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원 오리지널] 최고원 특허권 분쟁 전형 사례에서 기업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이야기
시간: 2023-09-28 康信华源团队 조회수:

중국 특허소송에서 특허 소유권 분쟁은 역대로 중요한 소송원인 중의 하나이다.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2022년 전형사례"가스화로 먼지제거장치 및 시스템"특허권소유사건에서 원심원고 (이하"원고"라 약칭함) 는 그가 원심피고 (이하"피고"라 약칭함) 와 합작하는 기간에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기술방안을 두개 특허를 출원하였기에 원고는 두개 특허권을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판결할것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합작측은 원고의 기술방안을 적당히 변경한후 특허를 출원하여 원고의 상업비밀을 공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원고의 기술방안에서 파생된 특허를 자기 소유로 하였다.

 

1심은 원고의 승소를 판결한후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계속 상소하였다.결국 2심은 피고의 요구를 지지하지 않았고, 원고는 상응하는 특허권을 획득했다.

 

이 사건은 합작측의 기술을 개선해 특허를 출원한 사건의 입증 책임에 대한 부담과 특허 소유권 귀속의 재판 원칙에 대해 서술했다.

 

1. 거증 책임 분배의 법률 규정

 

현재 중국은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서"당사자는 자신이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현 제67조 제1항);<<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을 적용할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입증이 유력하지 못한 후과를 규정하였다."판결을 내리기전에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그 사실주장을 증명하기에 부족할 경우 입증증명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후과를 부담한다."(제90조 제2항).전체적으로 볼 때 입증책임의 원칙은"누가 주장하면 누가 입증함"으로서 자기의 주장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는 일방이 불리한 후과를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본 사건에 이르러 법관은 상술한 법률원칙에 기초하여 원 피고의 입증책임을 한층 더 명확히 하였다.원고에게 있어서 우선 사건에 관련된 특허기술방안이 그가 먼저 완성한 기술방안에서 기원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둘째, 피고가 사건 관련 특허 출원일 전에 이 기술 방안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원고가 피고의 원 방안에 대한 개선이 공지상식, 기존 기술 또는 기존 기술에 기초한 계시 등이라고 주장한다면 상응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피고에 대해 기술방안이 원고에서 기원되였는가의 각도에서 입증책임의 부담은 두가지 정황으로 나뉜다.

 

상황1: 만약 사건에 관련된 특허기술방안이 원고의 기술방안이 아니라 기존의 기술방안에 대한 개진이라고 주장한다면 입증하여 증명해야 한다.

 

상황 2: 이미 사건에 관련된 특허기술방안이 원고로부터 기원되였음을 확인한 상황에서 피고는 사건에 관련된 특허기술방안과 원고의 기술방안의 구별을 설명해야 한다.이밖에 피고는 또 증명해야 한다:우선 피고는 출원한 특허가 기존의 기술에 비해 실질적인 창조적기여를 한데 대해 증명하거나 합리하게 설명해야 한다.둘째, 원고의 기술 방안이 공지 상식, 기존 기술 또는 기존 기술에 기초한 시사점에 속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한다.

 

상술한 바를 종합하면, 원고는 출원일 이전에 이미 상응하는 기술을 연구 개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동시에 이 기술은 이미 피고에게 인도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피고는 특허출원방안에 대한 자기측의 실질적인 기여를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거나 상대방의 기술방안이 기존의 기술이라는것을 증명해야 한다.

 

2. 입증 책임의 부담에서 기업 지적재산권 관리에 이르기까지

 

상술한 사례에서 원고는 충분한 입증을 통해 그의 기술연구개발시기가 피고의 특허출원일보다 훨씬 빠르다는것을 충분히 증명함과 동시에 그가 관련 기술문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시기 관련 기술방안이 공지상식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하였기에 최종적인 승소를 거두었다.그러므로 증거책임부담의 시각에서 기업이 일상적인 지적재산권관리과정에서 충분히 완전하게 보존된 연구개발기술자료 등을 증거로 사용하면 후속소송에서 우세를 얻을수 있고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는데 유리한다.

