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개정안 공포
시간: 2023-12-26 북경캉신특허사무소 조회수:

2023년12원21일,중국국무원 리창 총리는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의 개정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으로 약칭함)을 공포하였고 2024년1월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결정>>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원인이 더 편리하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제도를 보완하였다.전자출원형식을 서면형식으로 간주하고 전자출원형식으로의 여러가지 서류제출 및 송달에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우선권관련 제도를 세분화하고 일정 기한 내에 우선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우선권주장을 추가청구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선행 출원서류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청구항,명세서 또는 그중 일부내용을 제출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부분 디자인 특허출원서류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획히 하였으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상황을 완화시켰다.

 

둘째

특허심사제도를 보완하고 특허심사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여러 특허 출원은 진실한 발명창조활동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허위조작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재심제도를 보완하고 재심청구서 기재된 내용외에 기타 특허법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비밀유지심사기한을 조절하고 심사연기제도를 도입했다.

 

셋째

특허보호를 강화하고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특허기한보상에 관한 전문부분을 새로 증가하고 특허권기한 보상청구의 조건과 시간적 요구, 보상기한 계산방식 및 보상범위 등을 명확하게 제기했으며 특허분쟁 처리와 조정 제도를 보완했다.

 

넷째

특허 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허 창조와 전환 응용을 촉진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은 특허정보 공공서비스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허 관련 데이터자원의 개방공유와 상호연결을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오픈 라이센싱 제도를 세분화하고 오픈 라이센싱 성명서의 요구와 오픈 라이센싱 실행하지 못하는 정황 등을 명확히 제기했다. 강제대리에 대한 예외 규정을 증가하고 특허출원서류에 대한 형식요구를 간소화하여 혁신주체의 부담을 줄이고 직무발명창조에 대한 장려보수제도를 보완했다.

 

 

다섯째

신규 디자인 국제출원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공업품 디자인 국제등록 헤이그협정(1999년문판)과 관련되어 디자인국제출원을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에 제출한 디자인특허출원으로 보고 우선권주당, 신규성 유예기간, 분할출원 등 방면과 국내외 디자인  특허출원제도와 연계성 규정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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