 이 특허는 사실상 X사의 이 제품에 대한 장애 특허를 구성하고 X사는 권리침해 위험이 존재하지만 이 위험은 신규 셔치에서 효과적으로 식별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특허권리침해위험조사를 진행할 때 우리의 목적은"신규 셔치"하는것이 아니라"전체를 찾는"것이다.우리는 제품의 기술을 충분히 해체하여 가능한 한 이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기술적 각도의 관련 특허를 전부 찾은 다음 특허별로 권리침해 위험이 발생하는지 조사할 것이다.
비교적 전면적인 권리침해위험조사를 거쳐 경쟁상대가 보유한 특허무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만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때 경쟁상대의 저격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조사 작업을 완료한 후 이미 존재하는 침해 위험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예: 특허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을 식별한 경우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회피할 수 있다.
전면적인 특허권리침해위험조사만이 기업제품의 전시회 참가, 홍보, 상장, 출항 등 시장행위에 믿음직한 보장을 제공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