 

우선, 기업은 연구 개발 원본 문서의 보존을 중시해야 한다.기업은 제품이나 기술의 연구 개발 기간에 대량의 연구 개발 문건, 예를 들어 설계도, 실험 데이터 등을 생성한다. 설령 상술한 연구 개발 문건에 기록된 방안이 유익한 기술 효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목표 기술에 대해 대량의 연구 개발을 진행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술한 사례에서 원고는 대량의 증거를 제공하여 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예를 들면 공정도, 장치정보 등을 증명하였으며 연구개발행위는 피고의 특허출원일보다 현저히 빠르다는 것을 증명하였다.이밖에 일정한 기술효과가 있는 연구개발자료에 대해서는 더욱 중점적으로 보존해야 한다.특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이 지속적으로 앞설 수 있도록 기술을 특허 공개가 아닌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다.상업비밀방식으로 자체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것은 입증에 있어서 증명난이도가 뚜렷이 증가되였기에 연구개발데이터, 문서 및 도면 등 문건을 더욱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둘째, 기술 이전을 진행할 때 계약서에 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약정해야 한다.구체적인 것은 계약에서 약정할 수 있다.

 

(1) 기술권리의 명확한 귀속: 계약은 기술수출자의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상황을 명확히 약정하고 기술권리의 귀속을 명확히 하며 이를 계약에 기재하여 기술권리의 합법적인 이전을 확보해야 한다.

 

(2) 기술 사용 범위의 명확한 정의: 계약은 기술의 사용 범위와 용도를 명확히 약정하고 기술의 불법 사용과 남용을 제한하며 기술 권익의 합법적인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3) 기술비밀유지조항의 약정: 계약은 기술의 비밀유지의무와 위약책임을 약정하여 기술비밀의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4) 기술권리의 이전방식: 계약은 기술수출의 범위, 방식, 시간, 장소 등을 포함한 기술권리의 이전방식을 명확히 약정하여 기술권리의 합법적인 이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 위약책임, 보증조항 등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약정할수 있다.

 

다시 한 번, 기술 문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 수속과 문서 내용, 명세서 등을 잘 보존해야 한다.상술한 사건에서 원고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여 그가 피고에게 상응한 기술문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였다. 예를 들면 시공문서, 흐름도, 구조도 및 프로젝트인수인계서 등이다.이로부터 원고가 프로젝트 실시 중의 관련 문건을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보관하여 사건의 승소에 튼튼한 기초를 다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1) 기술문서 이전 목록 작성: 기술문서를 이전하기 전에 이전해야 할 문서의 내용, 수량, 형식 등 정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나중에 확인하고 대조할 수 있도록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2) 쌍방 이전 협의 확인: 이전 쌍방은 이전하기 전에 기술 문서 이전 협의를 달성하고 이전의 내용, 방식, 시간, 장소 등 관련 사항을 약정해야 하며 협의에 비밀, 보관 등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3) 기술문서 이전 절차를 엄격히 통제한다. 이전 쌍방은 이전 과정에서 문서의 이전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여 문서 내용이 변조되거나 누락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전자 문서나 종이 문서를 이전하는 방식, 문서를 밀봉하거나 봉인하는 등 문서가 악의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이전 과정 기록: 기술 문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각 부분과 상세한 조작 과정을 기록하여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이와 동시에 이전과정에 관련 교류, 소통내용을 기록하여 후속적으로 문제와 분쟁을 해결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이전 완료 확인: 기술 문서의 이전이 완료된 후에 문서의 수량, 형식, 완전성 등을 확인하여 문서의 이전이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요약하면, 기업은 실제 운영에서 자체 연구 개발 데이터와 문서를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는 기업이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기업도 제3자 기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특허 문서와 관리 절차를 정리하고 해당하는 절차 관리 매뉴얼을 제정하며 기술 문서 관리자를 교육함으로써 기업 자체의 지적재산권 관련 문서의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소결

 

현재 특허 소유권 분쟁의 고발 상황에 비추어 최고원의 판결은 분쟁 과정 중의 입증 책임 부담에 중요한 참고를 제공한다.실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누가 주장하면 누가 입증함"의 원칙을 준수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상응하는 기술의 연구개발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며, 동시에 이 기술은 이미 피고에게 교부되었다;피고는 특허출원방안에 대한 자기측의 실질적인 기여를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거나 상대방의 기술방안이 기존의 기술이라는것을 증명해야 한다.

 

기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과정에서 기술권익을 보장하고 법률분쟁에 유력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 연구 개발 원본 문서의 보존을 중시해야 하며, 기술 효과가 있는 연구 개발 자료에 대해서는 더욱 중점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둘째, 기술 이전을 진행할 때 계약에서 기술 권리에 대해 상세하게 약정해야 하며, 기술 권리의 귀속, 사용 범위, 비밀 유지 조항 등을 포함한다.

 

다시 한 번, 기술 문서 이전 과정에서 이전 절차와 내용과 관련된 문서를 잘 보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술 문서 이전 목록 작성, 이전 협의 확인, 이전 절차 제어, 이전 과정 기록 및 이전 완료 상황 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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