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권리자의 상표가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방위적으로 모방하여 침해하고, 침해 통지를 받은 후에도 계속 생산 및 다중 경로를 통해 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등 악의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
침해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다중 채널을 통해 침해 상품을 판매하고 침해 상품의 판매 데이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권리자의 주장에 따라 기존 증거에 나타난 침해 상품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판매 가격 또는 표시 가격, 그리고 표시된 누적 판매량 또는 평가 수를 기준으로 판매 금액을 산정하고, 합리적으로 확정된 침해 이윤률에 따라 배상 기준을 계산할 수 있다.
사건 번호
1심: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 (2023)沪73민초588호
2심: 상하이시 고등인민법원 (2025) 후민종 15호
사건 개요
원고 보모 회사는 유명 자동차 기업으로, 중국에서 제12류 자동차 등 상품에 사용되는 "寶馬", "BMW", "" 등 일련의 상표를 등록하여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제28류 장난감 자동차 등 상품에 "宝马", "BMW", "" 등 일련의 상표를 등록했으며, 2011년부터 중국 기업에게 아동자전거, 장난감 자동차 등 상품에 사용허가를 시작했다. 피고 베모 회사는 아동차를 경영하며, 공장 내 홍보 사진에 "宝马",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권한 하가" 등을 소개하고, 여러 아동용 전동 4륜차와 오토바이의 생산,판매 및 홍보에서 "" 및 "BDQ-Z4" 등 피소된 표지를 사용했으며, 그 중 한 4륜차 모델은 보모 회사의 Z4 오픈 스포츠 세단과 기본적으로 동일된다.
보모 회사는 베모 회사에 권리침해 변호사 서한을 발송한 후, 베모 회사의 회신에서는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후 보모 회사는 증거 수집을 진행한 결과, 베모 회사의 오프라인 공장과 베모 회사의 여러 온라인 가게를 포함한 대량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가게에서 피소된 침해 상품은 판매되고 있으며, 피고 염모 회사가 운영하는 한 가게에서 그중 2종의 오토바이를 판매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원고는 두 피고의 행위가 각각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에게 두 피고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중단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베모 회사가 경제적 손해 2,000만 위안(한화43억이상) 및 합리적 비용 115만 위안(한화 약 2.4억) 이상을 배상하고, 염모 회사가 그 중 500만 위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요청했다.
1심 법원은 심리를 거쳐, 베모 회사가 아동장난감 차량에 해당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것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또한 염모 회사가 베모 회사가 생산한 일부 피소된 침해 상품을 판매한 것도 원고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베모 회사가 생산·판매한 아동 4륜차가 보모 회사의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Z4 오픈 스포츠 세단을 모방한 것은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된다. 베모 회사의 행위는 상표권을 악의적으로 침해하고 상황이 심각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제출된 증거와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증거에 나타난 침해 상품의 판매 수량, 가격 및 합리적인 이윤률을 기준으로 배상 기준을 계산하여 원고가 주장한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배율을 지지하며, 이에 따라 베모 회사는 원고에 대한 경제적 손해 1,000만 위안(한화21억 시상)과 합리적인 지출을 잠착해서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하였다.
염모 회사는 법정 배상을 적용받으며, 해당 침해상황에 따라 상기 배상 금액 중 5만 위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하고 베모 회사는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보모 회사에 대한 경제적 손해 1,000만 위안(한화 21억 이상)과 합리적인 지출 80만 위안(한화 약1.7억 이상)을 배상해야 하며, 염모 회사는 그 중 5만 위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1심 판결 후 보모 회사와 베모 회사는 모두 상소를 제기했으나 이후 상소를 취소했고, 2심 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출처:상하이고급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