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실용신안에서 방법관련 기술적 특징이 보호대상 및 진보성에 미치는 영향
시간: 2024-12-25 김월려 조회수:

중국 특허 소송에서 최고인민법원까지 가는 안건이 많지 않은데, 오늘 소개할 안건은,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받기 전까지국가지적재산국, 원고, 1심법원 및 실용신안권자의 주장 및 법적 쟁점이 제각기 달라 결국 최고인민법원까지 가게 되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안건입니다.


아래, 이 안건의 상세내역 및 심사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특허의 명칭: 논 글루(non-glue) 친환경실링의 릴


득창예기계제조주식회사

(德昌誉机械制造有限公司,이하 실용신안권자라고 약칭)


이 실용신안특허에 대하여, 보정시(保定市) 어느 종이제조업체(이하, 무효선고요청자라고 약칭)가 특허무효 심판을 요청하였으며, 특허무효 심판을 요청하는 이유는, 이 안건은, 실용신안특허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진보성을 구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실용신안특허의 독립청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항1:논글루친환경 실링의 릴로서,

릴의최외층에위치하는릴의마지막층을포함하고, 상기 릴의마지막층의 끝단부근처에서릴의축방향을따라원주면으로부터 돌출된 압축결합부가형성되며, 이 압축결합부는 릴의한층 또는 몇 층의 페이퍼 및 상기 릴의 마지막층이기계적층간라미네이션 방법을통해 클립 또는 압출되어 형성됩니다.”


국가지적재산국에서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 안건은 실용신안특허 보호대상에 속하며, 진보성을 구비하므로실용신안특허가 유효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무효선고요청자는, 국가지적재산국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1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법원은 이 안건이 진보성을 구비하지 않으므로 국가지적재산국에서 재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실용신안권자는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이 안건은 진보성을 구비하지 않으므로 무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하, 이 안건에 대하여, 국가지적재산국, 1심법원 및 최고인민법원 각자의 주장 및 법적 쟁점에 대하여 알아가보록 합시다.


2008년 수정된 특허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실용신안 특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실용신안이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해 제출한 실용성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국가지적재산국은, 비록 이 안건의 청구항 1에 “압축결합부는 릴의한층 또는 몇 층의 페이퍼 및 상기 릴의 마지막층이기계적층간라미네이션 방법을통해 클립 또는 압출되어 형성됩니다”라고 기재하였지만, 압축결합부의 이 형성방법은 이 분야에서의 기존방법이고 청구항1은 압축결합부의 형성방법 그자체에 대한 개선을 한정하는 청구항이 아니므로, 청구항1의 보호대상인 논 글루(non-glue) 친환경 실링의 릴은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에 속하고 특허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1심법원에서는, 본 안건의 경우, 기존기술과의 구별적 기술특징이 (1) 압축결합부의 페이퍼의 층수, (2) 압축결합부의 기계적층간라미네이션 방법이므로, 이러한 구별적 기술특징에 의한 본 안건은 진보성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페이퍼의 층수의 경우 당업자는 실제 수요에 따라 쉽게 생각해낼수 있고, 압축결합부의 형성방법의 경우, 이 분야의 기존방법이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주장 및 법적 쟁점이 다른데에 따른 최종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및 근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실용신안의 진보성에 대한 판정은, 개선목적 또는 개선동기에 있어서, 물품 그 자체에 대한 개선인지 물품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개선인지를 확실하게 구별해야 하고,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이 기존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있는 경우에만 진보성을 구비한다고 판정할 수 있고, 원칙상 청구항에 기재된 방법 관련기술적특징에의해  진보성을 구비한다고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뿐만이 아니라 물품의 제조방법도 포함되는 실용신안의 경우 , 진보성을 판정할 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제조방법으로 인해 물품이 특정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을 갖게될 경우, 이 제조방법은 실용신안 특허의 보호범위를 한정하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정할 시, 이 제조방법에 의한 물품의 특정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을 기존기술에 의한 형상, 구조 또는 조합과 비교를 해야 하고, 해당  제조방법을 기존기술과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제조방법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이 제조방법은 실용신안 특허의 보호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정할 시, 제조방법 관련 기술특징을 제외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만 기존기술에 의한 형상, 구조 또는 조합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실용신안의 경우,청구항에 방법에 관한 기술적 특징을 기재할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기존 방법이어야 하고 기존 방법에 대한 개선이 아닌 방법일 경우에만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의 규정에 부합하고, 이러한 방법에 관한 기술적 특징이 신규성 및 진보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방법에 의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만이 신규성 및 진보성 판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최고인민법원에서는,본 안건의 제조방법이 기존 방법이고, 방법개선에 의한 릴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에 속하며, 이러한 방법관련 기술적 특징이 실용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본 안건은 진보성을 구비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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