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공개” 및 “명세서를 근거로 하는 것”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간단한 분석
시간: 2024-08-05 조회수:

특허법률체계에서 특허명세서의 작성과 심사는 발명창조가 적당히 보호되도록 확보하는 중요한 일환이다.그중 “충분공개” 및 “명세서를 근거로 하는 것”은 흔히 언급되는 두 핵심개념이다.그러나 두 개념사이에는 일정한 연관성이 존재하기에 실제 대리업무에서 이 두 개념을 대해 혼동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필자는 “충분공개” 와 “명세서를 근거로 하는 것” 이 두 개념의 법리적 기초, 그들 사이의 관련과 차이, “충분공개” 와 “명세서를 근거로 하는 것”의 심사 의견에 대한 흔한 답변 방식 등 몇 가지 측면에서 이 두 개념을 대해 명확하게 분석한다.


양자의 관련 및 차이

특허법은 특허권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신기술의 혁신과 공개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독점권을 획득하는 교환으로서 특허권자는 특허를 출원할 때 반드시 그 발명창조를 "충분공개"하여 타인이 특허보호기간이 만료된후 이런 기술을 이용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반 사회기술의 발전을 촉진한다."명세서를 근거로 하는 것"은 특허권의 보호 범위가 발명 창조의 실제 공헌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고, 특허권자가 발명 창조의 실제 공헌을 초과하는 보호를 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특허권자의 독점권과 대중이 기술을 획득하고 사용할 권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충분공개"와"명세서를 근거로 하는 것"은 모두 특허의 명세서와 관련되며, 모두 명세서에서 발명에 대한 묘사가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본 분야의 기술자가 발명을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보호범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명세서의 “충분공개”는 청구항이 “명세서를 근거로 하는 것'을 심사하는 기초로, 명세서의 충분공개를 바탕으로야만 청구항이 명세서를 근거로 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충분공개"는 특허의 명세서가 발명창조에 대한 묘사가 충분히 상세하고 명확한지에 중점을 두어 발명창조의 기술방안을 실현함으로써 특허의 명세서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이다. 이 요구의 목적은 발명창조의 기술방안의 복제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본 분야의 기술자는 모두 발명이 공개한 정보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이 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정보나 실험이 필요하지 않다.만일 명세서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바람에 발명이 실행되지 못하면 특허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명세서를 근거로 하는 것"은 특허의 창구항과 명세서 내용의 대응관계에 치중하여 특허의 청구항중의 매개 기술특징은 설명서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요구한다.이 요구의 목적은 특허권자가 획득한 보호 범위가 발명에 대한 실제 공헌과 일치하도록 보장하여 특허권자가 실제 공헌을 초과하는 보호를 받는 상황을 피면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청구항이 명세서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청구항의 보호범위가 특허권자의 공현과 일치하지 않게 할수 있으므로 특허제도의 공평성을 파괴할수 도 있고 청구항의 보호범위가 무효화하게 할 수도 있다.


심사의견의 흔한 답변방식

“충분공개”의 심사의견이나 “명세서를 근거로 하는 것”의 심사의견은 우선 심사의견이 합리적인지 확인해야 한다.만약 심사의견이 불합리하다면 특허가 해결하는 기술문제, 채용하는 기술수단 및 취득하는 기술효과 측면에서 논쟁할 수 있다.


그 다음, “충분공개"의 심사의견에서 지적한 문제가 확실히 존재한다면, 청구항에서 명세서중의 충분공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응하는 기술방안을 삭제함으로써 명세서중의 충분공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보호를 청구항중에서 제외함으로써 청구항이 명세서중에서 이미 충분공개된 기술방안만 보호하도록 한다.예를 들어, 명세서에는 기술방안 A와 기술방안 B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항에는 기술방안 A와 기술방안 B에 대응하는 두 그룹의 청구항이 보호되어 있으며, 만일 심사의견중에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방안 A가 “충분공개”에 만족되지 않다는 의견이 합리적이라면, 청구항중에서 기술방안A에 대응하는 그 그룹의 청구항을  삭제함으로써 “충분공개”에 대한 심사의견을 답변할 수 있다.아울러 명세서중에서 충분공개에 만족되지 않다고 지적된 해당 부분도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만약 “명세서를 근거로 하는 것'에 대한 심사 의견이 합리적이라면 명세서의 공개내용에 따라 청구항의 범위를 대해 명세서가 충분공개하는 범위 내로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명세서에는"고주파 전기로 기체에서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실시 방식만 제시되어 있지만,청구항에는 "고주파 전기로 물질에 영향을 주는 방법"을 보호한다고 요구하며, 심사의견에 지적된 청구항이 “명세서를 근거로 하는 것"에 만족되지 않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항에서 보호하는"고주파 전기로 물질에 영향을 주는방법"을 "고주파 전기로 기체에서 먼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정하여 “명세서를 근거로 하는 것”에 대한 심사의견을 답변할 수 있다.


"충분공개"와"명세서를 근거로 하는 것" 이 두 개념은 상부상조한다. 기술방안을 충분공개하는 명세서는 청구항중의 모든 기술방안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명세서의 지지를 받는 청구항도 명세서에 충분공개된 기술방안을 근거하여 서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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