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특허출원은 혁신기술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였다.특허출원서류에서 명세서는 기존 기술에서 출발하여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반영하여 소속 기술분야의 기술자들이 당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보호를 요구하는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기존 기술에서 출발하여 배경 기술 부분에 발명이나 실용 신형이 제시하는 배경, 그리고 존재하는 문제점과 단점을 명기해야 한다.
배경기술에 관하여 <<특허법 실시세칙>>제20조에는 "배경기술: 발명 또는 실용신형에 대한 이해,셔치, 심사에 유용한 배경기술을 명기한다. 가능하면 이러한 배경기술을 반영하는 문건을 인용한다."
그렇다면 배경 기술에서 배경 기술을 반영하는 서류를 인증해야 하는지?
배경기술에서 배경기술을 반영하는 문서를 인용하여 심사원이나 특허출원서류를 읽는 사람들이 본 출원의 기술방안과 대비문건의 구별을 충분히 이해할수 있고 본 출원의 발명점을 정확하게 확정할수 있으며 또 심사원이나 특허출원서류를 읽는 사람들이 본 출원이 제기한 배경을 충분히 파악할수 있도록 할수 있다.
한편, 배경 기술에 배경 기술을 반영하는 문서를 인용하는 것은 기존 기술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특허 심사에서 배경 기술에 기재된 내용은 자인한 기존 기술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배경기술에서 인용된 문서를 가장 근접한 기존 기술로 활용하고 다른 문서를 결합해 특허출원이 보호하는 방안이 신창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예를 들어, 복합재료의 제작 방법에 관한 특허 출원의 배경 기술에서 두 편의 특허 문서를 인용하였는데, 인용된 특허 문서는 모두 복합재료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었다.이 특허출원의 신창성을 평가할 때 인용된 특허 문서 중 하나를 가장 가까운 기존 기술로 삼고 다른 특허 문서와 결합해 이 특허 출원이 창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허 무효 절차에서 배경 기술중의 인증서류도 무효 청구인이 무효 이유를 지지하는 증거로 활용하기 쉽다.예를 들어, 타일 제조 방법 및 설비에 관한 특허에서 그 배경 기술에서 풍부한 실시사례를 기록한 특허 문서를 인용했다.무효청구인은 특허무효를 발기할 때 여러가지 증거조합방식을 사용하였는데 그중 하나의 증거조합방식은 바로 이 인증한 특허문건을 가장 가까운 기존기술로 삼고 기타 증거를 결합하여 당해 특허가 창조성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최종적으로 특허권자는 주요 청구항을 수정하고 주요 청구항의 보호범위를 감축하여 특허부분의 유효성을 유지하였다.
특허 출원의 배경 기술에서 서류를 인증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방안의 실시는 특정 기존 기술에 의존해야 할 경우 배경 기술에서 해당 특정 기존 기술에 대한 서류를 인증할 수 있다.예를 들어, 어떤 화합물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 출원에는 이 화합물을 만드는 데 특정한 효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심사원은 이 특허출원을 심사할 때 이런 특정한 효소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였지만 명세서에 사용된 효소의 출처를 공개하지 않아 명세서가 특허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게 하게 하였다.
출원인은 심사의견에 대답할 때 이런 특정한 효소가 한 균주에서 산생되였음을 설명하였고 균주의 보존번호를 제공하였다.이 특정 효소에 대한 설명한 특허문서도 제공했다.특허는 최종적으로 등록허가를 받았지만, 심사 의견에 답변하는 과정도 여러 차례 거쳤다.그렇다면 만약 출원인이 배경기술을 작성할 때 심사의견에 대답할 때 제공한 증명서류를 인용하였다면 등록허가의 과정을 가속화 시킬 수 있을까?
특허출원서류의 전부 부분은 모두 중요하며 배경기술은 더욱 특허의 기초로서 배경기술을 통해서만 기술문제를 끌어낼수 있으며 나아가 기술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방안을 확정할수 있다.그러므로 특허변리사는 사건 자체로부터 출발하여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사건에 적용되는 배경기술작성방식을 선택하여 출원인의 권익을 최대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