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항중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어휘 사용은 피해야 한다
시간: 2023-10-13 刘彬 조회수:

특허권은 발명창조소유자 또는 그 권리양수인이 특정한 발명창조에 대해 일정한 기한내에 법에 의해 향유하는 독점실시권으로서 지적재산권의 일종이다.청구항은 발명창조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특허권의 권리확정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허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청구항은 명세서를 근거로 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명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한정하여야 한다."청구항은 명확하지 않은 것은 특허출원이 등록을 받을 수 없거나 무효된 이유이다.

 

특허권 침해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응용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밖에 ≪ 최고인민법원은 특허권 침해분쟁사건 심리에 적용된 법률 여러 문제에 관한 해석 ≫ 에 따르면"인민법원은 청구항에 대해 명세서 및 부도, 청구항, 특허심사서류를 운용하여 해석할수 있다.명세서는 청구항 용어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있을경우 그 특별한 제한을 따르는 것이다.상술한 방법으로 여전히 청구항의 함의를 명확히 할수 없는 경우 도구서, 교과서 등 공지문헌 및 본 분야의 일반기술자들의 통상적인 이해와 결합하여 해석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청구항에서 함의가 분명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면 특허출원을 등록받을 수 없거나 특허등록 후에 무효될수 있을 뿐만아니라 후속적인 권리침해판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다.

 

01

"예를 들면", "최고적으로" ,"특히","필요시","선호 대상으로" 등의 유사 용어

특허심사지침 제2부 제2장 제3.2.2 명확한 장절의 규정에 따르면 청구항에"예를 들면","최고적으로","특히","필요시"등 유사한 용어가 나타나면 아니된다.왜냐하면 이런한 용어는 하나의 청구항에서 서로 다른 보호범위를 한정할 수 있여 보호범위가 명확하지 못하게 된다 .청구항에서 어떤 상위 개념 뒤에 상술한 용어에서 끌어내는 하위 개념이 나타날 때, 출원인에게 청구항을 수정하여 해당 청구항에서 그 중 하나를 보류하거나 양자를 각각 두개 청구항에서 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중국의 심사요구와 마찬가지로 USPTO, JPO 및 KIPO등 특허청도 청구항에 이러한 표현을 허용하지 않다.그러나 EPO는 2018년까지 청구항에 'preferably','for example','such as','more particularly'등 용어의 사용을 '조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EPO는 2018년 신판 심사지침에서 상술한 용어의 사용은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구체적으로 EPO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보호 범위를 한정한 청구항에 대해 여전히 명확하다고 인정하지만, 그 보호 범위는 상대적으로 큰 보호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EPO에 최초 제출된 특허출원의 청구항을 처리할 때 이와 유사한 용어가 자주 발견되므로 이러한 특허출원이 중국어로 번역돼 중국 특허청에 중국 특허출원을 제출할 때는 중국 특허법 규정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EPO에 특허출원을 제출해야 할 수요가 있을 경우 청구항을 작성시 청구항에 유사한 표현을 적당히 첨가할수 있어 출원서류의 내용을 풍부히 할수 있을 뿐만아니라 청구항의 수량을 줄일수 있어 청구항부가비용을 절약하는데 유리하며 이런 작성방식은 출원서류에 대한 수정은 원시공개범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EPO의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02

"할 수 있다" 등의 용어

 

중국특허출원의 심사과정중 청구항에서 “할 수 있다”등 용어의 사용을 대해 엄격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기능성 한정을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태를 표현하는 것인지를 분석해야 한다.

 

만약 "할 수 있다"는 표현이 기능성 한정을 표현하면 일반적으로 해당 용어의 의미는 유일하고 확정하며, 청구항의 보호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것을 초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만일 "할 수 있다"는 상태를 표현하면, 이 용어는 "할 수 있다"는 의미와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전부 있으며, 의미가 불확실하여 청구항의 보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청구항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타나"한 운송장치,그 특징은 수송 방향을 따라 배치된 여러 개의 회전 가능한 롤러..."

 

이 청구항에서 '회전 가능'을 사용했다. 이 표현은 청구항에서 롤러가 회전할 수 있는 기능 제한을 나타내는 것이지 회전할 수 있거나 회전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청구항의 보호 범위는 확정적이고 권리 경계는 명확한다.

 

또한, 예를 들어, 청구항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타나 "한 운송장치,그특징은 수송 방향을 따라 배치된 첫 번째 롤러와 두 번째 롤러, 상술한 첫 번째 롤러는 상술한 두 번째 롤러와 접촉할 수 있음...".

 

이 청구항에서"상술한 두 번째 롤러와 접촉할 수 있다"를 사용하였는데, 이 표현은 청구항에서 나타내는 것은 첫 번째 롤러와 두 번째 롤러 사이의 접촉 상태이며, 이 상태에 대해 두 가지 이해가 존재한다. 즉, 첫 번째 이해: 첫 번째 롤러와 두 번째 롤러 접촉;두 번째 이해: 첫 번째 롤러는 두 번째 롤러와 접촉하지 않다."할 수 있다" 가 표현한 기술 방안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이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청구항은 서로 다른 보호 범위를 한정하고 권리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특허심사지침>> 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며 청구항은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명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한정해야 하며 청구항의 명확한 여부를 판단할 때 청구항에서 표현의 의미가 보호 범위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불확정하게 할 수 있는지 더욱 관심을 기울이다.출원이 속한 기술 분야와 해당 기술 분야의 기존 기술 상황에 따라 이런 단어가 정확한 의미를 가지지 않으면 출원인은 가능한 한 특허 출원 서류에 이런 단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거나 특허 출원 명세서에 이런 단어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여 청구항의 보호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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