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 우선권과 관련된 세 가지 제도에 대한 해독
시간: 2025-02-28 조회수:

2023년 12월 21일 공포된 개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에서 우선권과 관련된 세 가지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각각 우선권의 기한 초과 회복, 우선권의 증가와 시정, 인용에 의한 포함이며, 이 글은 세 가지 새로운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려는 바이다.

 

1. 우선권의 기한 초과 회복


우선권의 기한 초과 회복 제도의 의미


파리 조약은 발명 또는 실용 신형이 우선권을 제시하는 가장 늦은 시간은 첫 출원부터 12개월 이내이며, 이 날짜는 연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날짜를 놓친 경우 그후의 출원은  선챙우선권을 향유할 수 없다.2023년 특허법 시행세칙에는 기한초과 회복제도가 추가됐다.

 

<<특허법 실시세칙>>제36조는 출원인이 특허법 제29조가 규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주제에 대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을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한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적용 규칙:


①반드시 재후출원을 제출하는 동시에 우선권을 요구해야 한다.재후출원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우선권 기한 내에 있든 아니든 직접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②우선권 회복 청구는 재후출원과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고, 신청서 제출(동시에 우선권 요구함) 후 단독으로 제기할 수도 있다.

③우선권의 기한 초과 회복은 외관 디자인 출원에 적용되지 않는다.

 

PCT는 제36조 규정을 적용한다


①국제단계에서 이미 우선권 기한 초과 회복을 적용한 경우에는 국가단계에서 인정한다.

②출원인은 우선권 회복을 더 이상 청구할 필요가 없다.

③국제단계에서 우선권을 요구한다고 성명하였으나 우선권 기한 초과 회복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입일로부터 2개월간 우선권 기한 초과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2.우선권의 증가 및 시정


우선권의 증가 및 시정의 의미

 

파리조약의 규정에 따라 재후출원제출과 동시에 우선권요구를 성명하고 우선권일, 우선권번호 및 선행출원의 수리국 또는 지역을 기입해야 하며 성명할 때 기입한 세가지 내용이 전부 잘못 기입되면 보완기회가 없다.재후출원이 접수된 후에도 신규 우선권을 추가할 수 없다.2023년 특허법 시행세칙은 우선권 증가와 시정제도를 추가했다.

 

적용 규칙 및 사례:

 

①출원은 우선권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특허법 시행세칙>> 제36조와 중첩 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②출원은 최소한 하나 우선권을 요구하고 성립되어야 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우선권 증가 또는 시정 청구는 최초 우선권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본 조에서 말하는'시정'은 요구된 우선권의 전부 또는 일부 저술사항의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⑤본 조항은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에 적용되지 않는다.

 

3.인용에 의한 포함


인용에 의한 포함의 의미

 

일반적인 특허출원에 대하여 만약 발명특허출원의 전반 명세서 또는 청구항이 부족하고 실용신형 특허출원의 전반 명세서, 청구항 또는 명세서 부도가 부족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해당 출원을 접수받지 말아야 한다.만약 발명 또는 실용신형의 특허출원의 명세서,청구항, 명세서 부도의 일부가 부족하면 접수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우선권문건은 원시출원문건이 아니며 후속에 누락된 부분이 발경되면 수정방식을 통해 다시 누락된 부분을 추가할수 없다.

 

<<특허법 실시세칙>>제45조 규정


발명 또는 실용신형 특허출원은 청구항 , 명세서 또는 청구항, 명세서의 일부 내용이 부족하거나 잘못 제출되였지만 출원인은 제출일에 우선권을 요구하였기에 제출일로부터 2개월내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내에 선출원서류를 인용에 의한 포함하는 방식으로 보충제출할수 있다.보충서류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최초 제출 서류의 제출일을 신청일로 한다.

 

인용에 의한 포함의 적용 원칙

 

①첫 제출 시간은 <<특허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12개월의 우선권 기한 이내(<<특허법 시행세칙>> 제36조와 중첩으로 적용되지 않음)여야 한다.최초 우선권일로부터 12개월 이후에 출원을 제출한 경우, 인용에 의한 포함에 적용되지 않으며, 즉"인용에 의한 포함"방식으로 출원서류를 보충 제출할 수 없으며, 출원인은 특허출원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②처음 제출시 청구서가 있고 출원시 우선권 청구를 성명하였으나 전부 또는 일부 청구항과 명세서가 부족하거나 제못제출되였다 (부도 포함).

③동시에 "인용에 의한 포함 성명”을 제출하였다.(표준 양식을 사용하면 이미 성명한 것으로 간주함).

④이미 요구한 우선권에 기재된 내용만 대해 인용에 의한 포함할 수 있다(<<특허법 시행세칙 제37조>>와 중첩으로 적용되지 않음).

⑤PCT출원은 국제단계에서 인용에 의한 포함 원칙을 적용한 적이 있는 경우 국가단계에서 받아들인다.

⑥외관 디자인 출원은 인용에 의한 포함에 적용되지 않는다.

⑦제출일로부터 2개월 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서류를 보충으로 제출한다.

 

이상은 최신 특허법 실시세칙 중 우선권과 관련된 세 가지 제도이다. 이 세 가지 제도는 출원인에게 상응하는 구제수단을 제공했다. 출원인에게 확실하게 유리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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