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특징의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시간: 2023-09-22 王春 조회수:

01 기능성 특징에 대한 규정


"기능적 특징"은 구조, 구성, 절차, 조건 또는 그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하여 발명 창조에서 일어나는 기능 또는 효과를 통해 한정하는 기술적 특징을 말하지만, 본 분야의 일반 기술자는 청구항을 읽기만 하면 상술한 기능 또는 효과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시 방식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능적 특징" 의 권리침해 판단 방법은 명세서 및 부도에 기재된 전항에서 말한 기능 또는 효과를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술적 특징에 비해 피소 권리침해 기술 방안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단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현하고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며 본 분야의 일반 기술자는 피소 권리침해 행위가 발생할 때 창조적인 노동을 거치지 않고 연상할 수 있다.인민법원은 이 상응한 기술특징이 기능성 특징과 같거나 동일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2020년 지도사례 (2018) 최고법 민신 2345호(最高法民申2345号) 민사재정서에서 기능성 특징 전체 비교 규칙을 한층 더 제시했다.즉"피소 권리침해 제품과 기능성 특징이'상동 또는 균등'을 구성하는 여부를 인정할 때” 기능성 특징에 대해 더 이상 분할하여 대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청구항이 한정된 기술방안에서 기능성 특징은 특정한 기능과 효과를 실현하는 최소 기술단위를 구성할 수 있다.권리침해 비교시 기능성 특징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시방식을 하나의 전체로 하여 피소 권리침해 기술방안의 상응하는 기술특징과 함께 비교해야 한다.그러나 구체적인 실시 방식 중의 필수불가결한 각 기술 특징을 다시 분할하여 피소 권리침해 제품 중의 상응하는 기술 특징과 각각, 하나하나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다.

 

기능성 특징의 권리침해 비교에 대해 피소 권리침해 제품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이'동일한 기능 실현','동일한 효과 달성'이 가능한지 인정할 때 청구항에 기재된 기능성 특징의 한정된 기능과 효과를 근거로 해야지 명세서 및 부도에 기재된 해당 기능과 효과를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기술적 특징이 각각 가지고 있는 기능과 효과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02 "1기본 2상동 1레노버" 규칙의 구체적인 적용

 

<<특허권리침해사법해석 (2)>>제8조에서 기능성특징이 상동하거나 균등한 상술한 "1기본2동일1레노버"판정규칙을 제시하고 최고원의 지도사례가 기능성특징의 전체비교규칙을 한층 더 제시한후 어떻게"1기본2상동 1레노버"규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할것인가?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능성 특징 전체와 피소 권리침해 기술 방안을 비교할 때 피소 권리침해 기술 방안의 상응하는 기술 특징과 청구항에 기재된 기능이나 효과의 필수불가결한 기술 특징을 실현하는 기술 수단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기능과 효과에서 동일하면 즉 기능성 특징과 상동하거나 균등하게 구성된다.

 

청구항이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기능과 효과가 상동하는 여부는 본 분야의 일반 기술자의 입장에서 매우 쉽게 판단할 수 있으며, 동일한 기능이나 효과가 있는지 고찰하면 판단할 수 있다.그러나 기술적 수단이 기본적으로 동일한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거나 척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즉'1기본'은 판단하기 쉽지 않다.

 

필자는 “1기본”의 판단을 대해 <<특허침해사법해석2>>의 제8조에 이미 “본영역 일반 기술자는 피소권리침해행위가 발생시 창조적인 노동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연상할 수 있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바꿔서 말하면 “1연상”으로 “1기본”을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상술한 판단기준은 판단주체는”본영역의 일반기술자”이고 판단시간은”피소침해행위가 발생시”이며 판단 마이인드는 “연상”이고 판단방향이나 정도는”창조적인 노동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술한 판단기준은 판단주체는"본 분야의 일반기술자"이고 판단시간은"피소권리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이며 판단구상은"련상"이고 련상의 방향이나 정도는"창조적로동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것을 한정하였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판단시간은 “피소침해행위가 발생시”이지 해당안건의 특허출원일이 아니며 이는 특허권리자에게도 유리하며 지식재산권보호를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구현하는 것이다.시간이 뒤떨어질수록 이 분야의 일반기술자들이 갖추고 있는 일반 지식,알고 있는 균등 교체 방식이 많을 수록 균등판단을 하기 쉽기 때문이다.

 

더 주의할 점은,여기서 “연상”은 함부로 상상는 것은 아니라 일정한 지침이나 규칙을 따라야 하고 이는 바로 “창조적은 노동을 거칠 필요 없다”는 것이다.즉 실현될 기능이나 효과가 동일하는 것을 보증하는 전체에서 이런 연상방향이나 과정은 본 분야 기술자 심지어 인류지식영역에서 매우 보편적이나 매우 공지적인 생각이며,예를 들면 원가절감, 효율제고, 구조간소화 등이다.

 

또한 여기서"Lenovo"는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침이나 규칙을 따라야 한다. 바로"창조적인 노동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실현된 기능과 효과가 같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Lenovo의 방향이나 과정은 본 기술 분야 심지어 인류 지식 분야에서 매우 보편적이거나 매우 공지적인 생각이다. 예를 들면 원가 절감, 효율 제고, 구조 간소화 등이다.

 

예를 들면 커터칼 특허에 관한 권리침해 소송에서 본 분야의 일반적인 기술자가 안전 모드를 실현하는 데 사용되는 바녀장, 핀홀, 지원면 및 양보부와 커터칼에 이미 있는 기어위치 모드를 실현하는 기능부품이나 기능면을 결합시켰다.예를 들어 비녀장과 포지셔닝부를 통합하고 지원면과 양보부와 기어위치를 통합하여 칼틀에서 핀홀을 포지셔닝부와 결합된 두 볼록 사이의 공간으로 바꾸어 단독 부품의 수량을 줄이고 구조를 간소화하며 원가를 낮추는 것은 모두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변경 방향이다. 이는 예상치 못한 기술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다.이것이 바로"이 분야의 일반 기술자들은 창조적인 노동을 거치지 않고도 연상할 수 있다"는 변화이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피소권리침해기술방안중의 상술한 구조개동은 사건에 관련된 특허중의 단독적인 잠금핀, 핀홀, 지원면과 양보부와 기본적으로 같은 기술수단에 속하며 칼틀과 기어슬라이더를 잠그거나 잠금해제하는 동일한 기능을 실현하였다.

 

그러므로 피소권리침해기술방안의 상술한 상응한 특징은 청구항중의 기능성특징구성과 균등한다.

 

필자는 상기 기능성 특징에 대한 권리침해 비교에서의 이해와 적용을 통해 사법 실천에 참고와 참고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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