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 배상의 조화로운 적용
시간: 2026-03-23 조회수:

판결요지

권리 침해 행위가 복잡하지만 구분 가능한 침해 사건의 경우,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동일한 사건에서 서로 다른 손해 배상 계산 방식을 조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반적인 침해 사실을 종합하여 징벌적 손해 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 배상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침해 행위에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적용하고, 기준을 확인할 수 없는 침해 행위에는 법정 배상을 적용함으로써 징벌적 손해 배상과 법정 배상의 조화로운 적용을 실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도모한다.


사건 번호

1심: 상하이시 송장구 인민법원 (2023)沪0117민초18511호


사건 개요

원고 중 모회사는 타이모회사의 권한을 받아 "타이다" 등록 상표의 권한 및 권리수호권한을 취득했다. 피고 타이모통회사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제품 사용 설명서 목록, 피소된 1688 가게 판매 페이지에 게시된 제품명 및 상품 상세 페이지, 피고 천 모가 위챗을 통해 제공한 제품 사용 설명서 및 판매 계약 문서명에 "타이다", "상하이 타이다"라는 문구가 사용되었다. 원고는 두 피고가 이미 발효된 판결에서 타이모 회사에 대해 부정당경쟁을 한 상하이 타이모 회사와 역사적 계승 관계가 강한다고 주장하며, 두 피고가 침해를 직업으로 삼아 여러 종류의 피소된 침해 제품을 생산하고 침해 규모가 크고 악의적인 침해에 해당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법원에 두 피고의 침해 중지 및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 비용 총 380만 위안(한화 약8억 이상)의 배상판결을 요청하였다.


1심 법원은 심리를 거쳐, 두 피고가 타이모 회사의 안건 관련 상표권을 침해한 고의가 있었고 그들의 관련 회사가 침해로 법원의 귀책판결을 받은 후에도 다시 유사한 침해 행위를 실시했으며 해당 경위가 심각한 사실과 두 피고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판매 모드,동시에 상표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이 구성된 사실을 결합하여 서로 다른 침해 행위에 대해 각각 다른 손해배상 계산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중, 피소된 1688가게의 관련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한 가게 판매 금액 및 유사 제품의 이익률을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확정하고, 두 피고의 주관적 과실 정도, 침해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3배 배수를 적용해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계산한다고 판단하였다. 오프라인에서 판매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표권 침해 행위 및 부정당경쟁 행위에 대해서는 두 피고의 침해 경위, 주관적 고의 등을 종합하여 법정 배상금액을 확정하고 두 피고에게 침해 중지, 경제적 손해 배상 및 침해 행위 억제를 위한 합리적 지출 총 50만 위안(한화 약 1억 이상)의 배상을 판결하였다.


1심 판결 후, 두 당사자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 판결이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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