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발명 명세서의 작성방법에 대한 분석
시간: 2024-06-28 정모선 조회수:

화학분야의 발명특허출원과정에서 명세서와 실험데이터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이는 화학이 실험적인 학과로서 일반적으로 실험검증을 거쳐야 하기때문이다.심사지침에 따르면 화학발명의 명세서는 본 분야의 기술자가 "발명이 어떻게 실시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청구항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모두 실시가능하고 상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제품발명과 방법발명의 두 가지 자주 만나는 유형의 출원을 예로 들면 기술방안, 기술효과, 효과검증 각도에서 화학분야의 발명출원명세서의 작성방법을 간단히 의논하겠다.

 

기술 방안: 제품 발명은 일반적으로 화합물, 조성물 및 구조와/또는 구성으로 명확하게 묘사할 수 없는 화학 제품을 포함하며, 그 명세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화합물의 화학 명칭, 구조식, 분자식 등, 고분자의 분자량 분포, 집합 상태 등, 조성물의 성분과 각 성분 함량 범위 등, 또는 해당 화학 제품의 성능 파라미터.방법 발명은 일반적으로 화학 제품의 제조 방법, 공업화 생산 공정 또는 화학 제품의 처리 이용 방법 등을 포함하며, 그 설명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원료 물질, 공정 절차와 공정 조건.

 

기술효과: 화학발명의 명세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를 결합하여 본 발명의 각 요소의 기술효과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예를 들면 화합물의 발명에 대해서는 화합물의 각 구조, 기단 등의 선택원인을 설명해야 하는데 기타 비슷한 선택에 비해 우수한 효과가 있다.조성물 발명에 대해서는 각 조분이 각각 발휘하는 역할, 조분 간의 협동 작용, 함량 범위의 선택 원인, 범위를 벗어난 불리한 영향 등을 설명해야 한다.제조 방법 발명에 대해서는 원료가 각 단계를 거칠 때의 구성 또는 구조 변화, 그리고 핵심 제조 파라미터의 선택 원인, 방법 효과에 대한 영향 정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효과검증: 기술효과를 상세하게 묘사한 기초에서 화학발명의 명세서는 또 적당한 성능매개변수를 선택하여 표징하여 보호하려는 기술방안과 매개변수범위를 지지해야 한다.예를 들어, 화합물 발명의 경우, H 스펙트럼, C 스펙트럼과 같은 이 화합물의 정성 정량 스펙트럼을 제공하거나 생물 활성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조성물 발명에 대해 이 조성물은 단일 조분에 비해 또는 일부 조분이 어떤 용도 방면에서 우수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제조방법의 발명에 대하여 이 방법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에너지소모를 낮추는 면에서 또는 수확률과 순도가 더욱 좋은 제품을 제조하고 모 페기물 또는 오염물의 고가치리용을 실현하는 면에서 우수한 수치를 제공할수 있다.

 

또한 비례에 대해 측면에서 본 발명의 좋은 효과를 검증할 수 있으며 기존 기술의 비례, 특정한 핵심 특징의 부족/교체에 대한 비례, 권한 항목의 요구 파라미터 범위를 초과하는 대비 예 등이 될 수 있다.전체적인 효과는 일반적으로'작은 범위 선택'이'일반 큰 범위'보다는'경계 밖 값'이'대비 비율'보다 우수한 추세에 부합되며 실제 방안과 결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명세서에서 본 발명의 방안, 원리와 효과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기존 기술과 구분을 형성하고 관련 구별 기술 특징에 대해 중점적으로 묘사하여 법 22(2), 22(3)조의 새로운 창조성에 관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한 공개를 실현할 수 있고, 기술 방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묘사를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지원을 제공하여 법 26 (3) 조의 공개와 명확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밖에 출원인은 기술방안의 부분적인 비밀에 대한 수요가 존재할수 있으며 발명의 전반 방안의 실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법26 (3) 조 본 령역의 기술자가 실현할수 있는 기초에서 관건적인 매개 변수를 약화처리할수 있다. 예를 들면 실현할수 있지만 효과가 가장 우수하지 않은 매개 변수의 범위를 제공할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명세서와 실험데터는 "성실신용원칙"을 만족시켜야 하며 특허출원은 진실한 발명창조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날조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특허법 실시세칙에는 제11조가 법 20조 중'성실신용원칙'을 구체화하고 이를 기각 및 무효조항으로 삼았다. 즉'성실신용원칙'에 대한 심사는 특허출원 초심, 실심, 재심, 무효의 전체 절차를 관통할 예정이다. 이 조항은 주로 비정상적인 출원에 대하지만 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 하에서, 화학 발명은 대량의 실험 데이터의 지원을 필요한다. 만약 실제에 기초한 시험과정이 아니라면 데터가 중복되고 과학법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권리항목의 매개 변수추세에 부합되지 않는 등 문제가 나타날수 있는데 이때 심사원이 실험데터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각의견을 발부하게 될수 있다. 따라서 화학 분야 출원인과 대리인은 실험 데이터의 진실성과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가능한 한 실제 데이터를 효과 검증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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